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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
  2. 02월
    「모자보건법」제정
  3. 03월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 개항
  4. 0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제정
  5. 05월
    2002 월드컵 축구대회, 한 · 일 공동개최
  6. 06월
    주민등록법 시행
  7. 0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8. 08월
    금융실명제 실시
  9. 09월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 시작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11. 11월
    통일벼 개발로 식량자급자족 계기 마련
  12. 12월
    국내 최초 고유모델 자동차 '포니' 생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0년 08월

금융실명제 실시

정부가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등 금융자산거래를 “실지명의"에 의하도록 「특별법」에 의하여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영·미 등 서구에서는 계약시 서명하는 관행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었으며, 스웨덴·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세법」에 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82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고, 특별법(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이루었다는 점으로 보아 척박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단행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등 금융자산거래를 “실지명의"에 의하도록 「특별법」에 의하여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영·미 등 서구에서는 계약시 서명하는 관행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었으며, 스웨덴·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세법」에 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82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고, 특별법(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이루었다는 점으로 보아 척박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단행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는 ‘61년에 제정된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 또는 기탁된 예금·적금 등에 관해서는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실명거래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사채 등 지하경제가 만연하고 가명·차명 계좌를 허용했던 기존 금융경제질서에 변화가 요구되었다.

‘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등록표상 실지명의의 금융거래는 의무화되었으나, 전산화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시행하는 것으로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실명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88년 10월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을 통해 ‘91년 1월 1일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가, 이것 역시 무기한 유보하였다. 유보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유보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이라는 당시 기록에서 “우리경제가 ’86∼‘88년 고도성장 뒤에 오는 순환적 경기조정과 구조적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89년 이후 급격한 경기 둔화, 국제수지의 적자반전, 물가불안 등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경제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서 자금이 대규모로 금융시장을 이탈하여 부동산 투기의 확산, 기업자금조달의 애로 및 경제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가계와 기업의 저축 및 생산적인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각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93년 정부는 다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명령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흐트러진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공평과세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표명이었다. 당시 동향보고 기록을 살펴보면, 긴급명령 시행 후 실명전환 의무기간 동안 금융거래자의 81.3%가 실명확인의 절차를 밟았고, 가명 또는 차명계좌의 6조 2,379억원이 실명계좌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하여 개혁입법은 위기를 맞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97년 12월 26일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기한 유보되어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정부의 금융실명제 추진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는 탈루세원을 포착하고 지하거래를 위축시키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투명화하고 더 나아가 소득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분배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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