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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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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밤의 거리,부활하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
  2. 02월
    국토건설단 창단식
  3. 03월
    `말하는 꽃` 기생, 민족의 이름으로 일어서다
  4. 04월
    근대 법제 이후 최초의 형사판결문
  5. 05월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
  6. 06월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7. 07월
    중학입시제도 폐지
  8. 08월
    광주(廣州)대단지 사건
  9. 09월
    19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10. 10월
    독일로 파견되는 한국 간호사
  11. 11월
    1964년 '수출의 날' 제정
  12. 12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08년 02월

국토건설단 창단식

2월의 기록은 1962년 2월 10일 국토건설단 창단식 소식을 전하고 있는 대한뉴스 제352호를 선정하였다.

송요찬 내각수반의 축사와 선서식으로 진행된 창단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하는 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가 1960년대 경제개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월의 기록은 1962년 2월 10일 국토건설단 창단식 소식을 전하고 있는 대한뉴스 제352호를 선정하였다.

송요찬 내각수반의 축사와 선서식으로 진행된 창단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하는 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가 1960년대 경제개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국토건설단은 1961년 12월 국토건설단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에 설치되었다. 이미 5·16군사정변 직후부터 소위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범죄소탕작전이 펼쳐져 불량배, 부랑인, 군기피자들이 분류심사를 거쳐 국토건설사업에 동원된 바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없이 진행된 국토건설사업은 법적 정비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국토건설단설치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 국토건설단은 병역미필자에게 병역을 대신해 국토건설사업을 수행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강(政綱)에서 설립목적을 ‘정부의 국토건설사업에 호응하여 실업자 및 기타 유휴노동력을 규합하고 폐허화된 조국 강산의 개발’이라고 밝혔듯이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2년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상된 준군사조직이었다. 국토건설단원 1만6천200여 명은 울산공업지구, 남강·섬진강·소양강댐공사, 정선선(旌善線)·경북선(慶北線) 철도공사 등 전국 각지 건설현장으로 투입되었다.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곡괭이, 삽, 리어커가 작업도구였음에도 ‘책임량완수’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상자 속출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였다. 또한 비합리적인 건설단 운영과 강압적 군대식 규율은 집단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문제가 되자 9월에 접어들면서 국토건설단의 해체여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잦은 사고와 악화된 여론으로 결국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11월 19일 국토건설단 해체를 결정하였다. 1962년 12월 17일 국토건설단 설치법은 폐지되었고, 12월 31일 공식적인 해단식을 거쳐 국토건설단은 창단 1년이 되지 않아 해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토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토건설개발사업은 계속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건설현장에 동원되었다. (공개서비스팀)

관련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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