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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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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2. 02월
    경로우대제 실시
  3. 03월
    한국 표준시간 변경
  4. 04월
    기록으로 만나는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
  5. 05월
    기록으로 다시보는 '가정의례준칙'
  6. 06월
    기록을 통해본 현충일 행사
  7. 07월
    헌법 제·개정개관
  8. 08월
    기록을 통해 본 광복절과 정부수립
  9. 09월
    민족대명절, 추석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
  11. 11월
    기록을 통해 본 대학입시제도 변천
  12. 12월
    기록을 통해 본 겨울나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1년 03월

한국 표준시간 변경

현재 한국 표준시〔韓國標準時, KST(korea standard Time)〕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인 세계표준시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에 9시간을 더한 동경 135도(135°E)이다.

이번 달에는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표준시 변경’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변경한 한국 표준시’에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대한제국기 이래로 동경 127.5도(서울 기준)와 동경 135도(일본 아카시(明石市) 기준)를 번갈아 가며 4차례 변경되었다. 이러한 표준시 변경과정을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표준시〔韓國標準時, KST(korea standard Time)〕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인 세계표준시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에 9시간을 더한 동경 135도(135°E)이다.

이번 달에는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표준시 변경’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변경한 한국 표준시’에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대한제국기 이래로 동경 127.5도(서울 기준)와 동경 135도(일본 아카시(明石市) 기준)를 번갈아 가며 4차례 변경되었다. 이러한 표준시 변경과정을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시 변경 내역》▶1908.4.1 동경 127.5도 → ▶1912.1.1, 동경 135도 → ▶1954.3.17 동경 127.5도 → ▶1961.8.7 동경 135도

국가기록원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 표준시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1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에 생산된 ‘표준시 법률 제정’관련 기록이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4년 3월, 문교부에서 ‘한국표준시간 변경 건’을 제15회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부터였다. 문교부에서 제출한 "표준시간 복구 문제에 관한 이유서"에 의하면, ‘일본이 1910년에 대한제국기의 표준시(동경 127.5도)에서 동경 135도로 변경한 표준시는 현재 시간 보다 30분이 늦어져 일광절약시간(Summer Time) 30분간을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고, 실제 한국지방의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경 127.5도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시간 복구를 건의하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954년 3월 17일자 관보에 "표준 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876호)"을 공포하여 ‘1954년 3월 21일 오전 0시 30분부터 동경 127.5도를 표준 자오선으로 정함’을 알렸다. 즉,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서울 기준 표준자오선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 7월에 국방부는 동경 127.5도 표준시에 대한 후진성, 비과학성,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당시 표준시인 동경 127.5도에서 동경 135도로 다시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한국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1년 8월 7일에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1년 8월 10일부터 표준자오선을 동경 135도로 적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표준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서울 기준 동경 127.5도와 일본과 동일한 기준인 동경 135도를 번갈아 가며 변경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1954년)의 표준시간 변경이 갖는 의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대한제국기 서울 기준 표준시간에서 일본과 동일한 표준시간으로 변경했던 것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원래의 서울 기준 표준시간으로 환원했었던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관련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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