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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대의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 옛지도와 기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물 상세정보

부제안(제령)

부제안(제령)

철제목: 부제안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2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1

기록물 번역문


1. 부제안(制令)

이상은 1912(대정 1)년 9월 21일 데라우치(寺內) 총독의 관저에서 논의에 부쳤던 것.
회합자(총독 제외)
호즈미(穗積) 박사, 이치키(一木) 박사
에기(江木) 척식국 제2부장, 아키야자(秋山) 참사관, 고다마(兒玉) 총무국장, 우사미(宇佐美) 내무부장관

제1안은 취조국(取調局) 원안에 총무부와 척식국에서 수정하고 보충한 것
제2안은 소송(小松)의 안
제3안은 현재의 내무부 안
제1안제2안제3안1부의 설치 및 그 구역과 명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안과 같다. 부제는 부의 구역에 시행한
다.(부의 구역, 명칭 등은 관제의 규정에 따른다.) 2부는 법인으로서 관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거한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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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교 외에 제1안 및 제2안에서 부는 교육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재무에서,
1. 부는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내지인 및 조선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특별한 부과를 할 수 있게 한다.
2. 교육비에 관한 회계는 내지인 관계, 조선인 관계를 구별해서 특별히 하고, 그 세입과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며, 또한 이 특별회계는 그 부담을 위해 기채(起債)할 수 있게 한다.
고 했는데, 제3안에서는 그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 제1안과 제2안은
부세로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의 종류 및 그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거했으며, 부
역과 현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했는데, 제3안은 부세로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 국세, 지방세의 부가세
2. 특별세
하고 규정한 외에 여러 급여, 재무, 감독, 기타에서 다소의 법문(法文) 상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3개 안(案) 모
두 주된 뜻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한 마디 해야 할 것은, 제3안은 제1안, 제2안과
달리 교육을 부의 사무로 하지 않고 조합사무로 하게 하면서 민단의 선후(善後) 처분을 위해,
1. 민단의 사무 및 권리, 의무로서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이 이것을 계승하고, 그 나머지는 부가 계승한다.
1. 앞 항의 학교조합 및 부가 승계해야 할 것의 구분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도장관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한성위생회는 그것을 폐지하고, 그 사무 및 권리와 의무는 경성부로 승계하게 하며, 이상
의 규정 외에 재산 및 부채의 처분이 필요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 도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취조국 원안에 총무부와 척식국에서 수정하고 보충한 것)
부제안(府制案)

부제안
제1장
총칙
제1조 부는 법인으로 하고, 관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와 아울러 법령에 의거한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부의 설치 및 그 구역, 명칭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부의 폐지분합(廢止分合) 및 구역, 또는 명
칭의 변경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조 부의 설치, 폐지, 분합, 또는 구역변경의 경우에 재산처분이 필요한 때는 부회(府會)의 의견을 구하고, 조선
총독의 허가를 얻어 도장관이 정한다.
제4조 부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부의 주민으로 한다.
부 주민은 부의 재산 및 영조물(營造物)을 공용할 권리를 가지며, 부의 부담을 나누어 맡을 의무를 가진다.
제5조 부는 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및 부의 사무에 관한 부규칙(府規則)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부회
제6조 부에 부회(府會)를 두고, 조선총독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내지인 및 조선인이 각각 별도로 선출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7조 부회 의원의 선거인은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2급으로 구별한다.
제8조 부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그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하고, 총선거 제1일을 기점으로 잡아 계산한다.
제9조 부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부규칙을 설치, 혹은 개폐하는 일
2.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일
3. 결산보고를 인정하는 일
4. 법인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외에 사용료, 수수료, 부세 및 부역(夫役)과 현품(現品)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
5. 부동산의 처분 및 소득에 관한 일
6.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곡(積立金穀) 등의 마련 및 처분에 관한 일.
7. 세출입 예산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8. 기부 또는 보조를 하는 일
제10조 부회는 행정청의 자문이 있을 때는 의견을 답신해야 한다.
제11조 부회는 부윤이 소집한다.
부회는 부윤이 개폐한다.
제12조 부회에 내지인 및 조선인의 부회(部會)를 두고, 교육비와 교육을 위한 기본재산의 마련 및 처분에 관한 사
건에 대해 각각 별도로 의결하게 한다.
제13조 부회 의원의 정수(定數), 배당, 선거와 부회 및 도회(都會)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장
부행정(府行政)
제14조 부윤은 부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이를 대표하며, 그 행정사무를 책임진다.
부윤이 책임질 사무의 대략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건에 대해 그 의안을 내고, 그 결의를 집행하는 일
2. 부비(府費)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집행하는 일
3. 재산 및 영조물(營造物)을 관리할 일. 단, 특별히 그 관리자를 두었을 때는 그 사무를 감독할 일
4. 수입과 지출을 명령하고, 회계를 감독할 일
5. 증서 및 문서류를 보관할 일
6. 법령 또는 부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세 및 부역과 현품을 부과하여 징수할 일
7. 기타 법령에 따라 부윤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
제15조 부윤은 부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행한다. 그 징계처분은 4엔(円) 이하의 과태금 및 견
책으로 한다.
제16조 부회가 의결 또는 선거 등의 권한을 넘거나, 또는 법령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부윤은 그 의견에 따라
또는 도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유를 제시하고 재의(再議)에 부치거나, 또는 재선거를 하게 하여야 한다.
앞 항목의 경우에 부회가 그 의결 또는 선거를 다시 하지 않을 때는 부윤은 도장관의 지휘를 청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의에 부치지 않거나, 또는 재선거를 하게 하지 않고도 바로 지휘를 청할 수
있다.
제17조 부회의 의결이 공익을 해치거나, 또는 부의 수지에 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부윤은 그 의견에
따라, 혹은 도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유를 제시하고 재의에 부쳐야 한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앞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조 부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윤은 도장관의 지휘를 청하여 그 의결해야 할
사건을 처분할 수 있다. 부회에서 그 의결해야 할 사건을 의결하지 않을 때도 또한 같다.
부회가 의결해야 할 사건에 관하여 임시로 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회를 소집할 겨를이 없을 때
는 부윤은 이를 전결 처분할 수 있다.
앞 두 항의 처분은 다음 회의에서 그것을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부에 유급(有給)의 부 직원을 둘 수 있다. 그 정수(定數)는 부규칙으로 정한다.
앞 항의 부 직원은 부윤이 임면(任免)한다.
제20조 부의 직원은 부윤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21조 부에 출납리(出納吏)를 두는데, 부 관리 또는 직원 중에서 부윤이 임명한다.
제22조 부출납리는 부의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 부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부 내를 여러 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구에 구장(區長)을 둘 수 있다.
구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구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부윤이 임면한다.
제24조 구장은 부윤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구 내에서 부윤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25조 부회 의원, 부의 직원 및 구장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부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부 직원에게는 부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퇴은료(退隱料), 퇴직급여금, 사망급여금 또는 유족부조료(遺族
扶助料)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앞의 2조(條)에 따른 급여는 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부의 재무
제28조 부는 기본재산을 설치할 수 있다.
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기본재산을 설치, 또는 금곡(金穀)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 부는 그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30조 부는 그 필요한 비용 및 법령에 따라 부의 부담에 속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부는 부세(府稅) 및 부역(夫役)과 현품(現品)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는 재산 및 영조물(營造物)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또는 특정 한 개인을 위한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3개월 이상 부 내에 체재하는 자는 그 체재한 처음으로 소급하여 부세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다.
제33조 부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 내에서 토지, 가옥, 물건을 소유
하면서 사용하거나 혹은 점유하며,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토지, 가구,
물건, 영업, 혹은 그 수입에 대해, 또는 그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세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다.
제34조 여러 사람 또는 부의 일부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부는 균일하지 않게 부과하거
나, 또는 여러 사람 혹은 부 일부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 부는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내지인 및 조선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특별한 부과를 할 수 있다.
제36조 교육비에 관한 회계는 내지인 관계, 조선인 관계를 구별해서 특별히 하고, 그 세입과 보조금, 기부금 및 기
타 수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앞 항의 특별회계는 그 부담을 위해 기채(起債)할 수 있다.
제37조 부세로서 부과하여 징수해야 할 것의 종목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역과 현
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규칙 중에는 5엔(円)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재산 또는 영조물(營造物)의 사용에 관해서는 부규칙으로 5엔(円)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39조 부세, 사용료, 수수료, 과료, 과태금, 기타 부의 수입을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는 부
윤은 기일을 지정하여 그것을 독촉하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해야 한
다.
전 항의 징수금은 국가의 징수금 다음으로 선취할 특권을 가지며, 그 추징과 환부(還付) 및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에 따른다.
제40조 부세의 부과를 받은 자는 그 부과에 대해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 또는 영조물을 사용하는 권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것을 부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앞 두 항의 이의에 대해 부윤이 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것을 도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앞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때는 처분 또는 결정의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 신
청이 있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단,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것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부역과 현품의 부과 및 과료의 처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준
용한다.
제41조 부는 그 영원한 이익으로 되는 지출을 하기 위해, 천재사변 등을 위해, 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회의 결의를 거쳐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부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부회의 의결을 경유할 때는 아울러 기채의 방법, 이식이 정율(定率) 및 상환 방
법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 또한 같다.
부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해 부회의 결의를 거쳐 일시 차입금을 할 수 있다. 이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42조 부윤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출 예산을 만들어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부회의 결의를 경유해야 한다.
제43조 부윤은 부회의 결의를 거쳐 기정예산(旣定豫算)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 부는 그 사업을 위해 계속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 부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설정해야 한다.
예비비는 부회에서 부결한 돈의 용도에는 충당할 수 없다.
제46조 예산은 의결을 거친 후 바로 도장관에게 보고하고, 또한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제47조 부회에서 예산을 결의한 때는 부윤이 직접 그 등본을 출납리(出納吏)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납리는 부윤 또는 감독관청의 명령이 없으면 지불할 수 없다. 명령을 받았어도 지출의 예산이 없거나, 또
는 예비비 지출, 비목 유용, 기타 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없을 때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48조 결산은 출납을 폐쇄한 후 2개월 이내에 증서류를 합하여 출납리가 부윤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윤은 그것
을 심사하여 의견을 붙이고, 다음 통상예산을 논의하는 회의까지 그것을 부회의 인정에 부쳐야 한다. 결산은 부회
의 인정에 관한 심의 결과와 함께 그것을 도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제49조 부의 회계연도, 지불금에 관한 시효 및 출납폐쇄 기한은 국고의 예에 따른다.
제50조 예산조제의 식(式), 비목유용, 기타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5장
부행정의 감독
제51조 부는 제1차로 도장관, 제2차로 조선총독이 감독한다.
제52조 감독관청은 부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상급감독관청은 하급감독관청의 부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조선총독은 부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의원을 선거해야 한다.
제54조 감독관청은 부의 예산 중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삭제할 수 있다.
제55조 다음에 게재한 사건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비(府費)로 지불해야 할 사업의 발기, 변경, 폐지에 관한 것
2.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곡(積立金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
3.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것
4. 기부 또는 보조를 하는 것
5. 부세의 불균 또는 일부 부과에 관한 것
6. 부역 및 현품을 부과하는 것. 단, 급박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한에 있지 않다.
7. 계속비를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
제56조 다음에 게재한 사건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세입출 예산을 정하거나 기정 예산의 추가, 경정하는 것
2. 부규칙을 설정 또는 개폐하는 것
3. 부의 기채에 관한 것. 단,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 제한에 있지 않다.
제57조 감독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은 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정하고 그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잡칙
제58조 부 직원의 복무규율(服務規律)과 출납리(出納吏)의 신원보증 및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
다.
제59조 부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0조 본령(本令)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본령 시행일자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소송안(小松案)[자문기관]
제령안

부제
제1조 부는 법인으로 하고, 관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와 아울러 법령에 의거한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부의 설치 및 그 구역, 명칭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부의 폐지분합(廢止分合) 및 구역 또는 명칭
의 변경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조 부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부의 주민으로 한다.
부 주민은 부의 재산 및 영조물(營造物)을 공용할 권리를 가지며, 부의 부담을 나누어 맡을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부는 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및 부의 사무에 관한 부규칙(府規則)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부윤은 부를 통솔하여 다스리고 이를 대표하며, 그 행정사무를 책임진다.
제6조 부에 참사회(參事會)를 두고, 내지인 및 조선인이 각각 별도로 선출한 회원으로 조직한다. 내지인 및 조선
인의 교육사무에 관하여 참사회에 각 별도의 부회(部會)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참사회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부윤의 자문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참사회원의 선거, 임기, 정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9조 부에 부 직원을 두며, 부윤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부 내를 여러 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구에 구장(區長)을 둘 수 있다.
제10조 부는 필요에 따라 학무(學務) 또는 세무(稅務) 등을 위해 참사회원 중에서 특별히 상치위원(常置委員)을 설
치할 수 있다.
제11조 부는 일반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본재산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제12조 부는 부비(府費)를 지불하기 위해 부세(府稅) 및 부역과 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는 영조물(營造物)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한 개인을 위한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부는 교육비로 충당하기 위해 내지인 및 조선인에 대해 각 별도로 특별한 부과를 할 수 있다.
제14조 부는 제1차로 도장관, 제2차로 조선총독이 감독한다.
제15조 부 직원의 임면, 징계, 급여에 관한 사항, 부의 재산, 부채, 영조물, 경비의 부과징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부의 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본제(本制)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6조 부를 설치할 때에 그 지역 내 주민의 공공재산 및 부채의 처분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본령(本令)은 대정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부제안(제령) 원문보기
  • 4 . 학교조합령 안(제령) 원문보기
  • 5 . 부제안(제령) 원문보기
  • 6 . 부제 시행규칙안(소송안) 원문보기
  • 7 . 부제 시행지역 및 현부의 잔지역 처분 방법 및 인접군의 합병 처분조 원문보기
  • 8 . 부 참여 의정원에 관한 건 원문보기
  • 9 . 조선 인부 참여 정원 수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0 . 신부의 호구 및 류민회 의원의 학교조합회 의원 내지 부참여 정원표 원문보기
  • 11 . 부리원 복무 기율 원문보기
  • 12 . 부리원의 배상책임 및 신원 보증 관한 건(부령안) 원문보기
  • 13 . 민단의 폐지에 따른 부경비의 증액 원문보기
  • 14 . 부제의 시행에 따른 부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15 . 부서 기증원 배치표 원문보기
  • 16 . 부제의 시행에 따른 군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17 . 부제 시행을 위해 현부의 잔지역을 분속시킨 군 및 병합군의 면적 호구표 원문보기
  • 18 . 현부의 잔지역을 병합 시킨 군 및 합병을 요하는 군의 직원 정원표 원문보기
  • 19 . 부제 시행지 외의 시가지 호수표 원문보기
  • 20 . 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 폐지후에 있어서 신법인의 세입출예산개산표(명치44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
  • 21 . 부제 시행지에 있어서 국세 및 부세조표 원문보기
  • 22 . 각국 거류지 및 전관 거류지에서 징수해야할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 부가세조사(성진을 제외한) 원문보기
  • 23 . 거류지지세조 원문보기
  • 24 . 부제 시행지에서의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 부가세와 민단지세 및 거류지 차지료와 대조표(거류 원문보기
  • 25 . 시가지 지목별 평수 및 가격표 원문보기
  • 26 . 시가지 지목별 세액 및 택지 일평당 및 일호당 평균세액표 원문보기
  • 27 . 시가지 세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원 원문보기
  • 28 . 시가지 세시행에 따른 부군 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29 . 시가지 세시행에 따른 부군 서기 증원 배치표 원문보기
  • 30 . 거류민단 폐지의 제리원 및 부속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금 및 상여금 조 원문보기
  • 31 . 민단채의 처분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2 . 대정 2년도 이후에 상환해야할 거류 민단채 총람 원문보기
  • 33 . 거류민단 채상환년차표 원문보기
  • 34 . 대정 2년도에 있어서 상환해야할 민단채조 원문보기
  • 35 . 신부 및 학교조합이 승계해야할 부채조(명치 45년도 7월1일 현재) 원문보기
  • 36 . 부에서 상환해야할 부채조 원문보기
  • 37 . 학교조합에 있어서의 상환해야할 부채조 원문보기
  • 38 . 민단 채차환상환년차 표 원문보기
  • 39 . 민단의 수익 재산 중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수입조(명치 44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
  • 40 . 민단 교육비 국고 보조조(명치 45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