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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개요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 소장 기록물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여 주요 기록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83조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 품질평가

    - 기록물의 원본성·진위성, 유일성·희소성 여부

    - 기록물의 정보적 가치 심미적·예술적 특성

  • 수록내용 평가

    - 정치, 경제, 주요인물 및 사건, 사회상, 예술 관련 중요기록물 여부

  • 지정효과 평가

    - 지정시 기대효과,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 여부

《지정절차》

  • 소재정보 발굴 또는 소장자 신청 기록물에 대한 조사 및 전문가 검토

    ※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기록서비스/역사기록전문위원회의 심의

  •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지정 예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지정 고시 및 지정사실 통보
신청 접수 및 발굴 > 전문가 검토,후보기록 선정 자문위·전문위 심의 >지정예고(30일간)고시대상 관보·정보통신망>국가기록관리위언회 심의 지정여부 결정>지정고시 및 사실 통보 고시 대상 관보·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