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목: | 행정구획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
생산년도: | 1915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71 |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조선총독->경기도장관 : 1916.4.11)]
내1제403호(지령안)
1916(대정 5)년 3월 6일자 지제1,634호로써 신청한 시흥군(始興郡) 및 강화군(江華郡) 내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을 인가합니다.
이유
경기도 시흥군 신북면(新北面)은 호수가 800호, 지세액이 874원이고, 강화군 부내면(府內面)은 호수가 1,321호, 지세액이 1,149원으로서, 해당 재원으로 한다면 면의 부과금을 최고 제한액을 부과하여도 신북면(新北面)은 호별할(戶別割)에서 240원, 지세부가금에서 175원 해서 총 415원이, 부내면은 호별할 396원, 지세부가금 229원 해서 총 625원에 지나지 않으니 도저히 제한 내에서는 면비를 감당할 수 없다. 때문에 해마다 제한 외 부과를 승인하게 했던 것과 관련하여 이후에도 매년 제한 외 부과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조만간 면에 사업능력을 인정받는 때가 되면 면민 가운데 부담이 쉽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이들 면은 폐합을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제한 외 부과를 피하도록 명령으로 통첩한 주지(主旨)를 명심하고 지켰는데, 신북면은 인접한 북면(北面) 및 신동면(新東面)으로, 부내면은 인접한 장령면(長嶺面)으로 병합하게 하는 것이 지형상 적당하며, 그것을 폐합한 결과 그 면적, 최원거리 등 다음과 같고, 교통상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니, 본안에 대한 처결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