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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스케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대별의 공문서 양식과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문서스케치란?
  • 제1기 (1948 ~ 1961)
  • 제2기 (1961 ~ 1983)
  • 제3기 (1984 ~ 1991)
  • 제4기 (1991 ~ 1999)
  • 제5기 (1999 ~ 현재)

조선 총독부와 미 군정의 사무관리제도 답습기

문서의 세로쓰기와 한자혼용 사례
설명
문서의 세로쓰기와 한자혼용 사례
해설
1. 모 기관의 회의록의 일부이다.
2. 문서의 종서(세로쓰기)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문서의 수신자 칭호(1)
설명
남제주군수가 제주도총무국장에게 보내는 문서(1950년)
해설
座下(좌하):호칭
문서의 수신자 칭호(2)
설명
부산철도국장이 장관에게 보내는 문서(1957년)
해설
각하:호칭
문서의 수신자 칭호(2)
설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에 관한 건(1)해설
해설
1. 1951.5에 생산한 기안문이다.
2. 기안, 결재일자가 단기로 명시되어 있다. 서기로 표현하면, 1951.5.13이다.
3. 淨書:정서(淨書)는 ‘초(草) 잡았던 글을 깨끗이 베껴 씀’을 뜻한다.
4. 校合:교합(校合)은 ‘원고와 대조하여 글자나 부호 따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을 뜻한다.
5. 記帳:기장(記帳)은 ‘장부에 적음’을 뜻한다.
6. 부산철도국장이 경남관재국장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7. 발송일자는 발송란에 5.14로 보아 1951.5.14임을 알 수가 있다.
8. 관리담임, 관리과장, 국장이 모두 도장을 날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계인(契印)을 날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9. 계인(契印)은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계(契)자를 새긴 도장’을 말한다. 거멀도장이라고도 한다.
10. 입안용지(立案用紙)임을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11. 이 서식은 우측 상단 내용으로 보아 제3호 서식의 2임을 알 수가 있다.
부산철도국 기안문(2)
설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에 관한 건(2)'해설
해설
1. 1951.5에 생산된 기안문으로서 부산철도 국장이 경남관재국장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2. 기안과 결재일자는 1951.5.1임을 알 수가 있다.
3. 기안자는 기안(起案), 재산(財産)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재산업무를 담당한 자임을 알 수가 있다.
4. 首題의 건:제목의 건을 말한다.
5. 결재선은 재산업무담당자가 기안하고, 관리담임이 검토하고, 관리과장이 검토한 후, 부산철도국장이 결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공동 기안문(법제처장, 재무부장관)
설명
간접국세에 대한 교부금 지급률 고시에 관한 건 해설
해설
1. 1953.5.14에 법제처와 재무부가 공동기안한 문서이다.
2. 법제처장란에 법제처 차장이 대신 결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代'자를 쓰고, 차장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법제처장란에도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 수신인(受信人)란에 稟議를 기재하였다. 현재의 의미로는 '건의'이다. 현재 공문서의 종류로 말하면,
'내부결재문서'인 것이다.
4. 괘지(罫紙)를 사용하였다. 괘지란 괘선(罫線)이 그어져 있는 종이를 뜻한다.
5. 電氣까스세:[까스]란 용어를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6. 기안자 기안, 사무관 검토, 과장 검토, 국장 검토, 차관 검토를 거쳐 장관이 결재한 문서이다.
7. 決定告示하오리이까:구어체로서 '결정 고시합니다.'의 뜻이다.
남제주군수 명의 시행문
설명
읍면세 조례제정에 관한 건 해설
해설
1. 남제주군수가 제주도총무국장에게 보낸 시행문이다.
2. 1950.11.29에 기안하고, 1950.12.1에 발송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 수신자의 칭호를 좌하(座下)를 사용하였다.
4. 공람은 계원, 계장, 과장, 국장, 지사의 순서로 되어있는데,
국장까지 공람이 되어 있다.
5. 이는 남제주군수가 제주도총무국장에게 보내는 문서이므로, 국장까지 공람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首題:제목을 말한다.
7. 하시앞:구어체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뜻이다.
교통부장관 명의 시행문
설명
귀속재산 국유공유재산심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건 해설
해설
1. 1957.11.29 교통부장관이 부산 철도국장에게 보내는 시행문이다.
2. 수신자의 칭호를 귀하(貴下)를 사용하였다.
3. 客年:지난 해를 의미한다.
4. 通知함: 서술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5. 交經弟一三四-二號: 문서번호는 기관기호+분류번호+등록번호로 구성된다.
여기서 기관기호는 교통경제과를 2자의 약칭인(교통)으로 하고, 분류번호가 1384로 설정되어 있고,
발송등록번호가 2번째임을 알 수 있다.
경제기획원장 명의 시행문
설명
경제기획원 직제 중 개정 의견안 제출 건 해설
해설
1. 1961.11.14에 경제기획원장이 내각사무처장에게 보내는 대외문서이다.
2. 계인(契印)을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3. 계인은 주로 제증명을 발급할 때, 제증명발급대장과 제증명 문서에 걸쳐 찍는 도장이다.
계인사용에 관한 규정은 그 실효성에 비하여 비능률적인 면이 많아 1970.9.18 "정부공문서규정 중 개정령"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따라서, 제증명발급 등의 일반사무처리에 계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업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간혹 계인을 날인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있다.
4. 발신명의에 기관장의 자연인의 성명 끝 자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현재는 기관장의 직위만 사용한다.
대통령비서실전용원고
설명
전시 중 문서(원조물자의 부정처분은 극형에 처한다.)
해설
1. 대통령비서실에서 1950.7.23 전용원고(專用原稿)를 사용하였다.
2. 더 말할 수 업시 된 것:구어체로서 '더 말할 수 없이 된 것'을 의미한다.
3. 백방으로 노력해 보앗슴:구어체로서 '여러 가지(온갖)방법으로 노력해보았습니다.'의 뜻이다.
4.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민의원 선거에 관한 철 표지
설명
'민의원선거에 관한 철 표지'해설
해설
1.1960에 생산한 기록물철 표지이다.
2. 기록물철 제목은 '민의원 선거에 관한 철'이다. 이 당시에는 기록물철은 '부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3. (四?中四호):이 기록물철은 '4권 중에서 4호'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다.
4. 보존종별:보존종별은 '갑종'으로 표기되어 있다. '갑종'은 영구문서를 말한다.
5. 보존만료년: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인 '갑종'기록물은 '보존만료년'이 없으므로 공란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각 부처 직제통칙 공포문서
설명
각 부처 직제통칙 공포 문서'해설
해설
1.각 부처의 직제를 규정한 것으로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2.1948년도 문서로서 대한민국 30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1919년)이후 기산한 것이다.
3.현행의 직제통칙은 직무편제에 관한 통칙으로서 각 부처의 부서 편제 및 사무분장과 각 직위의 직급, 공무원 정원에 관한 통칙규정이지만, 이 「직제통칙」에는 공무원의 지휘, 감독과 임면 및 상훈에 관한 규정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 당시 공무원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아직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4.당시에 사무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서실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었다.(제3조 제6호)
5.대통령 결재문서에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인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이다.
6.대통령 직인을 날인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공포문서
설명
국가공무원법 제정 공포 문서'해설
해설
1.국가공무원법(법률 제414호)제정 문서에 이승만 대통령이 결재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이다.
2.1949년 문서로서 연호 사용에 통일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다(단기사용 4282년)
3.대통령 직인을 날인한 것을 볼 수 있다.
농지개혁법 공포문서
설명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제정 공포 문서'해설
해설
1. 1949.6.21 제정한 문서이다.
2. 대통령 결재문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11명이 부서한 문서이다.
3. 정부수립 직후 농지개혁법 제정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농민생활이 향상되고 자본주의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4. 대통령 직인을 날인한 것을 볼 수 있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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