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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거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거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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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번역문


[거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3.10.1)]
지령안

1913(대정2)년 9월 19일 경남지방수발제1386호로

품청한 거제군(巨濟郡)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 건은 외포면(外浦面) 내의 5개 리를 장목면(長木面)에, 3개 리를 이운면(二運面)에 분할하여 편입하고, 현재 1개면을 9개 면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위 9개 면 중 둔덕면(屯德面) 및 사등면(沙等面)은 호수와 면적이 모두 표준에 미달하지만 면들이 모두 높은 산으로 자연의 구획을 이루어 교통이 불편하고 또 인정 풍속을 달리하므로 이를 다른 면에 병합한다면 면민의 반감을 일으켜 면치 상 지장이 있을 것이라 하여, 조사하니 양 면은 거제도의 서단에 있고 중앙부는 산악이 중첩되고 그 기슭의 해안 또는 계곡에 인가가 산재하는 상태이므로 사정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본 안과 같이 인가하도록 한다. 또한 이 군은 군 폐합의 결과 용남군(龍南郡)에 병합할 것이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부)]
신청(경남지수발제1386호)

5월 30일자 지1제438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할 하의 거제군에서 면의 구역을 별지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조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거재군 관내 면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대정 년 월 일
1. 외포면(外浦面)의 율리(栗里), 율천리(栗川里), 대금리(大錦里), 시방리(矢方里), 외포리(外浦里)를 장목면(長木面)에 편입한다.
1. 외포면 내의 덕상리(德上里), 덕포리(德浦里), 덕하리(德下里)를 이운면(二運面)에 편입한다.

- 거제군거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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