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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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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매주 수요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지정
  2. 02월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 3개년 계획
  3. 03월
    3월 22일 '물의 날'
  4. 04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5. 05월
    5월 8일 '어버이날' 제정
  6. 06월
    1950년 유네스코 가입
  7. 07월
    1971년 그린벨트 첫 지정
  8. 08월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9. 09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0. 10월
    1957년 10월 9일 '조선말 큰사전' 완간
  11. 11월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2.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09년 04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 달의 기록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제1회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 계획안’을 선정했다.

1981년 ‘장애인의 날’ 제정이유는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이해 국민에게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자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게 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소득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의료기관 이용빈도, 취학률, 고용률은 낮은 반면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당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는 3,292,000원인 데 반해 장애인 가구는 1,627,000원에 불과하고, 취학률의 경우 비장애아동은 95.3%인 데 비해 장애아동은 70.2%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용률은 비장애인은 69.2%에 달하는 데 비해 등록장애인은 44.7%에 불과하다(2007.12).

이 달의 기록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제1회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 계획안’을 선정했다.

1981년 ‘장애인의 날’ 제정이유는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이해 국민에게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자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게 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소득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의료기관 이용빈도, 취학률, 고용률은 낮은 반면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당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는 3,292,000원인 데 반해 장애인 가구는 1,627,000원에 불과하고, 취학률의 경우 비장애아동은 95.3%인 데 비해 장애아동은 70.2%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용률은 비장애인은 69.2%에 달하는 데 비해 등록장애인은 44.7%에 불과하다(2007.12).

그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2.30),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1.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4) 등을 제정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취업·취학은 물론 식당에서 밥 먹는 것부터 교통수단 이용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혜적·배려적인 차원에서 평등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2007년 3월 6일,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복지시설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벌칙이 모든 조항에 높은 적용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 4월 11일부터 1단계 의무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등은 웹사이트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법 제정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회 균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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