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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과 관련된 문서철에 대한 설명과 원문을 제공합니다.

[ 면 폐합 관련 문서철 ]


총독부는 통치의 편의를 위해 강점 이전부터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① 지방과 중앙 경비의 부담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
② 지방행정 구획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
③ 지방업무를 공무 분배법에 따라 지방청에 적절히 분배하는 것
④ 조세징수에 관한 지방청의 관장 범위를 정하는 것
⑤ 경찰관과 지방관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 등이었다.
특히 구한말에 만들어진 ‘지방제도 조사소’는 통감부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조사와 논의를 거친 뒤 1907년 7월『지방제도 개정 청의서』와 『지방구역 분합 설명서』를 작성했는데 강점 이후 본격화된 행정구역 개편 작업은 대부분 위의 보고에 기초한 것이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관제제정과 동시에 지방행정구역을 도ㆍ부ㆍ군ㆍ면으로 나눈 뒤 각각 지방행정기관에 도장관, 부윤, 군수, 면장(지방관 대우)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면장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11월에는 정무총감 통첩으로 도청, 부청, 군청의 청사명칭을 통지하고 12월에는 면사무소의 표찰 게시를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1912년 토지조사사업과 동시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도ㆍ부ㆍ군ㆍ면에 대한 개편작업을 실시했는데 그 순서는 먼저 부군 폐합을 실시하고 뒤이어 면 폐합을 단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군 폐합 이전 시기인 1911년에도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부분적으로 면의 명칭과 구역변경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1914년 이후에 본격화된 대대적인 군면 폐합에 앞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면의 명칭 구역변경 관련 문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