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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부제 시행규칙안(소송안)

부제 시행규칙안(소송안)

철제목:부제안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2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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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번역문


소송안(小松案)
부제시행규칙안

소송안(小松案)
부령안
부제시행규칙
제1조 부의 폐치분합(廢置分合) 또는 경계변경(境界變更)의 경우에 재산처분이 필요할 때는 관계 부윤 또는 군수의 의견을 구하여 도장관이 정한다.
제2조 부 참사회원(參事會員)의 정수는 8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도장관이 정한다. 그 내지인 및 조선인 회원 수의 배당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조 참사회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제4조 참사회는 부윤이 소집하거나 개폐한다.
제5조 참사회 또는 부회(部會)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부규칙을 설치 또는 개폐하는 일
2.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일
3. 결산보고를 인정하는 일
4. 법령에 정해진 것을 제외한 외에 사용료, 수수료, 부세 및 현품과 부역의 부과하여 징수하는 일
5.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일
6.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곡(積立金穀) 등의 마련 및 처분에 관한 일
7. 기채(起債)의 방법, 이식의 정율 및 상환의 방법에 관한 일
8.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9. 기부 또는 보조를 하는 일
제6조 참사회원의 선거와 참사회 및 부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부 직원은 부윤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부 직원의 정수는 부규칙으로 정한다.
부윤은 부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다. 그 징계처분은 해직, 과태금 및 견책으로 한다.
제8조 부에 출납리(出納吏)를 두는데, 부 관리 또는 부의 직원 중에서 부윤이 명한다.
부출납리(府出納吏)는 부의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 구장(區長)은 명예직으로 하고, 구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부윤이 임면한다.
구장은 부윤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구 내에서의 부윤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10조 상치위원(常置委員)은 부윤이 임면한다. 그 정수는 부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 참사회원, 부 직원, 상치위원 및 구장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부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 직원에게는 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은료(退隱料), 퇴직급여금, 사망급여금 또는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부는 그 공익상 필요할 대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14조 3개월 이상 부 내에 체재하는 자는 그 체재한 처음으로 소급하여 부세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다.
제15조 부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 내에서 토지, 가옥, 물건을 소유하면서 사용하거나 혹은 점유하며,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토지, 가구, 물건, 영업, 혹은 그 수입에 대해, 또는 그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세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여러 사람 또는 부의 일부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부는 균일하지 않게 부과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 혹은 부 일부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비에 관한 회계는 내지인 관계, 조선인 관계를 구별해서 특별히 하고, 그 세입과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앞 항의 특별회계는 그 부담을 위해 기채(起債)할 수 있다.
제18조 부세로서 부과하여 징수해야 할 것의 종류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역과 현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9조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규칙 중에는 5엔(円)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재산 또는 영조물(營造物)의 사용에 관해서는 부규칙으로 5엔(円)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20조 부세, 사용료, 수수료, 과료, 과태금, 기타 부의 수입을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는 부윤은 기일을 지정하여 그것을 독촉하고, 그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전항의 징수금은 국가의 징수금 다음으로 선취할 특권을 가지며, 그 추징과 환부(還付) 및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부세의 부과를 받은 자는 그 부과에 대해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 또는 영조물을 사용하는 권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것을 부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앞 두 항의 이의에 대해 부윤이 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것을 도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앞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때는 처분 또는 결정의 날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이 있어도 처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단,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것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부역과 현품의 부과 및 과료의 처분에 관하여 그것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의 기채는 그 영원한 이익으로 되는 지출을 하기 위해, 천재사변 등을 위해, 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단,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해 일시적 차입금을 하는 것은 이 제한에 있지 않다. 이 경우에 그 차입금은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 부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출 예산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만들어야 한다.
부는 기정예산(旣定豫算)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 부는 그 사업을 위해 계속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부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설정해야 한다.
제26조 예산은 결정한 후 바로 도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제27조 부회에서 예산을 결의한 때는 부윤이 직접 그 등본을 출납관리(出納官吏)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납리는 부윤 또는 감독관청의 명령이 없으면 지불할 수 없다. 명령을 받았어도 지출의 예산이 없거나, 또는 예비비 지출, 비목 유용, 기타 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없을 때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28조 결산은 출납을 폐쇄한 후 2개월 이내에 증서류를 합하여 출납리가 부윤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윤은 심사한 후 그것을 도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제29조 부의 회계연도, 지불금에 관한 시효 및 출납폐쇄 기한은 국고의 예에 따른다.
제30조 예산조제의 식(式), 비목유용, 기타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 감독관청은 부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혹은 처분을 할 수 있다.
상급감독관청은 하급감독관청의 부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감독관청은 부의 예산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삭제할 수 있다.
제33조 다음에 게재한 사건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비(府費)로 지불해야 할 사업의 발기, 변경, 폐지에 관한 것
2.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곡(積立金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
3.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것
4. 기부 또는 보조를 하는 것
5. 부세의 불균 또는 일부 부과에 관한 것
6. 부역 및 현품의 부과를 하는 것. 단, 급박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한에 있지 않다.
7. 계속비를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
제34조 다음에 게재한 사건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세입출 예산을 정하거나 기정 예산의 추가, 경정하는 것
2. 부규칙을 설정 또는 개폐하는 것
3. 부의 기채에 관한 것. 단,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 제한에 있지 않다.
제35조 감독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은 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정하고 그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 부 직원의 복무규율(服務規律) 및 신원보증과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도장관이 정한다.

서류목록
1. 부제 시행지 및 현부(現府)의 잔지(殘地) 처분과 인접 군의 합병 처분 조사
2. 부제(제령안)
3. 학교조합령(제령안)
4. 부참여 정원에 관한 건(부령안)
5. 조선인 부참여 정원에 관한 건(통첩안)
6. 신부(新府)의 호구와 거류민회 의원, 학교조합회 의원 및 부참여 정원 대조표
7. 부 직원 복무기율(부령안)
8. 부 직원의 배상책임과 신원보증에 관한 건(부령안)
9. 민단 폐지에 따른 부군 경비증액 이유서
10. 부제의 시행에 따른 부군청비 증가액 명세서
11. 부서기 증원 배치표12. 부제의 시행에 따른 군청비 증가액 명세서
13. 부제 시행을 위해 현부(現府)의 남은 지역을 나누어 속하게 한 군 및 병합군의 면적, 호구표
14. 현부(現府)의 남은 지역을 합병한 군과 합병이 필요한 군의 직원 정원표
15. 부제 시행지 외의 시가지 호수표
16. 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 폐지 후의 새 법인 세입출 예산 개산표
17. 부제 시행지에서의 국세 및 부세 조사
18. 각국 거류지 및 전관거류지에서 징수해야 할 시가지세 및 부세(府稅)인 지세 부가세 조사
19. 거류지 지세 조사
20. 부제 시행지에서의 시가지세 및 부세(府稅)인 지세 부가세와 민단 지세 및 거류지 차지료와의 대조표
21. 시가지 지목별 평수 및 가격표
22. 시자기 지목별 세액 및 택지 1평당과 1호당 평균 세액표
23. 시가지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군(府郡)의 서기 증원 이유서
24. 시가지세 시행에 따른 부군청비 증가액 명세서
25. 시가지세 시행에 따른 부군의 서기 증원 배치표
26. 거류민단 폐지할 때에 직원 및 부속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금과 상여금 조사
27. 민단채(民團債)의 처분에 관한 건
28. 1913(대정 2)년도 이후 상환해야 할 거류민단채(居留民團債) 총람
29. 거류민단채 상환 연차표
30. 1913(대정 2)년도에 있어서 상환해야 할 민단채(民團債) 조사
31. 신부(新府) 및 학교조합이 승계해야 할 부채 조사
32. 부에서 상환해야 할 부채 조사
33. 학교조합에서 상환해야 할 부채 조사
34. 민단채(民團債) 차환(借換) 상환 연차표
35. 민단의 수익재산 중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조사
36. 민단 교육비 국고보조 조사와 한성위생회비 국고보조 조사

거류민단 제도의 폐지에 수반되는 처분에 대하여 재결을 바라는 의견
1. 거류민단을 폐지하고 그것을 재래의 부(府)로 합하여 새로 부를 둔다.
1. 부의 구역은 현재의 거류민단 구역 및 현재 그것과 접속하여 인가가 즐비하거나 또는 장래에 즐비할 곳으로 한다.
1. 앞의 구역 이외의 부 지구는 그것을 군의 구역으로 편입한다.
1. 부를 대표하여 다스리는 자는 부윤(관리)로 하고, 부에 부참여(자문기관)를 두며, 관선으로 한다. 그 정수는 총독이 정한다.
1. 부에 부의 관리 외에 직원을 두어 부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호외
1. 부세(府稅)는 조선인에게는 신세(新稅)가 되므로 급격한 변혁을 피하기 위해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가세로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세목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단, 조선인에 대해서는 그 생활정도에 따라 상당한 짐작을 더하게 한다.
1. 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의 범위는 교육을 제외한 일반 사무로 하고, 내지인 교육을 위해서는 특별히 학교조합을 둔다.
1. 학교조합의 대표자는 부윤으로 하고, 조합회(의결기관)를 그 의사기관으로 한다.
1. 현재 존재하는 민단채(民團債)는 정부가 상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한다.
1. 민단을 폐지할 때에 민장(民長), 기타 민단 직원 중 근속자에 대한 급여는 민단이 예산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지급한다.
1. 민단 직원의 퇴은료(退隱料)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의무를 계승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제는 1913(명치 46)년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부제안(제령) 원문보기
  • 4 . 학교조합령 안(제령) 원문보기
  • 5 . 부제안(제령) 원문보기
  • 6 . 부제 시행규칙안(소송안) 원문보기
  • 7 . 부제 시행지역 및 현부의 잔지역 처분 방법 및 인접군의 합병 처분조 원문보기
  • 8 . 부 참여 의정원에 관한 건 원문보기
  • 9 . 조선 인부 참여 정원 수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0 . 신부의 호구 및 류민회 의원의 학교조합회 의원 내지 부참여 정원표 원문보기
  • 11 . 부리원 복무 기율 원문보기
  • 12 . 부리원의 배상책임 및 신원 보증 관한 건(부령안) 원문보기
  • 13 . 민단의 폐지에 따른 부경비의 증액 원문보기
  • 14 . 부제의 시행에 따른 부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15 . 부서 기증원 배치표 원문보기
  • 16 . 부제의 시행에 따른 군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17 . 부제 시행을 위해 현부의 잔지역을 분속시킨 군 및 병합군의 면적 호구표 원문보기
  • 18 . 현부의 잔지역을 병합 시킨 군 및 합병을 요하는 군의 직원 정원표 원문보기
  • 19 . 부제 시행지 외의 시가지 호수표 원문보기
  • 20 . 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 폐지후에 있어서 신법인의 세입출예산개산표(명치44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
  • 21 . 부제 시행지에 있어서 국세 및 부세조표 원문보기
  • 22 . 각국 거류지 및 전관 거류지에서 징수해야할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 부가세조사(성진을 제외한) 원문보기
  • 23 . 거류지지세조 원문보기
  • 24 . 부제 시행지에서의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 부가세와 민단지세 및 거류지 차지료와 대조표(거류 원문보기
  • 25 . 시가지 지목별 평수 및 가격표 원문보기
  • 26 . 시가지 지목별 세액 및 택지 일평당 및 일호당 평균세액표 원문보기
  • 27 . 시가지 세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원 원문보기
  • 28 . 시가지 세시행에 따른 부군 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29 . 시가지 세시행에 따른 부군 서기 증원 배치표 원문보기
  • 30 . 거류민단 폐지의 제리원 및 부속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금 및 상여금 조 원문보기
  • 31 . 민단채의 처분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2 . 대정 2년도 이후에 상환해야할 거류 민단채 총람 원문보기
  • 33 . 거류민단 채상환년차표 원문보기
  • 34 . 대정 2년도에 있어서 상환해야할 민단채조 원문보기
  • 35 . 신부 및 학교조합이 승계해야할 부채조(명치 45년도 7월1일 현재) 원문보기
  • 36 . 부에서 상환해야할 부채조 원문보기
  • 37 . 학교조합에 있어서의 상환해야할 부채조 원문보기
  • 38 . 민단 채차환상환년차 표 원문보기
  • 39 . 민단의 수익 재산 중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수입조(명치 44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
  • 40 . 민단 교육비 국고 보조조(명치 45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