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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경성부 외 5군면 폐합에 관한 건

경성부 외 5군면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9

기록물 번역문


[경성부 외 5군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2.27)]
지령안(그 1)

1913(대정2)년 10월 18일자 비제747호로

품청한 경성부 외 5개 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경성, 음죽, 이천, 죽산, 개성, 용인

통첩안(그 2)(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귀 관하 경성부 외 5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은 오늘 인가하는 바, 용인군, 이천군, 개성부의 도령안 중 동리의 일부를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히 무슨 동리의 일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로, 하천 등의 지물 또는 도면에 의해서 그 지역을 명시하기 바란다. 이어 본 건 발령의 경우에는 이 취지에 의해 처리한다고 인정하여 인가하므로 이해하기 바라며 이에 통첩한다.

(이유)
경성부
본 부는 현재 13개 면 중에서 부의 구역에 속하는 5개부를 제외하고 양주군 고양주면을 더한 9개 면을 6개 면으로 함에 있어서 이들 면은 표준에 도달했다. 이들 면의 일부를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지형 및 교통 관계에 기초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음죽군
본 군은 현재 8개 면을 3개 면으로 만들어 이들 면은 표준에 도달했다. 이 중에 군내면 신추동을 설성면으로 옮긴 것은 산악으로 면내 다른 부락과 격리되어 교통이 불편한 이유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용인군
본 군은 현재 16개 면을 8개 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두 표준에 도달했다.
이 중 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돌입지 정리 또는 지세나 교통의 편의에 기초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이천군
본 군은 현재 15개 면을 8개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중 신둔면, 부발면, 모가면, 호법면은 면적과 호수가 표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는 그 지세상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다. 그러나 지세(地稅)는 상당히 보유하여 독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또 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으로 옮긴 것은 돌입지 정리 또는 지세·교통 상의 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적당한 조치라고 보인다.

죽산군
본 군은 현재 11개 면을 3개 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든 면들이 표준에 도달하여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개성군
본 군은 현재 14개 면을 9개 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중 동부면, 서부면, 남부면을 분할하여 송도면, 청교면, 영남면으로 옮기는 것은 시가지세령 시행지역이므로 1면으로 만듦과 동시에 그 나머지 지역을 지세 교통 등을 참작하여 각각 분속시킬 필요에 의한 것이다.

기타 면의 일부를 다른 면에 이속시킨 것은 돌입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또한 동면(東面)은 면적, 호수가 표준에 미달하였지만 지세 상 달리 병합할 여지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제1안대로 인가하고 또 용인군, 이천군, 개성군의 도령안 중 동리의 일부를 분할하였으므로 그 지역을 명기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제2안대로 통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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