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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김해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

김해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

철제목: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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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번역문


[김해군(金海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도장관 : 1913.9.22)]
지령안

1913(대정2)년 8월 25일 경상지수발

제1206호로 품청한 김해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 건은 현재의 23개 면을 14개 면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이 중에 상동면(上東面)은 호수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도장관이 의견 제출도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되어 본안 대로 인가하도록 한다.
또한 본 군은 군폐합안에서는 독립하여 존치시키려고 하고 있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8.25)]
지수발제1206호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김해군에서 면의 명칭 및 구역을 별지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는바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별지조사서를 첨부하고 이 안을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김해군 관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914(대정3)년
1. 대상면(大上面), 대하면(大下面)을 합하여 대저면(大渚面)으로 칭한다.
1. 덕도면(德道面)을 가락면(駕洛面)에 편입한다.
1. 활천면(活川面)을 좌부면(左部面)에 편입한다.
1. 칠산면(七山面)을 우부면(右部面)에 편입한다.
1. 율리면(栗里面)을 진례면(進禮面)에 편입한다.
1. 유하면(柳下面)을 장유면(長有面)에 편입한다.
1.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을 합하여 이북면(二北面)으로 칭한다.
1. 중북면(中北面)을 하계면(下界面)에 편입한다.
1. 대야면(臺也面)을 채산면(菜山面)편입한다.

(2) 조사서
(가) 새롭게 명칭을 붙인 면 명칭의 유래
1. 대저면(大渚面)(대상면과 대하면을 병합한 것)대상, 대하의 2면은 1906(광무10)년 칙령제49호에 의해 지방구역이 정리될 때 양산군에서 분할되어 본 군에 편입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의 양안에 일찍이 대저면으로 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그 2면의 분할되었던 시기와 이유가 상세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를 폐합하여 1개의 면으로 하면 대저면이라는 옛 이름을 부활시키는 것은 지세상 지당하다고 인정된다.
2. 이북면(二北面)(상북면과 하북면을 병합한 것)상북, 하북면은 군의 중앙에서 북쪽에 위치하기에 붙인 이름이므로 지금 이를 병합하여 이북면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위치 및 병합의 연혁을 훗날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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