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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
  2. 02월
    「모자보건법」제정
  3. 03월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 개항
  4. 0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제정
  5. 05월
    2002 월드컵 축구대회, 한 · 일 공동개최
  6. 06월
    주민등록법 시행
  7. 0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8. 08월
    금융실명제 실시
  9. 09월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 시작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11. 11월
    통일벼 개발로 식량자급자족 계기 마련
  12. 12월
    국내 최초 고유모델 자동차 '포니' 생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0년 0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제정

1987년 9월 22일 개정된「대한민국헌법」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천명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민족적 · 역사적 차원에서 승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이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표명하면서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추진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1919년 3월과 4월 국내외에 걸쳐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활동하였으나, 이 가운데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춘 러시아 연해주 · 상하이 · 한성(漢城)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약 27년 동안 상하이(上海, 1919)를 비롯한 항저우(杭州, 1932) · 전장(鎭江, 1935) · 창사(長沙, 1937) · 광저우(廣州, 1938) · 류저우(柳州, 1938) · 충칭(重慶, 1940) 등 수 차례에 걸쳐 청사를 옮겨다니면서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 · 문화활동, 광복회 창설 등 항일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갔다.

1987년 9월 22일 개정된「대한민국헌법」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천명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민족적 · 역사적 차원에서 승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이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표명하면서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추진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1919년 3월과 4월 국내외에 걸쳐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활동하였으나, 이 가운데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춘 러시아 연해주 · 상하이 · 한성(漢城)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약 27년 동안 상하이(上海, 1919)를 비롯한 항저우(杭州, 1932) · 전장(鎭江, 1935) · 창사(長沙, 1937) · 광저우(廣州, 1938) · 류저우(柳州, 1938) · 충칭(重慶, 1940) 등 수 차례에 걸쳐 청사를 옮겨다니면서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 · 문화활동, 광복회 창설 등 항일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임시의정원을 구성,국호 · 연호 · 관제 · 임시헌장 등을 심의 · 의결하고, 4월 13일에 상해임시정부의 탄생을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임시정부가수립되었다. 그 당시 임명된 각료로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효창원 순국선열 추모위원회와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는 각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고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사편찬위원회는『朝鮮民族運動年鑑』,『韓國獨立運動史』등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조직법의 제정공포가 7월 17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이 8월 15일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1919년 4월 10일에는 임시헌장을 제정 · 선포하고, 4월 11일에는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조직하였으며, 4월 13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정식으로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는 내용을 요청기관에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정부기념일로 1989년 12월 30일 제정(대통령령 제12,876호)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념행사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 주관 하에 매년 거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역사학자와 연구회 등의 주장도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1993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 5위(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김인전, 안태국) 유해봉환 및 국민봉환제전을 범정부적 ·범국민적 참여 속에 거행하였으며, 최근 순국선열 유해봉환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적 ·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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