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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면폐합에 관한 건

면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9

기록물 번역문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2.18)]
회답(비(秘)제747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아래 기록된 공문으로 조회한 바 있어, 다시 조사한 바 별지와 같으니 적절히 처리해주시가 바라며 이에 회답합니다.
기(記)
공문 일자 및 번호, 관계부군명
상세보기

포천군(抱川郡)
본군에 관한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의 결과, 이전 조사에서 불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별지대로 도령안(道令案)을 변경하고자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이 이유를 부기한다.
一. 조회의 취지대로 내동면(內洞面)을 둘로 나누어 소흘면(蘇屹面)과 법화면(法華面)에 편입하고, 동촌면(東村面) 전부를 군내면(郡內面)에 병합시킨다 하더라도 내동면(內洞面)과 동촌면(東村面)은 수원산(水源山 - 해발 670尺)과 죽엽산(竹葉山 - 해발 560尺)의 대산맥으로 둘러싸여 자연적으로 군내, 법화, 소흘의 세면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형세이므로 도저히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청화면(淸華面)(新面)을 폐지하고 청량면(淸凉面)을 분할하여 가산면(加山面)과 군내면(郡內面)에 병합시키고 내동면(內洞面), 동촌면(東村面)은 병합하여 하나의 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도면에는 그 지형이 극히 좁고 길어 면으로서 부적당한 감이 있지만 이 두 면은 서쪽과 북쪽에 수원(水源), 죽엽(竹葉)의 대산맥이 가로지르고 동쪽과 남쪽은 가평군(加平郡) 현등산(懸燈山 - 해발 910尺)과 양주군(楊州郡)의 천마산(天麻山 - 해발 720尺)이 그 배후에 있어 사방의 어떤 면에도 병합하기 어려운 지세이고, 이 또한 두 면의 인정·풍속이 매우 비슷하고, 두 면의 경계에는 장애물이 될 만한 구릉,
작은 산도 일체 없고 교통도 용이하기에 이 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그래도 만약 이 병합이 불편하다면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전 계획처럼 내동면(內洞面)을 독립시키고 법화면(法華面)을 부활시켜 동촌면(東村面)의 일부를 군내면(郡內面)으로 분할한다는 곤경에 빠져 도저히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二. 청량면(淸凉面) 감암리(甘岩里)는 그대로 둔다.
三. 내북면(內北面)에서 서면(西面)으로 옮긴 지역은 내북면(內北面) 초가채리(初加采里)의 일부(장거리(場巨里))로 서면(西面)의 장거리(場巨里)와 같은 이름이 되어서 행정상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형이 이어져 어떠한 경계 없이 완연히 서면(西面) 장거리(場巨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편입을 요하므로 그 지명을 도면에 기입한다.
四. 도면에 신면 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한다.
청량면(淸凉面)을 분할하여 가산면(加山面)과 군내면(郡內面)에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제1항에서 면분합의 결과에 기초하였고, 그 면은 가산면(加山面)과 군내면(郡內面)의 중간에 있는 평탄한 면이다. 이것을 분할하더라도 행정상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인정·풍속 또한 동일한 상태여서 호수(戶數), 재력, 면적 등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각 독립면으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고, 폐합 후의 지형 또한 적당함을 인정하여 둘로 나누는 바이다.(또 가산면(加山面) 또는 군내면(郡內面)의 어느 쪽이라도 다른 면에 병합시키고 청량면(淸凉面)은 이 두 면 중 한 면과 합병하여 한 면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럴 때에는 면으로서 그 구역이 지나치게 커서 다른 면과의 균형을 기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분할했다.)

연천군(漣川郡)
본군에 관한 이전의 조사는 부족한 점이 있어 도령안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자 아래에 이 이유를 덧붙인다.
一. 본군 서면(西面)은 처음에 남면(南面)에 병합할 계획이었으나, 서면(西面)은 임진강(臨津江)을 두고 마전군(麻田郡)에 깊이 들어가 큰 비나 해빙기에는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또한 마전군(麻田郡) 화진면(禾津面)은 본군의 서면과 마찬가지로 강을 사이에 두고 본군에 깊이 들어가 있어, 본 군 서면(西面)을 마전군(麻田郡)에 편입하고, 마전군(麻田郡) 화진면(禾津面)을 본군 남면(南面)에 병합하여 상호 행정상 편리와 교통의 완전을 기해야하여 이전 계획을 변경한다.(마전군 참조)
또한 조회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신설군 동면(東面)은 군내면(郡內面)으로 하고 존치한다.
二. 동면(東面)의 재산은 신면(新面)이 소유한다.
三. 관인면(官仁面) 사무소는 치우쳐있기 때문에 면의 중앙인 중리(中里)(헌병출장소 소재지)로 이전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중면(中面)은 중앙이 모두 산악이어서 부락은 전부가 치우친 땅에 있다. 현 소재지는 면산가도(이등도로)에 접하는 중면(中面)에서 제일 큰 부락으로 헌병출장소도 있다. 다른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가 가장 적당하고 판단된다.

과천군(果川郡)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一. 도령안(道令案) 중 상북면(上北面)의 여당리(余堂里)는 사당리(舍堂里)의 잘못된 기록으로 정정한다.
二. 신설 중면(中面)은 과천면(果川面)으로 변경한다.
三. 동면(東面)을 분할하는 이유로는 주로 지형·교통 등에 의해서이다. 또한 인정·풍속 등에서도 군내면(郡內面)과 유사하고 행정상으로도 군내면(郡內面)에 이속시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된다.
四. 도면에 신면 예정 사무소 위치를 기입한다.

광주군(廣州郡)
본군에 대한 조회의 취지에 따라 잘 조사한바 면을 분할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아래에 이 이유를 기록한다.
一. 군내면(郡內面) 법화동(法華洞)과 천암동(泉岩洞)을 서부면(西部面)에 편입한 것은 북문 밖에 험준한 언덕길이 가로질러 읍내(邑內)와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행정상 항상 지장이 있어 법화동(法華洞)과 천암동은 동부면(東部面)에 편입하는 것보다 서부면(西部面)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一. 동부면(東部面) 상사창리(上司倉里)와 하사창리(下司倉里)를 서부면(西部面)에 편입한 것은 동부면(東部面)의 남쪽 끝이 자연의 산맥으로 격리되어 다른 고장이라는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풍속 상 서부면에 가깝고 또한 교통과 행정상 편리하기 때문이다.
一. 초월면(草月面) 무수동(無愁洞), 정자동(亭子洞)과 원당리(元堂里)를 퇴촌면(退村面)에 편입한 것은 초월면(草月面)의 북단이 산맥과 하천으로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상 크게 불편하여 퇴촌면(退村面)에 편입하면 교통 상 편리함은 물론 면사무소에도 가까워 행정상 크게 편리하기 때문이다.
一. 세촌면(細村面) 하대원리(下大院里)를 분할하여 돌마면(突馬面)에 편입한 것은 그 리는 산맥으로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교통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세촌면(細村面)과 군내면(郡內面)을 병합할 경우에는 더욱 불편하고, 행정상으로도 돌마면(突馬面)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음죽군(陰竹郡)
본군에 대해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一. 운성면(雲星面)(新名)의 대산동(大山洞)과 효죽리(孝竹里)의 일부를 이천군(利川郡) 모가면(募加面)에 병합한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짓는 큰 산악이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일반 지형은 수곡리(樹谷里) 쪽으로 뻗어있어서 그 동리로부터 모가면(募加面)으로 가려면 그 경계에서 험한 고개를 넘던지, 아니면 수곡리(樹谷里) 쪽으로 우회해야 하므로 따라서 교통·행정상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또한 도면상 지형으로 볼 때에는 그 형태가 매우 부적당하지만, 실제 지형으로써는 그 분할이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정·풍속의 면에서 보더라도 운성면(雲星面) 권내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二. 면사무소의 위치를 도면에 기입한다. 또한 조사 중 불비한 점이 있어 별지대로 도령안을 변경하고자하여 별지조사서 다시 제출한다.

용인군(龍仁郡)
본군에서 이전 조사는 틀린 점이 있으므로 다시 별지 조사서대로 변경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령안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아래에 변경의 이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一. 기곡면(器谷面), 구오면(駒奧面), 수진면(水眞面), 지내면(枝內面), 서변면, 동변면과 읍내면(邑內面)을 병합하는 것은 각각 조회한 대로이다. 현내(縣內), 도촌(道村), 서촌(西村), 남촌(南村)의 4개 면을 한 면으로 한 것은 그 면이 모든 관계가 밀접하고, 예부터 네 면은 협동의 습관이 있고, 또한 지세 상으로도 보더라도 특히 분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덧붙여 재력 상으로 보더라도 그 병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동면(上東面)과 하동면(東面) 두 면을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한 것은 교통과 지세, 행정상 어떠한 불리·불편도 없고, 재력의 관계상, 인정·풍속의 점으로 보아도 오히려 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그리고 양지군(陽智郡) 주서면(朱西面) 금량리(金良里) 외 4 동리(東里)를 수여면(水餘面)에 편입한 것은 종래 경계가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풍속·교통 외 경제상의 관계 등에서 모두 수여면(水餘面)과 밀접하고, 거의 아무런 차이를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동리(東里)의 동쪽은 자연의 산봉우리로 양지군(陽智郡) 읍내(邑內)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병합의 필요를 인정하는 바이다.
(양지군(陽智郡) 참조)
二. 면의 일부를 분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여면(水餘面) 가운데 어매곡(魚梅谷), 금천리(金川里)의 2개 리를 포곡면(蒲谷面)에 편입한 것은 두 동리(東里)가 모두 깊이 들어간 지역로 행정상 같은 면에 소속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수진면(水眞面)의 죽전동(竹田洞)을 읍삼면(邑三面)(신명)에 편입한 것은 깊이 들어간 지역인 관계이고, 읍삼면(邑三面)의 재력 상 이 필요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내면(枝內面) 영통(靈通)을 기흥면(器興面)(신면)에 편입한 것은 행정상 관계와 인정·풍속·교통 등이 지내면(枝內面)보다 기흥면(器興面)에 가까울 뿐 아니라 경제상으로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三. 면사무소의 위치 중 수지면(水枝面) 예정 사무소는 매우 편재되어 있지만 그 지역은 사무소로서 적당한 건물이 있고, 시장 소재지로 행정상의 편리가 많고, 중앙부에 해당하는 후보지가 없어 당분간 이곳에 두고 후일 불편을 느낄 경우에 다시 선정한다.
부기: 지내면(枝內面) 현사무소 위치는 언뜻 보면 중앙부 같아도 이미 일반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 이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조회한 위 항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제3, 제4 조서를 첨부한다.
二. 본 항은 이전 조사를 변경한 결과 이동이 생겼기 때문에 변동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三. 四. 五. 앞서 제1항에서 변경하였으니 참조 바란다.
六. 수여면(水餘面) 중의 상동면(上東面)에 깊이 들어간 지역은 지형 상 상동면(上東面)에 편입하면 편리해 질 것 같지만 실제로 상동면(上東面)과의 경계는 산악이 험준하여 교통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제상이나 기타 관계에서도 이를 상동면(上東面)에 분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상동면(上東面)에서는 이를 병합하면 오히려 행정상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오히려 앞 제1항대로 양지군(陽智郡) 주서면(朱西面)의 일부를 합하여 현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七. 이전 조사를 변경한 결과 변동된 것은 조회를 참조하기 바란다.
八. 신면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한다.
九. 이전 조사를 변경한 결과 면 이름을 변경한다.

양평군(陽平郡)
본군에 대한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一. 문양군(汶陽郡)(신명)은 이를 폐지하고, 서종면(西宗面)과 고읍면(古邑面)은 독립면으로 두고, 서시면(西始面)과 서중면(西中面)을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한다.
二. 남시면(南始面)과 남중면(南中面) 병합은 재삼재사 조사를 거듭하더라도, 두 면의 경계에 험준한 산악이 이어져있어(해발 390척 내지 700척에 이르는 자지봉(紫芝峰) 일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 두 면을 병합할 때는 동일 면 내에서 모두 연락을 하기 어려워 행정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시키지 않을 수 없다. 강 건너편의 갈산면(葛山面), 양서면(楊西面) 등의 병합도 한강이 자연의 경계를 이루어 그 불편이 상당하여 독립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三. 도면에 신면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이전에 제출한 도령안과 조사표 등을 별지대로 정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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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군(長湍郡) 제1표
고남면(古南面) 아래를 전부로 한다.

장단군(長湍郡)
一. 소남면(小南面)에서 박연리(朴淵里)는 지형 상 적당하지 않지만, 교통면에서는 차라리 현재대로 소남면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장래 면사무소를 홍화리(弘化里)로 이전할 경우에는 한층 편리함을 느낄 것이고, 또한 종래의 인정·풍속·습관 등의 관계에서도 대남면(大南面)에 속하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바로, 행정상으로 보더라도 현상대로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二. 장남면(長南面)(신명)에 편입한 고남면(古南面) 지역은 전부 오기이기 때문에 호구·재력 조서를 적절하게 정정하고자 한다.
三. 장서면(長西面)을 분할하여 장남면(長南面)(신명)과 진동면(津東面)(신명)에 속하게 하는 것은 이 면의 재력이 박약하여 독립 존치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 다른 전부를 병합하는 것 보다 지형과 교통의 관계상 이를 둘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또한 민간에서의 인정·풍속·습관 등으로 보아도 굳이 지장이 없다. 면 소유 재산은 없고 따라서 이 처분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양지군(陽智郡)
본군에서 이전 조사는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어 다시 별지 조사서에 정리였으므로 도령안을 별지와 같이 정정하고자하며, 변경을 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一. 주서면(朱西面)은 이전 조사에서 전부를 내사면(內四面)에 병합한다고 하나, 이 면은 용인군(龍仁郡) 수여면(水餘面)과의 경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에 있고, 특히 금량리(金良里), 마남리(麻南里), 학촌(鶴村), 어득운리(魚得雲里), 해곡리(海谷里)의 각 리는 인정·풍속·교통 기타 경제상의 관계 등으로 오히려 수여면(水餘面)에 밀접하여 거의 아무런 차이도 인정할 수 없다. 덧붙여 본 면의 중앙은 자연의 산봉우리로 이 동리(洞里)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오히려 이번에 이들 동리를 분할하여 수여면(水餘面)에 병합하고, 남은 것을 내사면(內四面)(신명)과 원삼면(遠三面)(신명)에 편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광곡리(廣谷里)를 원삼면(遠三面)에 편입한 것은 이 리의 서쪽에 큰 산악이 있어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일면(遠一面)에 깊이 들어간 지역이므로 이를 분할하는 바이다.

또한 조회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이전에 제출한 도면은 실제와 다른 점이 있어 다시 조사를 수행한 결과 별지조사서 대로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회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입하니 양지하기 바란다.
(一) 박곡면(朴谷面), 고안면(高安面)과 근삼면(近三面)을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한 경우에는 근일이면(近一二面)을 병합할 적당한 면이 없고(근일이면(近一二面)은 재력이 박약하여 독립이 불가해 어떻게든 병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세 상 박곡, 고안, 근삼의 세 면과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二) 이전 도면에는 목악면(木岳面)은 원삼면(遠三面)과 근일이면(近一二面) 사이에 깊이 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이는 도면을 잘못 베낀 것으로, 근일이면(近一二面)과 원삼면(遠三面), 목악면(木岳面)의 경계는 해발 약 1500여척의 구봉산(九峰山)이 있어 등산한다면 세 시간을 요하는 상태로
이 세 면의 병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三) 또 고북면(古北面), 고동면(古東面), 고서면(古西面)과 목악면(木岳面)의 일부를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하더라도, 고동면(古東面)과 목악면(木岳面)의 경계에 쌍령산(雙嶺山)이라는 높은 봉우리가 있어 앞은 고동면(古東面), 뒤는 목악면(木岳面)으로 겨우 왕래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아 목악면(木岳面)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 세 면과 병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전 조사대로 고북, 고남, 고서의 세 면을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
(四) 주동면(朱東面)과 원일면(遠一面)을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하는 것은 양 면의 경계에 높고 험한 산이 있고, 거의 평탄한 땅이 없고, 구릉 또는 험한 언덕길을 넘지 않으면 양 면간의 교통이 불편한 실황이고, 그 지형이 좁고 길어 적당하지 않아 이전 계획대로 읍내(邑內), 주동, 주북, 주서의 네 면을 합하여 한 면으로 하고, 원일면(遠一面)은 이를 원삼면(遠三面)과 목악면(木岳面)을 합해 한 면으로 하면 모두 평탄한 지역이 이어지고, 또한 그 지형도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부기
별지 도면으로 보면 외사면(外四面)(신명) 북부를 원삼면(遠三面)(신명)에 편입한 감이 있는데 외사면(外四面)의 북부는 산악과 하천으로

자연의 경계를 이루어 교통·경제 등의 관계에서도 분할하는 쪽이 오히려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二. 도면에 신면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한다. 외사면(外四面) 및 원삼면(遠三面), 고삼면(古三面)의 사무소는 모두 편재되어 있는데 이 면 중에 달리 적당한 부락이 없고, 또한 면사무소는 모두 신축 또는 크게 수선을 한 것으로 그 설비의 점에서 다른 적당한 곳이 없어 이곳을 선정하였다.

강화군(江華郡)
본군에 관해 조회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서도면(西島面)(신면)에 속하는 모충도(毛充島)는 종래 그 이름이 있다하는데 작은 글자의 이름인 듯 하고, 말도(唜島) 소속의 한 작은 섬으로 행정 구획의 명칭이 아니므로 조서에는 말도(唜島)에 포함시킨 것이다.
二. 남도면(南島面)은 이를 북도면(北島面)으로 개칭한다.
三. 도면에 면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한다.
四. 면의 재산 중 소 또는 당나귀 등의 동물이 있는 것은 지난 해 총독각하가 순시할 때 배부받은 돈으로, 가축의 개량을 꾀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면의 소유로 한 것이다.
五. 부내면(府內面)과 장령면(長嶺面)을 병합한 이유는 주로 통첩한 표준 호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그 표준 호수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장이 없으면 각각 독립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결과 도령안 및 조사서를 별지대로 정정한다.

양주군(楊州郡)
一. 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에 옮긴 지역을 도면에 기입하고, 그 지명을 기입하였다. 또한 그 분할의 사유는 다음와 같다.
(一) 고주내면(古州內面) 가운데 삼주대리(三住垈里)의 일부를 분할하여 검천면(檢泉面)(신명)에 편입한 것은 이 리의 북쪽에 있는 산악 이북의 땅으로 교통과 지세의 관계상 본 면에 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二) 석적면(石積面)의 정동리(頂洞里)와 행동리(杏洞里)를 분할하여 은현면(隱縣面)(신명)에 속하게 하는 것은 면적과 호수의 관계 상 균등하게 하기 위해 이를 분할해서 행정상 지장이 있을 우려가 없고 또한 교통·경제 등 관계에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본 면에 편입할 경우 한층 편리를 얻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三) 백석면(白石面)의 능내리(陵內里)를 분할하여 광적면(廣積面)(신명)에 편입한 것은 그 리의 지역이 깊이 들어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바인데, 교통·인정·풍속 등의 어떠한 차이도 없음이 인정된다.
(四) 둔야면(芚夜面)의 조암리(鳥岩里)를 노해면(盧海面)(신명)에 편입하는 것은 둔야면(芚夜面)과의 경계가 되는 하천은 우기에는 물이 불어 교통이 두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본 면의 호수·재력·면적 등의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분할하여도 어떠한 지장이 없고, 지형 상으로 본 면에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五) 노원면(盧原面)의 갈매동(葛梅洞), 장기리(墻基里)의 두 동리를 구리면(九里面)(신명)에 병합하고, 불암리(佛岩里)를 별내면(別內面)(신명)에 편입함은 노원면의 지형이 깊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암리 서쪽은 큰 산악이 있어 위 동리(洞里)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참에 정리하는 바이다. 갈매동(葛梅洞)과 장기리(墻基里)의 두 동리를 구리면(九里面)에 속하게 하는 것은 주로 지형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六) 별비면(別非面) 중 동촌리(東村里)와 영지동(靈芝洞), 서촌리(西村里), 내곡리(內谷里), 전도리(全道里)를 진접면(榛接面)(신면)에 편입한 것은 이 동리 서쪽에 산악이 있어 교통의 불편이 심하여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으로 행정, 기타 관계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편리하다고 하는 바이다.
(七) 상도면(上道面)의 지사리(芝沙里), 호만리(好滿里), 궁촌리(宮村里), 평주리(坪朱里), 장내리(墻內里)를 미금면(渼金面)(신명)에 편입한 것은 그 동리의 북쪽에 큰 산악이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것인데 행정 및 기타 관계상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일반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는 바이다.
(八) 하도면(下道面)의 시우동(時雨洞), 백월리(白月里)를 와부면(瓦阜面)(신명)에 속하게 하는 것은 그 동리의 북쪽에 산악이 있어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이번에 정리하는 바로, 행정 및 기타 관계에서 아무런 지장도 없으며 오히려 본 면에 속하게 하는 것이 일반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는 바이다.
二. 초부면(草阜面) 지역을 도면에 기입한다. 도면은 별지대로 다시 제작한다.
三. 면이 소유한 재산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양성군(陽城郡)
본군에서 이전 조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다시 별지 조사서대로 변경함에 있어서는 이전에 제출하였던 도령안을 별지대로 정정하고자 하며 변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一. 이전 조사 때 읍내(邑內), 지동(紙洞), 송오리(松五里), 금곡(金谷), 승량원(升良院)의 다섯 면을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한 것은 읍내면과 승량원면의 경계는 큰 산악의 일대로 자연의 구획이 나뉘고, 교통 상으로도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여 승량원면을 제외한 덕산면(德山面)의 일부를 앞의 4개 면과 병합하여 새로이 한 면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이다.
二. 또 이전 조사에서는 덕산(德山), 구천리(九千里), 공제(孔梯)의 세 면과 도일면(道一面)의 일부를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하고, 영통(令通), 구룡동(九龍洞), 반곡(盤谷), 원당(元堂)의 각 면과 도일면(道一面)의 남은 부분을 병합하여 한 면으로 조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 항과 같이 변경한 결과 자연히 이들 각 면의 지형을 변경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고, 본 군의 중앙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일대 산봉우리와의 관계상 별지 조서대로 정리를 하는 것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전 조사는 전부 이를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三. 덕산면(德山面)을 분할하는 것은 지형의 관계상 심교(深橋)와 만수촌(萬樹村)은 공도면(孔道面)(신명)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인들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바로, 이를 분할하는 것으로 제사무의 관계상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또 호수·인구·재력 등이 균등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또한 구룡동리(九龍洞里)의 현촌(玄村)과 이동(耳洞)을 분할하여 원곡면(元谷面)(신명)에 편입하고, 도일면(道一面)을 분할하여 공도면(孔道面)과 원곡면(元谷面)(신명)으로 옮겨 소속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또한 신면의 경계선도 천연의 지물로 명료해지므로 행정 상 적지 않은 편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이를 양지하기 바란다.
一. 양읍면(陽邑面), 덕천면(德千面), 원곡면(元谷面)의 면사무소는 이전 계획 때 치우쳐 있었는데, 이번 조사의 결과 모두 거의 적당한 위치이다. 만약 중앙에서 구하려고 하면 인가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게 되어 적당한 지점이 없다.
二. 이전 조사를 변경한 결과 자연히 신면의 구역이 변경되었고, 또한 그 명칭을 고쳤기 때문에 도일면(道一面)의 분할 지역도 변동되었다. 단, 그 지역은 모두 도면에 기입하였다.
三. 본 항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변경하고, 실제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한 다음 이전의 기록대로 변경하였기에 참조하기 바란다. 만약 조회대로 정리한다면 산맥을 가로질러 면을 조직하는 것이 되어 자연히 그 면은 그 산맥으로 동서로 나누어지는 상태가 된다.
四. 도일면(道一面)의 분할 지역은 이전 조사와 다른 바, 앞의 도령안에 오룡동리(五龍洞里)라고 기록한 것은 전부 상룡두리(上龍頭里)의 오기이다.
五. 조회대로 양성면(陽城面)으로 고쳤다.

여주군(驪州郡)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一.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계면(首界面)에서 능서면(陵西面)(신명)으로 편입된 상광동(上匡洞)과 하광동(下匡洞)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불대광리(不大匡里), 상대광리(上大匡里)는 상광리(上匡里), 하광리(下匡里)의 오기이므로 조서와 도면을 정정한다.
二. 등신면(等神面)은 계곡으로 경계가 나뉘고, 그것을 천송면(天松面)과 북이면(北二面)으로 분할하는 방침을 세웠었는데, 조회와 같이 등신(等神), 대송(大松) 두 면을 한 면으로 하고, 북면(北面), 지내면(地內面)을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하고, 강천면(康川面)을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또한 강천면(康川面) 중 가정리(稼亭里)는 한강이 흐르고 하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 지내면(枝內面)에 깊이 들어간 지역으로 본 리를 분할하여 북내면에 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되어 이 모두 조사서와 도면을 정정한다.
三. 점량면(占梁面)(점동면(占東面)의 오기이다), 가남면(加南面), 금사면(金沙面)(신명)의 신 면사무소의 위치는 치우쳐 있는 것 같지만, 점동면(占東面) 청안리(淸安里)는 다른 곳 보다 호구도 많고, 안평가도(安城街道) 장호원(長湖院)의 통로에 있어 본 면 중 비교적 편리한 땅이고, 가남면(加南面) 태평동(太平洞)은 경부가도(京釜街道)에 인접한 부락으로 호구도 많고, 시장도 있는 한편 왕래가 빈번하고, 사무소의 출입에도 편리하고, 또 중사면(重沙面) 이포리(梨浦里)는 당 읍내에 버금가게 번성한 땅으로 이천(利川), 지평(砥平) 사이를 통하는 도로에 연해 있고 수로의 편리함도 있어서 시장과 헌병파견소 등이 있어 왕래가 빈번하고, 사무소 출입이 편리하므로 이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면 자연히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지점뿐으로 일반민들에게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장 적당한 지점이다.
四. 재산에 대한 것은 동리 소유의 재산에 관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틀린 점이 있어 해당 조서를 정정한다.
또한 이 결과 도령안 중 정정을 요하는 부분이 별지와 같이 있으므로 적절히 정정하고자 한다.

파주군(坡州郡)
본군에 대한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자곡면(紫谷面) 도내리(都內里)는 북쪽 일대에 임진강(臨津江) 지류인 하천으로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산봉우리로 경계를 이루는 지세로 이것을 주내면(州內面) 또는 다른 면에 편입할 경우 교통 상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정상의 불편이 크다고 인정되어 현재대로 두는 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인다.또한 조리면(條里面)의 화산리(花山里)는 다른 면 경계에 깊이 들어간 지역으로 이번에 다른 면에 이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이 면의 호수가 겨우 620여호로 과소하여 종래대로 조리면(條里面)에 둘 계획이었지만, 이번 교하군(交河郡) 아동면(衙東面) 등원리(登院里)를 조리면(條里面)에 편입하게 되어 종래보다 호수가 증가하고 한 면으로 유지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참에 지세의 관계 상 주내면(州內面)보다도 광탄면(廣灘面)에 속하는 것이 시정 상 편하다고 인정된다.
二. 교하군(交河郡)과 경계에 있는 십 수 개소의 지점을 편입 또는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듯한데, 도면에 기재한 것은 전부 도면 제작 당시 오류에 따른 것으로 도면을 정정한다. 교하군(交河郡) 아동면(衙洞面) 등원리(登院里)는 조리면(條里面)에 편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도령안 및 관계서류, 도면 등을 정정한다.
三. 도면에 기재된 고양군(高陽郡)으로부터 편입된 지역은 전부 도면의 오류로 삭제한다.
四. 자곡면(紫谷面) 도내리(都內里)는 지방행정구역일람에 도내동(道內洞)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도내동이 잘못이므로 정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조사서를 별지대로 변경하고, 또한 도령안을 별지대로 정정하고자한다.

교하군(交河郡)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조사서 제2표의 면 이름 중 현내면(縣內面)(신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전부 아동면(衙洞面)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二. 현내면에서 신탄면(新炭面)으로 옮겨진 지역 중 갈현리(葛峴里)와 맥령리(陌令里)의 일부는 모두 하천의 서쪽 지역으로 그 하천으로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신탄면(이번에 다시 탄현면(炭縣面)으로 고친다)으로 옮기는 것이 적당하고, 시정 상으로도 이 면에 속하게 하는 것이 가정 편리하다고 보이므로 아동면(신명)에 속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다고 보인다.
三. 도면 중 신구 면사무소 위치를 기입한다.
이에 따라 도령안을 별지대로 정정하고자하며, 또한 조사표 및 기타 별지대로 정정한다.

적성군(積城郡)
본군에 대해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적서면(積西面)은 그것을 한 면으로 존치하더라도 그 재력이 박약하므로 동면(東面)과 병합하고 적성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이 외에 마전군(麻田郡) 군내면(郡內面) 삼화리(三和里)는 임진강(臨津江)을 사이에 두고 본군 지역 내에 깊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번에 이를 정리할 것을 결정하고, 조사서와 도면을 별지대로 변경하기 때문에 도령안 또한 별지대로 정정하고자 한다.

부평군(富平郡)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옥수면(玉水面), 석정면(石井面, 신명)은 그 호수가 적으므로 동소정면(同所井面)을 부내면(富內面)에 병합하고, 석정면을 옥수면에 병합한다. 또한 옥수면은 이번에 계남면(桂南面)으로 개칭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二. 부내면 사무소는 중앙으로 변경한다.
부기: 계남면 사무소의 위치는 편재된 경향이 있지만 달리 적당한 건물이 있는 부락이 없으므로 이를 당분간 원래 석천면(石川面)사무소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三. 면의 재산 조사는 잘못 기록된 것을 정정한다.
이에 따라 도령안을 별지대로 변경하고자하며 또한 조사서와 도면을 각각 정정한다.

진위군(振威郡)
조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이서면(二西面)의 야막리(野幕里)는 강을 경계로 이를 북면(신명)에 편입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인다.
二. 수원군 율북면(栗北面) 황구지(黃口池)는 서탄면(西炭面)에 편입한다.
三. 평택군(平澤郡) 중 안성천 이북의 지역은 그것을 병남면(丙南面)과 고덕면(古德面)(신명)에 편입한다.
이 결과 도령안을 별지대로 정정하고자 하고, 또한 조사서 도면 등을 별지대로 정정한다.

마전군(麻田郡)
一. 신면 이름은 모두 별지 조사서대로 변경한다.
二. 신북면(新北面)(신명), 중서면(中西面)은 이를 신서면(新西面)(신명)에 병합하고, 강신면(江新面)은 이를 삭녕군(朔寧郡) 서남면(西南面)(신명)으로 병합한다는 뜻을 조회한 바도 있는데, 삭녕군 서남면은 현재로도 호수가 많은데 여기에 강신면을 병합하는 것은 다른 면과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연천군(漣川郡) 서면을 본군에 편입하고 본군의 화진면(禾津面)을 연천군에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결과, 차라리 강신면은 이를 연천군 서면 및 본군 북면과 합치고, 또한 본군 서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하고, 서면의 남은 부분은 이를 동면(東面)과 군내면(郡內面)으로 병합하여 한 면으로 하는 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에 전 계획을 취소하고 별지 조사서대로 변경하고자하므로 도령안을 정정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군내면(郡內面)의 삼화리(三和里)는 강을 끼고 적성군(積城郡)에 깊이 들어간 지역으로 이참에 아울러 정리한다.(연천군(漣川郡)과 적성군(積城郡) 조사서 참조)
三. 신동면(新東面), 신남면(新南面)에서 최장거리는 틀린 점이 있어 별지 조사서대로 전 계획을 변경하므로 자연히 이동한다.

도령안 중 정정을 요하는 것

도령안
포천군(抱川郡)
一. 군내면(郡內面)에 청량면(淸凉面) 좌의리(佐儀里), 유교리(柳橋里), 청량리(淸凉里)를 편입한다.
一. 가산면(加山面)에 청량면(淸凉面) 감암리(甘巖里), 마전리(麻田里), 우금리(友琴里)를 편입한다.
一. 동촌면(東村面), 내동면(內洞面)을 병합하여 내촌면(內村面)으로 칭한다.
一. 내소면(內所面), 외소면(外所面)을 병합하여 소흘면(蘇屹面)으로 칭한다.
一. 서면(西面)에 내북면(內北面) 초가채리(初加采里)의 일부(장거리(場巨里))를 편입한다.
一. 내북면(內北面)(초가채리의 일부를 제외), 외북면(外北面)을 병합하여 신북면(新北面)으로 칭한다.
一. 산내면(山內面), 청송면(靑松面)을 병합하여 청산면(靑山面)으로 칭한다.

연천군(漣川郡)
一. 군내면(郡內面)과 동면(東面)을 병합하여 군남면(郡南面)으로 칭한다.
一. 남면(南面)과 마전군(麻田郡) 화진면(禾津面)을 병합하여 군내면(郡內面)으로 칭한다.
一. 북면(北面)을 중면(中面)으로 개칭한다.
一. 서면(西面)을 마전군(麻田郡)으로 편입한다.

음죽군(陰竹郡)
一. 남면(南面), 동면(東面)(광평리(光坪里)의 일부를 제외), 군내면(郡內面)(신추동(新楸洞)을 제외)을 병합하여 청미면(淸渼面)으로 칭한다.
一. 근북면(近北面), 원북면(遠北面), 서면(西面), 군내면(郡內面) 신추동(新楸洞)을 병합하여 설성면(雪星面)으로 칭한다.
一. 하률면(下栗面)(이곡리의 일부를 제외), 상률면(上栗面)(팔성리(八星里)와 석교촌(石橋村)의 각 일부를 제외)을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법왕면(法旺面) 석원리(石院里)의 일부와 두의면(豆衣面) 용산동(龍山洞)을 병합하여 율면(栗面)으로 칭한다.

용인군(龍仁郡)
一. 수여면(水餘面)(금천리(金川里) 어매곡(魚梅谷)을 제외)과 양지군(陽智郡) 주서면(朱西面) 금량리(金良里), 마남리(麻南里), 학촌(鶴村), 어득운리(魚得雲里), 해곡리(海谷里)를 병합하여 수여면(水餘面)으로 칭한다.
一. 포곡면(蒲谷面)에 수여면(水餘面) 어매곡(魚梅谷), 금천리(金川里)를 편입한다.
一. 서변면, 동변면, 읍내면(邑內面), 수진면(水眞面) 죽전동(竹田洞), 구흥면(駒興面) 역촌(驛村)의 일부를 병합하여 읍삼면(邑三面)으로 칭한다.
一. 수진면(水眞面)(죽전동(竹田洞)을 제외), 지내면(枝內面)(영통(靈通)을 제외)을 병합하여 수지면(水枝面)으로 칭한다.
一. 지내면(枝內面) 영통(靈通), 기곡면(器谷面), 구흥면(駒興面)(역촌(驛村)의 일부를 제외)을 병합하여 기흥면(器興面)으로 칭한다.
一. 서촌면(西村面), 남촌면(南村面,) 도촌면(道村面), 현내면(縣內面)을 병합하여 남사면(南四面)으로 칭한다.
一. 하동면(下東面), 상동면(上東面)을 병합하여 이동면(二東面)으로 칭한다.

양평군(楊平郡)
一. 읍내면(邑內面), 동종면(東終面)을 병합하여 갈산면(葛山面)으로 칭한다.
一. 서시면(西始面), 서중면(西中面)을 병합하여 양서면(楊西面)으로 칭한다.
一. 북상도면(北上道面), 북하도면(北下道面)을 병합하여 설악면(雪岳面)으로 칭한다.
一. 상서면(上西面), 하서면(下西面)과 하북면(下北面)의 하광리(下廣里)를 병합하여 용문면(龍門面)으로 칭한다.
一. 군내면(郡內面), 남면(南面), 하동면(下東面)을 병합하여 지제면(砥堤面)으로 칭한다.
一. 상북면(上北面)과 하북면(下北面) 내의 성재리(聖才里)를 병합하여 청운면(靑雲面)으로 칭한다.
一. 하북면(下北面)(성재리(聖才里)와 하광리(下廣里)를 제외)을 단월면(丹月面)으로 개칭한다.
一. 남시면(南始面)을 강상면(江上面)으로 개칭한다.
一. 남중면(南中面)을 강하면(江下面)으로 개칭한다.
一. 상동면(上東面)을 양동면(楊東面)으로 개칭한다.

장단군(長湍郡)
장단군(長湍郡) 도령안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一. 「장현내면(長縣內面)과 고남면(古南面),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 반정리(伴程里)를 병합하여 장남면(長南面)으로 칭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고남면(古南面) 아래에 (장좌리(長佐里)를 제외)를 더한다.
一. 「고남면(古南面)의 장좌리(長佐里)를 적성군(積城郡)에 편입한다」라는 한 줄을 더한다.

양지군(陽智郡)
一. 읍내면(邑內面), 주동면(朱東面), 주북면(朱北面)과 주서면(朱西面)의 마북리(麻北里), 신평리(新坪里), 정문리(旌門里), 반정리(盤亭里), 송동(松洞)을 병합하여 내사면(內四面)으로 칭한다.
一. 고동면(古東面), 고서면(古西面)과 고북면(古北面)을 병합하여 고삼면(古三面)으로 칭한다.
一. 고안면(高安面), 박곡면(朴谷面)과 죽산군(竹山郡) 일이면(一二面)과 근삼면(近三面)을 병합하여 외사면(外四面)으로 칭한다.
一. 목악면(木岳面), 주서면(朱西面) 광곡리(廣谷里)와 죽산군(竹山郡) 원일면(遠一面) 및 원삼면(遠三面)을 병합하여 원삼면(遠三面)으로 칭한다.
一. 주서면(朱西面)의 금량리(金良里), 마남리(麻南里), 학촌(鶴村), 어득운리(魚得雲里), 해곡리(海谷里)를 용인군(龍仁郡)에 편입한다.

강화군(江華郡)
강화군(江華郡) 도령안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한다.
一. 「부내면(府內面)(당주동(唐州洞)을 제외)과 장령면(長嶺面)을 병합하여 부내면(府內面)으로 칭한다」를 지운다.
一. 「부내면(府內面)의 당주동(唐州洞)을 송해면(松海面)에 편입한다」의 한 줄을 더한다.
一.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와 장봉도(長峯島)를 병합하여 남도면(南島面)으로 칭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에서 남도면(南島面)을 북도면(北島面)으로 정정한다.

양성군(陽城郡)
一. 읍내면(邑內面), 지동면(紙洞面), 금곡면(金谷面) 송오리(松五里)와 덕산면(德山面)(심교(深橋), 만수촌(萬樹村)을 제외)을 병합하여 양성면(陽城面)으로 칭한다.
一. 덕산면(德山面) 심교(深橋), 만수촌(萬樹村), 도일면(道一面) 상용두리(上龍頭里), 하용두리(下龍頭里), 신촌(新村), 비리(飛里), 승두리(蠅頭里), 구천리면(九千里面), 공제면(孔梯面), 영통면(令通面), 구룡동면(九龍洞面)(이동(耳洞), 현촌(玄村)을 제외)을 병합하여 공도면(孔道面)으로 칭한다.
一. 구룡동면(九龍洞面) 이동(耳洞), 현촌(玄村), 반곡면(盤谷面), 도일면(道一面) 신흥리(新興里), 입암리(立岩里), 주정동(酒井洞), 상반제(上盤諸), 하반제(下盤諸), 원당면(元堂面)과 승량원면(升良院面)을 병합하여 원곡면(元谷面)로 칭한다.

여주군(驪州郡)
一. 주내면(州內面)과 근동면(近東面)(흔암동(欣岩洞), 수동(需洞)을 제외)과 수계면(首界面) 연라동(烟羅洞)을 병합하여 주내면(州內面)으로 칭한다.
一. 근동면(近東面) 흔암동(欣岩洞), 수동(需洞)과 점량면(占梁面)을 병합하여 점동면(占東面)으로 칭한다.
一. 근남면(近南面), 소개면(召開面)과 가서면(加西面)을 병합하여 가남면(加南面)으로 칭한다.
一. 수계면(首界面)(연라동(烟羅洞)을 제외)과 길천면(吉川面) 양화동(楊花洞), 내안동(內安洞), 백석동(白石洞), 도동(都洞), 왕대동(旺垈洞), 구양리(九陽里), 번두리(番頭里), 신은리(莘隱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능서면(陵西面)으로 칭한다.
一. 흥곡면(興谷面)과 길천면(吉川面) 오근동(梧根洞), 효지동(孝池洞), 하백양동(下白羊洞), 상백양동(上白羊洞), 율동(栗洞), 부극동(釜極洞), 귀래동(歸來洞), 대왕리(大旺里), 청당리(靑塘里), 신은리(莘隱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흥천면(興川面)으로 칭한다.
一. 개군산면(介軍山面)을 개군면(介軍面)으로 개칭한다.
一. 대송면(大松面)과 등신면(等神面)을 병합하여 대신면(大神面)으로 칭한다.
一. 북면(北面), 지내면(池內面), 강천면(康川面) 가정리(稼亭里)를 병합하여 북내면(北內面)으로 칭한다.
一. 강천면(康川面)의 가정리(稼亭里)를 북내면(北內面)에 편입한다.

파주군(坡州郡)
본군 도령안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一. 광탄면(廣灘面)(두만리(斗滿里)의 일부를 제외)과 조리면(條里面) 화산리(花山里)를 병합하여 광탄면(廣灘面)으로 칭한다.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一. 조리면(條里面)(화산리(花山里)를 제외)과 교하군(交河郡) 아동면(衙洞面) 등원리(登院里)를 병합하여 조리면(條里面)으로 칭한다.

교하군(交河郡)
一. 탄포면(炭浦面), 신오리면(新五里面)과 현내면(縣內面) 법흥리(法興里), 갈현리(葛峴里), 맥령리(陌令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탄현면(炭縣面)으로 칭한다.
一. 현내면(縣內面) 맥령리(陌令里)의 일부, 검산리(檢山里)와 아동면(衙洞面)(등원리(登院里)를 제외)을 병합하여 아동면으로 칭한다.
一. 지석면(支石面)과 와동면(瓦洞面)을 병합하여 와석면(瓦石面)으로 칭한다.
一. 석곶면(石串面)과 청암면(靑岩面)을 병합하여 청석면(靑石面)으로 칭한다.
一. 아동면(衙洞面)의 등원리(登院里)를 파주군(坡州郡)에 편입한다.

적성군(積城郡)
一. 동면(東面), 서면(西面), 마전군(麻田郡) 군내면(郡內面) 삼화리(三和里)와 장단군(長湍郡) 고남면(古南面) 장좌리(長佐里)를 병합하여 적성면으로 칭한다.

부평군(富平郡)
一. 군내면(郡內面), 서면(西面), 마장면(馬場面), 동소정면(同所井面)을 병합하여 부내면(富內面)으로 칭한다.
一. 황어면(黃魚面), 동면(東面), 당산면(堂山面)을 병합하여 계양면(桂陽面)으로 칭한다.
一. 주화곶면(注火串面), 상오정면(上五丁面), 하오정면(下五丁面)을 병합하여 오정면(五丁面)으로 칭한다.
一. 수탄면(水呑面), 옥산면(玉山面), 석천면(石川面)을 병합하여 계남면(桂南面)으로 칭한다.
一. 석곶면(石串面), 모월곶면(毛月串面)을 병합하여 서곶면(西串面)으로 칭한다.

진위군(振威郡)
一. 군내면(郡內面), 일북면(一北面), 이북면(二北面), 마산면(馬山面)(동막리(東幕里)를 제외), 이서면(二西面) 야막리(野幕里)를 병합하여 북면(北面)으로 칭한다.
一. 이서면(二西面)(야막리(野幕里)를 제외), 일서면(一西面), 이탄면(二炭面), 수원군 율북면(栗北面) 황구지를 병합하여 서탄면(西炭面)으로 칭한다.
一. 일탄면(一炭面), 마산면(馬山面) 동막리(東幕里), 송장면(松庄面), 소고니면(所古尼面)(율포리(栗浦里)를 제외) 여방면(余方面)(동삭곡리(東朔谷里), 서재리(西才里), 모곡리(毛谷里), 영신리(永新里)를 제외)을 병합하여 송탄면(松炭面)으로 칭한다.
一. 고두면(古頭面)(신리(新里), 교포리(橋浦里), 송호리(松湖里), 안화리(安化里), 송대리(松垈里)를 제외), 소고니면(所古尼面) 율포리(栗浦里), 오타면(五朶面)(울성리(蔚城里), 삽교리(揷橋里)를 제외), 성남면(城南面) 소시동(小侍洞), 수원군 종덕면(宗德面), 율북면(栗北面) 동청리(東靑里), 수북면(水北面) 동안리(東安里)와 충청남도 평택군 읍내면(邑內面) 구창리(舊倉里), 신어포(新漁浦)를 병합하여 고덕면(古德面)이라 칭한다.
一. 오타면(五朶面) 울성리(蔚城里), 삽교리(揷橋里), 성남면(城南面)(소시동(小侍洞)을 제외), 병파면(丙坡面), 여방면(余方面) 서재리(西才里), 모곡리(毛谷里), 동삭곡리(東朔谷里), 영신리(永新里)와 충청남도 평택군 동면(東面) 군물리(軍勿里)와 읍내면(邑內面) 신덕리(新德里), 창월리(倉越里)를 병합하여 병남면(丙南面)으로 칭한다.
一. 고두면(古頭面)의 신리(新里), 교포리(橋浦里), 송호리(松湖里), 안화리(安化里), 송대리(松垈里)를 수원군에 편입한다.

마전군(麻田郡)
一. 군내면(郡內面)(삼화리(三和里)를 제외), 동면(東面), 서면(西面) 석장상리(石墻上里), 석장하리(石墻下里), 광동리(廣東里), 송현(松峴)과 북면(北面)의 무등하리(無等下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미산면(嵋山面)으로 칭한다.
一. 강신면(江新面), 북면(北面)(무등하리(無等下里)의 일부를 제외), 서면(西面) 작동상리(鵲洞上里), 작동하리(鵲洞下里), 월곶리(月串里)와 연천군(漣川郡) 서면(西面)을 병합하여 왕징면(旺澄面)으로 칭한다.
一. 하신면(河新面)과 장신면(長新面)을 병합하여 백학면(百鶴面)으로 칭한다.
一. 화진면(禾津面)을 연천군(漣川郡)에 편입한다.
一. 군내면(郡內面) 삼화리(三和里)를 적성군(積城郡)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