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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강화군 외2군면 폐합에 관한 건

강화군 외2군면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9

기록물 번역문


[강화군(江華郡) 외 2군 면 폐합에 관한 건]
1914(대정3)년 2월 26일
[강화군(江華郡) 외 2군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2.26)]
지령안(指令案)(그 1)

1913(대정2)년 11월 4일자 비제(秘第)747호로 품청(稟請)한

강화군(江華郡) 외 2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함.
조선총독
강화, 양주, 양성

통첩안(通牒案)(그 2)(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귀 관하 강화군(江華郡) 외 두 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오늘 인가한 바 강화군 도령안(道令案) 중 동리의 일부
를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단지 어떤 동리의 일부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도로, 하천 등의 지물(地物)이나 도면
에 따라 그 구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추후에 본건이 발령된 경우에는 위의 취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인정
되어 인가하는 바이니, 이를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통첩합니다.

(이유)
강화군(江華郡)
본 군은 현재 18개면, 14개의 섬에 대하여 군 폐합의 결과 본 군에서 처리할 교동군(喬桐郡) 송가면(松家面)을 더
한 19개면, 14개의 섬을 14개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가운데 부내면(附內面) 및 길상면(吉祥面)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토지조사의 결과 지형정리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또한 장령면(長嶺面)은 면적, 호수가 모두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적당한 지세(地稅)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세(地勢)의 관계상 다른 면과 병합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또한 북도면(北島面) 및 서도면(西島面)은 면적, 호수가 매우 근소하지만 해당 면은 모두 도서로 이루어져 있
는 것으로서 원근의 관계상 이 이상 병합할 여지가 없고 사정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양주군(楊州郡)
본 군은 현재 32개면 내에 고양주면(古楊州面)은 경성부(京城府)에서 처리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면을 17개면으로 하려 하는데, 이 중 석적면(石積面)의 2개 리를 은현면(隱縣面)으로 옮기는 것은 은현면의 재력
을 표준에 달하게 하는데 있고, 기타 면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모두 지세와 교통의 편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또한 영근면(嶺斤面), 장흥면(長興面)은 면적, 호수 모두 표준에 달
하지 않지만 지세상 병합하기

어렵다고 도장관의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양성군(陽城郡)
본 군은 현재 13개 면을 3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양성군 내 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을 옮기는 것은 모두
지세와 교통의 편의에 근거한 것이고, 또 각 면의 재력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제1안과 같이 인가하고 또한 강화군 동리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면에 속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령
(道令) 중에 그 지역의 명기를

요청함에 따라 제2안과 같이 통첩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11.4)]
신청
금년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정무총감의 통첩(通牒)에 근거하여 관할 하의 강화군(江華郡)
외 2군의 조사를 한 바 별지조사서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록한 도령안(道令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인가해주시기를 바라며 별지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 안을 신청합니다.

도령안(道令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강화군(江華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附則)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1. 부내면(府內面)(당주동을 제외) 및 장령면(長嶺面)을 병합하고 부내면이라 칭한다.

1. 부내면 내의 당주동(唐州洞)을 송해면으로 편입한다.
1. 불은면(佛恩面) 및 인정면(仁政面)을 병합하고 불은면이라 칭한다.
1. 길상면(吉祥面)(정두동, 정하동을 제외) 및 동검도(東檢島)를 병합하고 길상면이라 칭한다.
1. 상도면(上道面), 길상면 정두동(亭頭洞), 정하동(亭下洞) 및 위량면(位良面)(정포동, 외주동을 제외하고)을 병
합하고 양도면(良道面)이라 칭한다.
1. 내가면(內可面)에 위량면 정포동(井浦洞), 외주동(外州洞)을 편입한다.
1. 북사면(北寺面) 및 서사면(西寺面)을 병합하고 양사면(兩寺面)이라 칭한다.
1. 간점면(艮岾面), 외가면(外可面) 및 하음면(河陰面)을 병합하고 하점면(河岾面)이라 칭한다.
1. 송정면(松亭面), 부내면 당주동 및 삼해면(三海面)을 병합하고 송해면(松海面)이라 칭한다.
1. 석포도(石浦島), 매음도(煤音島), 석모도(席毛島), 서검도(西檢島), 미법도(彌法島) 및 교동군(喬桐郡) 송가면(
松家面)을 병합하고 삼산면(三山面)이라 칭한다.
1. 주문도(注文島), 아차도(阿此島), 볼음도(乶音島) 및 말도(唜島)를 병합하고 서도면(西島面)이라 칭한다.
1.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 및 장봉도(長峯島)를 병합하고 북도면(北島面)이라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양주군(陽州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附則)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1. 읍내면(邑內面) 및 고주내면(古州內面)(삼가대리의 일부를 제외)을 병합하고 주내면(州內面)이라 칭한다.
1. 천천면(泉川面), 회암면(檜岩面), 고주내면 삼가대리(三佳垈里)의 일부 및 어등산면(於等山面)을 병합하고 회
천면(檜泉面)이라 칭한다.
1. 현내면(縣內面), 묵은면 및 석적면(石積面) 항동리(項洞里), 행동리(杏洞里)를 병합하고 은현면(隱縣面)이라 칭
한다.
1. 석적면(항동리, 행동리를 제외)과 광석면(廣石面) 및 백석면(白石面) 능내리(陵內里)를 병합하고 광적면(廣積
面)이라 칭한다.
1. 백석면 중 능내리를 광적면으로 편입한다.
1. 시북면(柴北面), 둔야면(芚夜面)(조암동을 제외)을 병합하고 시둔면(柴芚面)이라 칭한다.
1. 내동면(內洞面), 별비면(別非面)(동촌리, 허지동, 서촌리, 내곡리, 전도리를 제외) 및 노원면(蘆原面) 불암리(佛
岩里)를 병합하고 별내면(別內面)이라 칭한다.
1. 진벌면(榛伐面), 접동면(接洞面) 및 별비면 동촌리(東村里), 허지동(虛芝洞), 서촌리(西村里), 내곡리(內谷里),
전도리(全道里)를 병합하고 진접면(榛接面)이라 칭한다.
1. 건천면(乾川面)과 진관면(眞官面)을 병합하고 진건면(眞乾面)이라 칭한다.
1. 상도면(上道面)(지사리, 호만리, 궁촌리, 평촌리, 장내리를 제외)과 하도면(下道面)(시우동, 백월리를 제외)을
병합하고 화도면(和道面)이라 칭한다.

1. 초부면(草阜面), 하도면(下道面) 시우동(時雨洞), 백월리(白月里) 및 와공면(瓦孔面)을 병합하고 와부면(瓦阜面
)이라 칭한다.
1. 미음면(渼陰面), 금촌면(金村面) 및 상도면 지사리(芝沙里), 호만리(好滿里), 궁촌리(宮村里), 평촌리(坪村里),
장내리(墻內里)를 병합하고 미금면(渼金面)이라 칭한다.
1. 구지면(九旨面), 망우리면(忘憂里面) 및 노원면 갈매동(葛梅洞), 장기리(墻基里)를 병합하고 구리면(九里面)이
라 칭한다.
1. 노원면(갈매동, 장기리, 불암리를 제외), 해등촌면(海等村面) 및 둔야면 조암동(鳥岩洞)을 병합하고 노해면(蘆
海面)이라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양성군(陽城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附則)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1. 읍내면(邑內面), 지동면(紙洞面), 송오리면(松五里面), 금곡면(金谷面) 및 승량원면(升良院面)을 병합하고 양읍
면(陽邑面)이라 칭한다.
1. 덕산면(德山面), 구천리면(九千里面), 공제면(孔梯面) 및 도일면(道一面) 상반제(上盤諸), 하반제(下盤諸), 주정
동(酒井洞), 입암리(立岩里), 상용두리(上龍頭里), 하용두리(下龍頭里)를 병합하고 덕천면(德千面)이라 칭한다.
1. 영통면(令通面), 구룡동면(九龍洞面), 반곡면(盤谷面), 원당면(元堂面) 및 도일면 신촌(新村), 비리(飛里), 승두
리(蠅頭里), 신흥리(新興里)를 병합하고 원곡면(元谷面)이라 칭한다.
강화군(江華郡)

부내면(府內面), 불은면(佛恩面), 길상면(吉祥面), 양도면(良道面), 하점면(河岾面), 내가면(內可面), 양사면(兩寺
面), 송해면(松海面), 삼산면(三山面)

서도면(西島面), 북도면(北島面, 부천군 소속)

[강화군 외 2군 면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3.12.22)]
조회안
11월 4일자 비제747호로

강화군 외 2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품청한 바, 다음의 점들을 조사하여 회보하기 바라며 별지 도면을 첨부하
여 이 안을 조회합니다.

기(記)

강화군(江華郡)
1. 도면에 의하면 서도면(西島面, 신명)에 모로도(毛老島)를 편입한 것 같은데 도령안 및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어찌된 일인가.
2. 남도면(南島面)은 부천군(富川郡)에 속해야하는 것으로 명칭이 적당하지 않음이 인정되니 다른 명칭을 선정
함이 어떠한가.
3. 도면에 면사무소의 위치가 기입되지 않았다.
4. 면유재산에서 소 또는 당나귀를 보유함은 어찌된 사유인지 알고 싶다.

양주군(楊州郡)

1. 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으로 이속시킨 지역을 도면에 명기하고 또 그 지명을 기입함과 아울러 그 사유
를 상세히 기입할 필요가 있다.
2. 초부면(草阜面) 지역은 도면에 기입되어있지 않아 기입할 필요가 있다.
부기: 본 군의 도면은 매우 소략하여 조사 상 불편하므로 이제 한층 명료한 것으로 교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3. 면유재산에 관한 기술이 없음은 어찌된 일인가.

양성군(陽城郡)

1. 양읍면(陽邑面), 원곡면(元谷面) 및 덕천면(德千面, 신명) 면사무소의 위치는 모두 치우쳐있어 적당한 다른 위
치로 변경함이 편리하지 않은가.
2. 도일면(道一面)에서 덕산면(德山面)으로 이속시킬 입암리(立岩里), 오룡두리(五龍頭里)는 도면에 기입되어있
지 않으므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3. 도면에 의하면 덕천면(德千面) 및 원곡면(元谷面)은 모두 지형이 매우 좁고 긴 듯한데 오히려 원당면(元堂面),
덕산면(德山面), 반곡면(盤谷面) 및 도일면(道一面)의 일부를 합쳐서 한 면으로 하고, 구천리면(九千里面), 공제
면(孔梯面), 구룡동면(九龍洞面), 영통면(令通面) 및 도일면(道一面)의 일부를 합하여 한 면으로 삼는 것은 어떠
한가.

4. 도령안 제2항에는 도일면 내 오룡두리(五龍頭里)라고 되어있는데, 조서에는 상룡두리(上龍頭里)라고 되어 맞
지 않음은 어찌된 일인가.
5. 양성군은 다른 군과 병합하여 장래 그 명칭을 사라지기 때문에, 양읍면(陽邑面, 신명)을 양성면(陽城面)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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