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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의 건-경상남도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의 건-경상남도

철제목:면에 관한 서류철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8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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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번역문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건(조선총독->경상남도장관)]
지령안
1918년(대정 7) 1월 10일 경남지제32호

신청한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건을 좌기와 같이 경정한 연후 이를 인가한다.

1 진주면(晉州面)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지역 중 평거면(平居面) 신안리(新安里)의 일부(남강(南江)지류 이남의 지
역)를 제외한다.

통첩문
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1월 10일 지제32호에 신청한 수제의 건에 관하여 3월 7일 같은 호로써 회답한 이유입니다. 진주면에 편입시키려
고 하는 지역 중 평거면 신안리의 일부(남강지류 이남의 지역)는 호구가 비교적 과소하여 진주면과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의되지 않았지만 양지하여 주십시오.

더욱 도령안 중 진주군(晉州郡)의 항목에 내동면(奈洞面), 내동면(천전리(川前里)를 제외함) 일원, 도동면(道洞面),
도동면(옥봉리(玉峰里)를 제외함) 일원, 평거면(平居面), 평거면(상봉리(上鳳里) 및 신안리(新安里) 중 남강지류 이
북의 지역을 제외함) 일원을 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면 폐합의 때는 면제 제14조에 의하여 면유재산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면장의 의견을 ○하여 그 뜻을 신청하고자 하여 이를 통첩합니다.

이유
본 신청은
(1) 사천군(泗川郡) 문선면(文善面), 수남면(洙南面)을 합하여 삼천포면(三千浦面)을 둔다.
(2) 산청군(山淸郡) 산청면(山淸面), 지수면(知水面)을 합하여 산청면을 둔다.
(3) 김해군(金海郡) 김해면(金海面), 우부면(右部面)을 합하여 김해면을 둔다.
(4) 진주군(晉州郡) 내동면(奈洞面) 천전리(川前里), 도동면(道洞面) 옥봉리(玉峰里), 평거면(平居面) 상봉리(上鳳
里) 및 신안리(新安里)를 진주면에 편입한다(신안리의 일부(남강 지류 이남의 지역을 제외함)를 제외함)).
이상과 같이 처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 문선면과 수남면은 별도의 지도와 같이 하천을 경계로 하지만 양면의 평탄한 부분이 마주 닿고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각기 면사무소와 같이 겨우 수정을 떨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 양면의 경제관계는 문선면 내 삼천포
(기선의 기항지)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양면의 호구와 기타는 아래 표와 같아서 이를 합
하여도 교통상 지장이 없고 한 면의 자력을 충실히 할 수 있어서 제반 행정상 편리를 얻는다. 게다가 면민의 부담
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면명은 전술한 것처럼 문선면 내의 저명한 지역인 삼천포로 한다.


(비고)호구수 중 왼쪽은 내지인의 ........... 이하 모두 동일하다.

(2) 산청면(군청소재지)과 지수면은 별도의 지도와 같이 양면의 평탄한 부분이 마주 닿고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
니라 양면의 사방이 산악하천으로 다른 면과 경계를 이루어 지형상 하나의 구획이 형성된다. 그리고 양면의 경제
관계는 산청읍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까닭에 이것이 폐합을 행하여 면민의 부담을 경감시
키는 동시에 면의 자력을 충실하게 하여 제반의 시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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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해면과 우부면은 별도의 지도와 같이 구성벽으로 경계 지어졌는데 김해읍내의 발전에 따라 해성벽의 대부
분을 제거되고 인가가 즐비하여 동일 시가를 형성하기에 이르러 그 경계가 복잡하게 뒤얽혔을 뿐만 아니라 양면
의 교통과 경제는 모두 김해읍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 양면사무소와 같은 것도 겨우 수
정을 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 등 양면의 구획 때문에 도리어 행정상의 불편을 느껴 양면민도 폐합을 청원하는 상
태인 까닭에 이를 합하여 하나는 면민의 편리와 부담의 경감, 또 하나는 면의 자력의 충실에 의해 제반시설의 완
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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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관에게는 위생, 소방 등의 관계상 등에 있어서 도동면 옥봉리, 평거면 상봉리 및 신안리를 진주면에 편입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해당하는 각 리 중에 신안리의 일부는 호구가 근소하여 그 주민의 상태가 진주읍내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의 수 리를 편입하게 되면 일시에 면의 구역이 광대해져서 행정상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없으
므로 이 때 전의되기 쉽지 않다고 인지하여 통첩안을 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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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유로써 사정이 ......... 인정한다.

[면의 구역 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8.4.10)]
경남지제32호
지난달 7일부로 경남지제32호로써 수제의 건에 관해 의뢰해 두었는데 그 안에 사천군(泗川郡) 문선면(文善面)은
1913년(대정 2) 면폐합 신청 시에 신청한 데로 수남면(洙南面)에 합병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했음에도 당시
구남양면(舊南陽面) 와룡산(臥龍山)의 채초상 면민의 분란을 염려하여 남양면을 수남, 문선의 양면에 분속시킬 필
요 위에, 또 수남면에 합병할 시에는 호수가 1,500호 여로 오르고 ...... 때마침 호구가 많음에 ...... 법령을 주지하
고 그 외 면행정상의 불편하게 됨을 염려한 까닭으로 와룡산 채초에 관해서는 앞서 신청한데로입니다. 또한 폐합
후의 호수는 2,200호 여로 올랐습니다. 이렇다고 해도 오늘에 있어서는 굳이 면치상 불편이 없고 또 문선면은 지
난번에도 구신한 데로 면적이 겨우 0.72방리인 작은 면으로 현재에는 면 경비의 재원인 수익재산이 없고 사용료,
수수료, 기타 면교부금 등 면의 수입에 속한 금액은 매우 소액으로 대부분은 부과금에 의하여 지변하고 있는 상황
이다. 별지의 1918년도(대정 7) 면 경비의 세입출 개산을 보아도 세출경비 중 급여비, 사무소비 등은 상당히 절감
하여(급여중 면장 수당은 1915년(대정 4) 이래 면장이 결원이었기 때문에 본년은 해수당을 임시로 예상하여 둠)
권업·위생·경비비 등과 같은 것도 세입을 고려하여 필요액의 일부를 계상했던 모습의 까닭입니다. 게다가 본면
내의 삼천포는 연안항로의 기항지로서 시가를 형성하고(내지인(일본인)호수 81, 선인(조선인)호수 502, 계 583으
로 본면 호수의 반수 이상의 집단), 위생·경비·토목 등 장래 상당 시설을 요하고 있다. 이에 응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장래 지세율(地稅割), 호별할(戶別割) 등의 제한 외의 부과를 하는 것은 경리상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한편으로 면민의 자력을 고찰할 때는 제한 외 부과도 어떤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수남면과 합병할
때는 지세는 처음부터 면적도 2.33방리로서 매우 광대하여 근심이 없고, 수남면민의 부담도 폐합에 따른 사무소
비, 급여비 등의 자연 감소에 따라 이상 심하게 부담이 늘 우려도 없다. 또 면사무소 위치와 같은 것도 전술한 것
처럼 폐합에 따라 양면민 모두 불편을 더하는 등의 일이 없고, 면행정상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니 본건의 시비가
전의되도록 처리해 주십사 거듭하여 의뢰합니다.
추후에 참고가 되게 양면의 각 동리의 호구와 각 면사무소까지의 리정(里程) 등을 별지에 첨부하여 둡니다.

○수전보 1918년(대정 7) 4월 2일 오전 12시 1분 授
경남장관->내무부장관(1918.4.2)
세 구역 변경 신청 중 진주면의 일부인 신안면리를 제외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남면의 폐합의 건
은 시비를 전의하여 진주로써 ......

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1918.3.7)
경남지32호
면의 구역 변경에 관한 건
지난 달 23일부로 내1 제92호로써 수제 신청에 대하여 재고하는 편이 장차 말씀하신 것을 ...... 면의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단순히 면의 자력뿐만 아니라 지세, 교통 및 행정의 편부, 기타 경제관계 등 제반의 사항도 충분히 고핵(
고핵 : 헤아려 조사하여 사물을 명확히 하는 것)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본건에 신청한 각 면은 써 보내신 데로 먼
저 도착한 관하 각 군 내 면 구역 변경의 시에 일단 정리했던 것이다. 지금 또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
운 사정이라고 하지만 시세의 추이, 교통기관의 정비 등에 따라 폐합 당시와는 상태가 달라졌을 경우도 있다. 그
위에 선○의 정비도 ○래 면행정상의 실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까닭도 있다. 유감의 점도 적지 않지만 누차
면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크게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해도 현재 면의 실황은 지난번에 신청에 미친 것 같은 사정
이다. 또 말씀에 관계된 각 항은 별지와 같이 행정상은 물론 그 외의 점에 있어서도 필요를 인정한 까닭에 본건은
장차 전의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별지에 첨부하여 거듭 의뢰합니다.

1. 사천군(泗川郡) 문선면(文善面) 수남면(洙南面) 폐합에 관한 건
지난 해 폐합 시에 구남양면(舊南陽面)의 일부를 문선, 수남의 두 면에 분속시킨 것은 와룡산(臥龍山) 채초의 분요
를 고려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면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도 좋고 분쟁을 볼 것 같은 우려
도 없다. 지형도 적당하고 면적 역시 2.33방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 현재에도 문선면사무소 소재지 동리(東里)와
수남면사무소 소재지 동금리(東錦里)는 겨우 수 정이 떨어진 것에 지나지 않아서 폐합 후의 면민의 교통은 이에
불편이 없고, 또 양면의 경제관계 등은 삼천포(三千浦)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문선면은 호
수가 천백 여호가 있다고 해도 신청서에 기재한 데로 면의 자력이 궁핍하고 장래 더욱 더 설비를 필요로 하는 위
생, 소방, 그 외 권업, 토목 등의 사업 시설 상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본 폐합은 관계 면의 유력자 사이에도
일찍이 창도된 상태에 있어서 신청하는 것에 미치게 되었다.

2. 산청군(山淸郡) 산청면(山淸面, 구군월면(舊郡月面)) 및 지수면(知水面) 폐합의 건
산청과 지수 양면 폐합의 결과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4.32방리가 되어 종래의 구역에 비해 면적이 특히 광대해졌
지만 동군의 ○천(○川), 단성(丹城) 각 면의 7방리 여에 비하면 매우 광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지수면의 경
제관계는 산청면 읍내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써 폐합 때문에 교통 상 불편을 가져오는 점이 없
고 지세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김해군(金海郡) 김해면(金海面, 구좌부면(舊左部面)) 우부면(右部面) 폐합의 건
김해와 우부 양면의 상황은 말씀드린 데로 교통, 경제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우부면사무소 소재지인 답곡리(
畓谷里) 및 개현리(介峴里)의 일부는 시가지에 접속하여 김해면과의 경계는 구성벽을 경계로 했지만 경계인 성벽
도 현재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거되고 인가가 즐비하여 답곡리와 개현리의 일부 시가지에 포괄되었다. 우부면사
무소와 같은 것도 시가지 내에 소재하여 동일 시가지 중 관할면을 달리하기 때문에 행정 상 원활을 깨뜨리는 경우
도 적지 않아 특히 본 폐합의 필요를 인정하는 까닭이다. 더욱이 본 폐합에 관해서는 ○관사, 그 외 양 면 유력자
도 이를 희망하여 지난번의 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입니다.

4. 진주군(晉州郡) 진주면(晉州面) 구역 변경에 관한 건
도동면(道洞面) 옥봉리(玉峯里), 내동면(奈洞面) 천전리(川前里), 평거면(平居面) 상봉리(上鳳里)와 신안리(新安里)
를 진주면에 편입할 때는 일시에 그 구역이 확대되어 행정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일단 당연하기
는 하지만 편입시키려고 하는 각 동리는 종래 위생조합 소방조 등에서도 내동면 천전리를 제외하고는 조합구역
에 있지 않아도 시가지의 일부로써 일체 같은 취급을 하여 전염병의 발생, 그 외 화재경비 등을 요하는 경우는 모
두 진주위생조합 또는 소방조에서 조치하여 온 상황으로 지금 이를 진주면에 편입하는 것은 일시 구역을 확대하
는 것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전술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이 때문에 면행정상 하등의 불편도 없다. 또 현재의 진주
면은 면적이 겨우 ...... 0.06방리로써 편입후의 ○도 더욱 지나치게 클 우려도 없다. 또 이번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각 동리는 모두 진주면에 인접하여 일부는 시가지에 접속하여 시가지의 일부가 된 상황입니다. 또 내동면 천전리
는 남강을 사이에 두어서 지세상 이를 진주면에 편입하는 것은 ...... 적당하지 않은 감도 있지만 해동리는 시가지
에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로써 이를 제외하는 것은 현재 물론이고 장래에 있어서도 행정상 매우 불편하게 될 것임
으로 특히 편입의 필요가 있습니다.

면병합신청서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좌부면(左部面)과 우부면(右部面)은 모두 군소재지로 인접하고 면사무소는 그 거리가 겨
우 5정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제반 시설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위생조합 및 소방조와 같은 것도 양면 부락
인민의 기부금 또는 갹출금으로 그 재산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번 면제 실시에 따라 위생조합 및 소방조의 재산은
모두 이를 좌부면에 인계하여 우부면 인민을 등한시 하는 감이 있다. 장래 계획하는 산림 사방공사, 치수, 치도 등
은 모두 양 면의 인민에 관련하고 갑을을 분별하기 어렵다. 김해성내를 중심으로 한 양면의 이해관계는 균일한 것
으로 위의 양 면을 합병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을 모시고 면민에게 귀향할 곳을 알려주고 아울러 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바라는 의사가 채택되길 바라여 신청합니다.

1917년(대정 6) 12월 17일
경상남도 김해군 좌부면 북내동(北內洞)
박○○
동도 동군 우부면 답곡리
배○○
동도 동군 좌부면 부원동(府院洞)
김○○
동도 동군 우부면 답곡리
김○○
경상남도 김해군 좌부면 동상동(東上洞)
배○○
동도 동군 우부면 답곡리
박○○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배○○
동도 동군 좌부면 마마리(馬麻里)
장○○
동도 동군 동면 동리
장○○
동도 동군 동면 동리
허○○
동도 동군 동면 북내동
구○○
동도 동군 동면 동리
김○○
동도 동군 동면 동리
임○○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배○○
경상남도 김해군 우부면 답곡리
김○○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박○○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배○○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배○○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배○○
동도 동군 동면 동리
정○○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류○○
동도 동군 동면 회현리(會峴里)
허○○
동도 동군 동면 동리
허○○
동도 동군 동면 동리
허○○
경상남도 김해군 좌부면 동상동
구○○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백○○
동도 동군 동면 동리
김○○
동동 동군 동면 동리
김○○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박○○
동도 동군 동면 북내동
배○○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배○○
동도 동군 동면 부원동
김○○
동도 동군 우부면 답곡리
배○○
동도 동군 동면 삼산리(三山里)
허○○
경상남도 김해군 우부면 이동리(二洞里)
이○○
동도 동군 동면 음법리(陰法里)
하○○
동도 동군 좌부면 남지리
김○○
동도 동군 동면 동리
김○○
조선총독백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귀하

[면의 명칭 구역 변경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 1918.2.15)]

1월 10일 지제32호로써 수제의 건을 신청하였는데 위는 주로 면의 자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폐합을 꾀하는 것 같
이 여겨지지만 면의 구역은 주로 면 행정상의 편부로부터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청 각 면은 모두
지난 해 면 폐합의 때 각각 정리를 마친 것이다. 더욱이 기재된 각 항과 같이 특별히 폐합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되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우선 반려(返戾)하겠습니다.

1. 사천군(泗川郡) 문선면(文善面)과 수남면(洙南面)을 합하여 삼천포면(三千浦面)을 두려고 하는데 면 폐합 당시
의 신청에 따르면 양자를 합할 때는 호구가 너무 과대해지고 또 다수의 도서를 포괄하기에 이르러 행정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남양면(舊南陽面)의 일부를 양면에 분속시키는 것으로 한 까닭에 이
를 합하는 것은 면치상 타당하지 않다는 뜻을 기재한다. 그리고 양면은 모두 호수가 1,000호 이상으로 면 경비 처
리상 특단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됨에 따라 이의 폐합을 요하지 않는다.

2. 산청군(山淸郡) 군월면(郡月面)과 지수면(知水面)을 합하여 산청면(山淸面)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군
월면은 면 폐합의 때에 군내(郡內), 월동(月洞) 양면을 합하고 지수면은 지곡(知谷), 수곡(水谷) 양 면을 합한 것으
로 가령 그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지금 또 이것이 폐합하는데 있어서는 면적이 광대해지고 주민의 교통 및
행정상 도리어 불편해질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 면에 있어서는 면제 발포의 까닭으로써 다액의
경비를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원은 하나의 면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김해군(金海郡) 좌부면(左部面)과 우부면(右部面)을 합하여 김해면(金海面)을 두려고 하는데 양면 모두 면 폐합
의 때 각자 면을 합해서 하나의 면으로 만든 것에 관계되고 가령 신청한 것 같이 양면민이 함께 김해읍내를 교통,
경제의 중심으로 하여 양면의 인가가 상접하여 동일 시가를 형성시키는 것 같은 것 없는 것에 있어서는 행정상 특
단의 지장이 없고 면민에 있어서도 불편을 느끼는 것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진주군(晉州郡) 도동면(道洞面) 옥봉리(玉峰里), 내동면(奈洞面) 천전리(川前里), 평거면(平居面) 상봉리(上鳳里
)와 신안리(新安里)를 진주면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위의 많은 수의 리를 편입하는 것으로 하면
일시에 그 구역이 광대해져서 행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지 않고 또 천전리는 종래 진주 위생조합과 소방조
의 구역이어서 이를 위해서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특히 동지(同地)는 남강을 사이에 두고 진주면에 마주보는
것이 되는 까닭에 지세상으로부터 보아도 현재와 같이 되게 두는 쪽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5. 이상 관계지면에는 면사무소의 위치를 모범으로 변경하고 전후에 있어서 가장 먼 부락 사이와 면사무소와의
거리를 제출하도록 함

[면 구역의 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418.2.25)]
경남지제32호
올해 1월 10일에 경남지제32호로서 관하 진주군(晉州郡) 진주면(晉州面) 외 세 면의 구역 변경의 건의 인가를 신
청하였는데 위는 신년도 초에 실시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 진주면에 일○는 시가지세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
도 있으니 가능한 속히 인가되도록 해주십사 이를 신청합니다.

[면의 구역 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8.1.10)]
경남지제32호(신청)
위에 기재한 사유에 따라 관내 사천(泗川), 산청(山淸), 김해(金海) 및 진주(晉州) 각 군내에 있는 면의 구역 변경이
있었는데 인가되고자하여 별지에 조서 등을 첨부하여 이 일을 신청합니다.

1. 사천군(泗川郡) 문선면(文善面)과 수남면(洙南面)을 폐합하여 삼천포(三千浦)로 개칭의 건
문선면은 동리수가 8, 호수 1,107호가 있지만 면적이 겨우 0.721방리에 지나지 않는 작은 면으로써 종래 호별당
지세부가금과 같이 부과제한액의 최고액을 부과하고 있고 비교도 하면 그 세출을 지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장
래 이것이 결함을 보충하는 자원도 된다. 또 위생 소방 등의 사무는 점차 확장을 요하여 면민의 부담은 도저히 이
를 견디지 못하여 재정상 매우 곤란하다. 그런데 이웃면인 수남면은 그 자력이 풍부하여 면비 부과율과 같은 것은
문선면의 약 3분의 1에 지나지 않아 양면민 부담의 경중은 실로 소양지차라고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를 수남
면에 합병해서 면의 자력을 풍부하게 하고 면민 부담을 경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리고 폐합 후의 면명은 현재
문선면 삼천포가 기선의 기항지로 주지된 것으로써 면치에도 역시 삼천포면이라고 고치기로 한다.

2. 산청군(山淸郡) 군월면(郡月面)과 지수면(知水面)을 폐합하여 산청면(山淸面)으로 개칭하는 건
군월면은 군청소재면으로 면적은 1방리, 동리 수는 6, 호수 840호가 있다고 해도 원래 좁은 작은 면으로 면의 자
력이 궁핍하여 장래 위생, 소방, 권업 등 제반의 사무가 점차 팽창할거라 예상되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장래 이
것이 경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므로 지형상 하나의 구획을 형성한다. 또 주민 일상의 생활상 더욱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이웃면 지수면을 폐합하여 면사무 확장의 여지를 만드는 것과 함께 면민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
는 데 있다. 그리고 폐합 후의 면명은 군청소재면으로써 일반적으로 불리는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산청면으로 개
칭하기로 한다.

3. 김해군(金海郡) 좌부면(左部面)과 우부면(右部面)을 폐합하여 김해면(金海面)으로 개칭하는 건
본군 좌부면은 1914년(대정 3) 구좌부면과 활천면(活川面)을 합쳐서, 우부면은 구우부면과 칠산면(七山面)을 합쳐
서 현 명칭으로 변경하게 된 것도 당시 교통 불편으로 면사무집행상 가능한 면 구역이 방대해지는 것을 피해서 현
구획을 형성한 까닭이다.

현재에는 도로의 개수도 이루어져 그 중에서도 삼등도로는 양면의 중앙을 관통하고 그 위에 양 면을 포옹하는 김
해수리조합공사의 완성에 따라 제방, 수로, 농도 등을 종횡으로 축조하여 교통의 편리를 도왔다. 또 양면 모두 군
청소재지인 김해읍을 중심으로 경무기관, 우편·전신·등기 사무, 시장 등과 그 외 물자의 수급관계 등이 매우 밀접
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양면사무소와 같은 것도 군청을 중심으로 모두 5정의 거리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
재에는 양면의 구획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행정상 불편을 느끼는 상태로 수차 면의 개폐를 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
런 일이 되는 동시 위와 같은 사정도 있어 양 면민 유력자 사이에도 본 폐합을 희망하는 까닭으로 이 때 본 폐합을
행하여 실제의 편의에 적합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면민의 부담 경감과 면 자력의 풍부를 꾀한다. 그리고 면명은 일
반적으로 불리는 것에 합치시키기 위해 김해면이라고 개칭하기로 한다.

4. 진주군(晉州郡) 도동면(道洞面) 옥봉리(玉峰里), 내동면(奈洞面) 천전리(川前里), 평거면(平居面) 상봉리(上鳳里
)와 신안리(新安里)를 진주면(晉州面)에 편입하는 건
면정실시와 동시에 종래 진주 위생조합와 소방조에서 경영하던 사업의 전부는 진주면에 승계한다. 그런데 진주
위생조합과 소방조의 구역은 현재의 진주면 일원과 내동면 천전리로써 구역으로 하기로 하여 사무 인계 후 오늘
에는 내동면 천전리는 위생 소방 사무를 함께 진주면에 있어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
내동면 천전리는 남강에서 떨어져 진주면에 인접하여(천전리에는 은사수산진주전업전습소(恩賜授産晉州電業傳
習所), 도묘포(道苗圃), 도사우장(道飼牛場) 등이 있다) 위생 소방 등의 사무에 관해서는 진주면에서 통일해서 집
행하는 것이 편리하여 이를 제외하는 것은 현상에서도 ...... 또 장래에도 매우 불편 불리함을 낳는 까닭이 되어 이
를 진주면에 편입하여 불편 불리함을 없애고 또 이 때 진주면에 인접한 위생, 소방, 그 외 사업 모두 직접 진주면
과 가장 관계가 깊은 도동면 옥봉리(옥봉리에는 면 경영의 전염병 격리병사 화배(火裵)장 등이 있다), 평거면 상봉
리(상봉리에는 도종묘장(道種苗場), 부산감옥, 진주분감 등이 있다)와 신안리(신안리에는 면 경영에 속한 짐승이
있다)를 진주면에 편입시킨다.

조사서
1. 문선면(文善面)과 수남면(洙南面)의 호수, 인구, 자력과 폐합 후의 삼천포면(三千浦面)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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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유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폐합 후는 새로운 면인 삼천포면 소속으로 한다.
문선면 대지 50평 건물 7평
수남면 대지 75평 건물 12평
현금 63엔 산림 3정(町)4반(反)3무(畝)

다. 면민의 의향, 문선면은 호구의 비율에 구역이 협소하여 경지가 적어 면비 부담의 능력이 모자라고, 근래 면내
유력자 사이에도 수남면과의 합병을 주장하는 자가 많고, 수남면민에게서도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다.

2. 산청군(山淸郡) 군월면(郡月面)과 지수면(知水面)의 호구, 자력과 폐합후 산청면(山淸面)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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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유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면유재산은 새로운 면인 산청면의 소속으로 하고 동리유재산은 각 소유 동리의 소
속으로 한다.
군월면 답 13보 대지 5무
산림 91정 건물 2동
지수면 산림 478정 건물 2동
현금 201엔95전8리

다. 면민의 의향, 면민 부담의 경감 위에 양 면민 모두 본 폐합을 희망한다.

3. 김해군(金海郡) 좌부면(左部面)과 우부면(右部面)의 호구, 자력 및 면비의 부담액과 폐합후의 김해면(金海面)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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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동리유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폐합 후 전부 김해면이 인계하게 한다.

좌부면 전 5반9무 답 1반8무 대지 5반8무
잡종지 1반6무 건물 1동 현금 20엔
우부면 전 7반2무 답 4반1무 대지 4반
건물 2동 현금 240엔

다. 면민의 의향, 좌부와 우부 양면 중 우부면민은 지난번에 면정시행에 의해 김해위생조합(구역 우부면 일원 좌
부면 일원) 소방조의 사업을 좌부면에 인계하였기 때문에 이익의 균점을 ○을 위해 폐합을 희망한다. 좌부면민도
역시 이해관계가 동일하여 우부면과의 합병에 이의를 주장하는 일이 없고 양 면의 유력자도 특히 본 폐합을 신청
하는 상태이다.

4. 진주군(晉州郡) 도동면(道洞面) 옥봉리(玉峰厘), 내동면(奈洞面) 천전리(川前厘), 평거면(平居面) 상봉리(上鳳厘
) 신안리(新安厘)의 호구와 자력 및 구역 병경 후의 진주면(晉州面)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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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리유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각 소유 동리의 소속으로 한다.
나동면 천전리 전 4반2무 건물 2동
도동면 옥봉리 임야 9반
평거면 상봉리 전 9무7보 잡종지 4무25보

다. 지방민의 의향, 본 구역의 변경은 종래의 위생조합 소방조의 관계상 내동면 천전리민의 이견이 없는 것은 물
론이고 그 외 편입 동리에도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다.

도령안
사천군(泗川郡), 산청군(山淸郡), 김해군(金海郡), 진주군(晉州郡) 내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1918년(대정 7)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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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군좌부우부면전도김해군좌부우부면전도
- 사천군문선면수남면인접지도사천군문선면수남면인접지도
- 산청군군월면지수면인접지도산청군군월면지수면인접지도
- 진주군진주면인접지도진주군진주면인접지도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김해군좌부우부면전도 원문보기
  • 4 . 면장 임용 및 수당액 표준 초가 승인의 건-영등포 원문보기
  • 5 . 산청군군월면지수면인접지도 원문보기
  • 6 . 사천군문선면수남면인접지도 원문보기
  • 7 . 진주군진주면인접지도 원문보기
  • 8 . 면서기 급료 표준 초과 지급에 관한 건-함경남도 원문보기
  • 9 . 면의 명칭 구역변경 인가 신청의 건-황해도 원문보기
  • 10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황해도 원문보기
  • 11 .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의 건-경상남도 원문보기
  • 12 . 면의 명칭 변경의 건-평안북도 원문보기
  • 13 . 면의 구역변경 인가 신청의 건-황해도 원문보기
  • 14 . 면의 구역변경 인가 신청의 건-전라북도 원문보기
  • 15 .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평안북도 원문보기
  • 16 .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평안북도 철산군 원문보기
  • 17 . 면 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의 건-울릉도 원문보기
  • 18 . 면 부과금 호별할 제한외 부과에 관한 건-영일군 원문보기
  • 19 . 호별할 제한외 부과에 관한 건-충청남도 논산군 원문보기
  • 20 . 면 차입금 인가의 건-전라북도 원문보기
  • 21 . 면 차입금 인가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22 . 면사무인가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23 . 면에 있어 교육비 보조의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24 . 면 사무인가에 관한 건-전라북도 원문보기
  • 25 . 면 사무처리 인가에 관한 건-전라북도 원문보기
  • 26 . 면 사무인가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27 . 면 사무인가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28 . 교육비 보조의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29 . 면 사무인가의 건-경상남도 원문보기
  • 30 . 면 사무인가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31 . 면유재산 처분 인가의 건-평안북도 원문보기
  • 32 . 면유재산 처분 인가의 건-황해도 원문보기
  • 33 . 면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34 . 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5 . 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6 . 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7 . 면 사용료 징수 인가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8 . 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9 . 축산조합 통영시장에 관한 건-함경남도 원문보기
  • 40 . 중요물산 동 업 조합령에 있어서 축산조합 경영시장 정리에 관한 건-강원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