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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부군폐합에 관한 건

부군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부군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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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번역문


[부군 폐합에 관한 건(○○○->경상북도장관 : 1913년)]

이달 20일 비(秘)제627호로 부군 폐합에 관한 건을 조회한 것은 이제 알았고, 이것은 의견대로 지장이 없을 듯하
다. 특히 새로운 군명(郡名) 중 낙동(洛東)은 상주군 내에 동일한 지명이 있어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에 가능하면 다른 적당한 이름을 선정하도록 하니, 이에 회답한다.

경상북도장관이 의견과 내무부 안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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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 폐합에 관한 건(경상북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6.20)]

제627호(照會)
내비(內秘) 제114호로 부군 폐합에 관한 건을 통첩했는데 내무부 폐합 예정안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 결과, 별지 폐
합안대로 결정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됨에 따라서 추후 안을 작성하여 회신해야할 것이지만 본안에 대한 의견을 우
선 알고자 하여 이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합니다.

(1) 부군폐합일람표 경상북도청

(3) 내무부 폐합안에 대한 변경사유
一. 청하군(淸河郡)을 폐지해서 영일군(迎日郡)에 병합하고 장기군을 이분하여 그 한쪽(외북면(外北面), 내북면(內
北面), 서면(西面), 현내면(縣內面)의 4개 면)을 영일군, 다른 한 쪽(내남면(內南面), 양남면(陽南面))을 경주군(慶州
郡)에 병합한다.
이유
청하군은 면적이 41방리(方里)로 독립 표준지역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희박(1방리 622인)하고 토지가 척
박해서 농민 1호(戶)의 경작 면적이 2정(町) 5단보(反步)로 평균치에 해당하고, 노력을 헛되이 크게 해도 수익이 이
에 따르지 않고, 해안선이 극히 나빠서 어선의 계류장(繫留場)이 없다. 따라서 어획물도 극히 적고 군(郡)의 재력[
資力]이 매우 빈약하여 쌀·보리와 기타 일상 필수의 식료품을 인접한 영천(永川)·흥해(興海)에 의존하는 상황이므
로 이를 독립시킬 가치가 없으므로 영일군에 병합해 영일·청하 사이의 교통을 개선하고 포항항(浦項港)을 통해서
그 개발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본다.
장기군 분할은 청하의 병합에 따라 그 해안 연장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경주군에 분속해야 할 내남면(內南面)·양
남면(陽南面)은 1906(광무10)년까지 경주군에 속하고, 경제·교통 모두 현재 장기군 읍내 및 영일 방면과 교통이 없
으므로 차라리 그것을 경주군에 복속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군의 현내면·내남면 사이에는 높은 봉
우리가 있어서 지세를 횡단하고, 남부는 경주·울산의 권내에, 북부는 연일의 경제권내에 속할 수 밖에 없는 있다고
본다.
2. 함창군(咸昌郡)을 상주군에 병합한다.

이유는 앞서 함청군(咸昌郡)을 문경군(聞慶郡)에 병합할 것을 제안했는데, 직접 그 산업 및 민속 관계를 조사하니
오히려 이를 상주군에 병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원래 함창군은 상주의 속현으로서 그 특산물인 상주 명주[
尙州紬]의 절반이 함창에서 생산되고 특히 양잠과 명주 생산지인 상주군 은척면(銀尺面)과 함창군의 대부분은 산
업상 분할해서는 안 되는 연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문경군에 병합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4. 성주군(星州郡)·고령군(高靈郡)을 각각 독립시킨다. 본군 소재지와 성주군 소재지의 거리는 7리(里)로 군계는 험
준한 가야산맥(加耶山脈)으로써 경계 지어진다. 종래 경제상의 교섭이 없는 토지이므로 따라서 민정(民情) 풍속(風
俗)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성군과 병합이 불가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성주군은 면적 32방리(方里), 호수 14,000여
를 소유한 대군(大郡)으로서 지역 및 재력 독립에 충분하다고 한다. 게다가 성주군내 신곡면(薪谷面)은 지세상 다
른 면과 병합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그곳을 금천군(金泉郡)에 편입한 후 다른 면과 병합함으로써 군 및 면
의 경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고령군은 지역에 있어서 22방리에 지나지 않지만 호수 9,360호, 결수(結數) 3,816결(결
가 8엔)을 보유하고, 농가 평균 경작 단별(反別) 6단(反) 7무(畝)로 쌀의 이번 수확이 1석(石) 3두(斗)로 지력이 풍부
한 군이기 때문에 또한 이를 독립 존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4) 폐합 후의 명칭 및 군청소재지 선정의 이유
대구부(大邱府)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현재의 명칭에 따른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

달성군(達城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달성은 신라 달구화성의 소재지로 달성현이라고 칭했는데, 현재 이 지역을 아름답게 이르
는 명칭으로 부근 지역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채용했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교통 및 경제의 중심으로 군청은 대구에 둔다.

경산군(慶山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경산은 하양, 자인에 비하여 상업·교통이 크게 번창하여 경부선의 소재지이므로 이를 채
택했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교통 경제의 중심지이므로 경산에 군청을 둔다.

수동군(壽同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칠곡의 옛 명칭은 팔거, 인동의 옛 명칭은 수동으로, 모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폐합 후의 군 관청을 칠곡군 왜관에 설치하는 관계로 인동의 옛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특히 왜관역의 소재지를 군청 신설지로 정함은 첫째로 그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낙동
나루터의 수운을 독점하는 군내(郡內)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김천군(金泉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3군의 중심지에 김천읍이 있고, 역을 김천이라고 칭하여 현재의 군명과 일치시키는 것은
정치상 및 상거래의 착오를 줄이게 되는 편익이 있으므로 이를 김천이라고 개칭하여 병합된 군의 명칭으로 한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폐합명칭의 이유에 따라 김천에 군청을 둔다.

영천군(永川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영천은 고래로 이 도의 유수의 큰 시장이고 신녕군은 경제 상 영천에 부속되는 관계에 있
으므로 이를 채용한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위의 이유에 따라 영천군을 소재지로 한다.

군위군(軍威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군위는 원래 선산에 속하고 의흥은 안동에 속하는데 모두 태황제의 32년(1895(명치32)년)
에 군이 되었는데, 군위는 신라로부터의 오랜 명칭이고 대구로부터 안동에 이르는 2등도로의 요충에 해당되므로
이 옛 명칭을 답습했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위의 이유에 따라 군청을 군위에 둔다.

영일군(迎日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영일은 고려의 옛 명칭으로 청하, 흥해, 연일, 장기와 함께 1895(명치28)년까지 경주의 속
현이었다. 그리고 군명을 연일이라고 칭하고 그 만을 영일만이라고 칭한다. 영일만은 흥해 연안에 이어져 그 연선
이 넓고 그 말뜻이 웅대하므로 이를 채택했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포항을 군청소재지로 선정한 것은 포항항이 본도의 유일한 항구로 경제 및 교통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영덕군(盈德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영덕은 강원도 평해군과 함께 영해부에 속하여 옛날에는 영해는 지방의 중심지였지만 영
덕군이 어항의 발달에 따라 지방물자의 집산지가 되어 오늘날에는 경제상 영해는 영덕의 부속관계에 있으므로 영
덕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앞의 이유에 따라 영덕을 군청소재지로 한다.

상주군(尙州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함창군은 원래 상주의 속현이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역시 상주의 명칭을 사용한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

경주군(慶州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장기군의 두 면만을 병합시켰기 때문에 군명의 변경은 없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

의성군(義城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의성은 영천~안동 간의 이등도로와 대구~안동간의 이등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해 경제 및
교통상의 주요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의성의 명칭을 사용한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앞의 이유에 따라 의성을 소재지로 한다.

영주군(榮州郡)
폐합 후의 명칭 및 이유: 영주(榮州)는 영천(榮川)의 옛 이름인데 도내에 같은 이름의 영천군이 있으므로 정치 상
호통의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특별히 영주라고 개칭한다. 풍기, 순흥은 무도 그 영주의 경제권 내에
있으므로 지방발전 상 영주의 명칭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소재지 선정의 이유: 앞의 이유에 따라 영주를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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