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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영산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영산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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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번역문


[영산군면(靈山郡面)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2.14)]
지령안(1)

1913(대정2)년 9월 15일 경남지수발(慶南地收發)제1,219호로 품청한 영산군면(靈山郡面)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함.
조선총독(朝鮮總督)

통첩안(2)
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귀 관하 영산군면(靈山郡面)의 폐합에 관한 건은 본일(本日) 별지와 같이 인가된 바 위는 지난번에 회답한 대로 도사면(道沙面)과 창녕군(昌寧郡) 남곡면(南谷面)을 합하여 남곡면(南谷面)이라 칭하고 또한 읍내면(邑內面)을 영읍면(靈邑面)으로 개칭하는 것을 인가한 것에 대해서도 양지해주시고자 하며 이것으로 통첩합니다.

(이유)
본 건은 현재의 8개면에 창녕군(昌寧郡) 남곡면(南谷面)을 더한 9개면을 7개의 면으로 하고 또한 읍내면(邑內面)을 영읍면(靈邑面)으로 개칭하려 하는 것이다. 길곡면(吉谷面)은 면적, 호수가 모두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이는 남쪽은 낙동강(洛東江)을 사이에 두고 마산부(馬山府)와 접하고 동서북쪽은 준험한 산악으로써 다른 면과 경계를 이루어 병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도장관(道長官)이 제출한 것이 있어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인정되기에 제1안과 같이 인가한다. 또한 도령안(道令案) 중 도사면(道沙面)과 남곡면(南谷面)을 병합하고 또 읍내면(邑內面)을 영읍면(靈邑面)으로 개칭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제2안과 같이 통첩(通牒)하는 것으로 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1.22)]
경남지제186호(회답(回答))
본월 17일자 지1제108호로써 제목의 건에 관해 조회한 것 중 영산군(靈山郡) 도사면(道沙面), 창녕군(昌寧郡) 남곡면(南谷面)을 병합한 신면명(面名)은 남곡면(南谷面)으로 칭하려고 하니 위와 같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회답합니다.

[영산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 1914.1.17)]

영산군(靈山郡) 도사면(道沙面)은 창녕군(昌寧郡) 남곡면(南谷面)과 병합하는 것을 지난번에

신청한 것 중 폐합후의 면명(面名)을 이해해 주시고자 하며 이것으로 조회합니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1.25)]
경남지수발제1219호(회답(回答))
11월 28일자 지1제797호로써 제목의 건에 대하여 조회한 것을 아래와 같이 회답합니다.
기(記)
1. 남곡면(南谷面)의 지역 병합 후 면사무소의 위치를 별지 도면에 표시한다.
1. 면사무소의 가장 먼 거리는 2리 19정(町)이다.
1. 도천면(都泉面)과 마고면(麻姑面) 사무소의 위치는 별지 도면에 기입한다.
이상

[영산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 1913.11.20)]

지난달 22일자 경남지수발(慶南地收發)제1219호로써 영산군(靈山郡)

[영산군(靈山郡)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0.22)]
회답(回答)
8월 29일자 지(地)1제797호로써 제목의 건에 대하여 조회한 것에 대하여 도사면(道沙面)은 귀 의견과 같이 창녕군(昌寧郡) 남곡면(南谷面)으로 병합하고자 하고, 또한 영산군(靈山郡) 읍내면(邑內面)은 영읍면(靈邑面)으로 개칭하고자 하니 관계서류와 같이 정정하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곡면(吉谷面)은 남쪽으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산부(馬山府)에 접하고 서북(西北)은 준험한 산악으로써 도천면(都泉面)에 접해있습니다. 동북(東北)도 동단(同斷)산악으로써 부곡면(釜谷面)과 접하여 교통 관계상 도저히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존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회답(回答)합니다.
추신. 도천면사무소는 도천리(都泉里)에 마고면(麻姑面) 구(舊) 사무소는 강동(講洞)에 있으므로 수고스럽겠지만 기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9.15)]
신청(申請)
5월 30일자 지1제483호로써 정무총감의 통첩에 근거하여 관내 영산군(靈山郡)에 있는 면의 명칭 구역을 별지 도령안(道令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인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지에 조사서(調査書)를 첨부하여 이것으로 신청합니다.

(1) 도령안(道令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영산군(靈山郡) 관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도장관(道長官)
1. 마고면(麻姑面), 장가면(丈加面)을 합해서 장마면(丈麻面)이라 칭한다.
2. 읍내면(邑內面)을 영읍면(靈邑面)으로 고친다.
3. 도사면(道沙面)과 창녕군(昌寧郡) 남곡면(南谷面)을 합하고 남곡면(南谷面)이라 칭한다.

(2) 조사서(調査書)
(가) 신명칭의 유래
마고(麻姑), 장가(丈加)의 두 면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한국 융희 2년) 일시에 합병하여 장마면(丈麻面)이라 칭한 유래가 있음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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