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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경성 거류민단 지역내 시가의 정명 정리에 관한 건(지도 첨부)

경성 거류민단 지역내 시가의 정명 정리에 관한 건(지도 첨부)

철제목: 행정구획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5

기록물 번역문


(폐안)
1916(대정5)년 4월 20일
[경성거류민단 지역과 시가의 정명 정리에 관한 건(정무총감->내무부장관]
지난달 28일자 경기지수 제486호로 토지조사의 진행에 수반한 경성거류민단 지역 내의 정명 등 정리방침에 관하여 보고를 한 바도 있는데, 위는 종래의 「정」또는 「동리」의 명칭과 그 구획에 의해 정리하도록 하고자 하여 이에 통첩합니다.

[토지조사개시에 대해 정명 기외 정리 방법에 관한 보고의 건(경기도장관->정무총감 : 1912.3.18)]
경기지수제486호
본 도 관하 경성거류민단 지역 내 일본인이 거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래 칭해온 조선 지명 외 거류민단에 의해 별도로 일본 지명을 붙여왔는데, 이는 조선 재래의 지구명칭 어떠한 참작도 하지 않고 적당히 명명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지역 내에 일본 지명으로 조선 지명을 병칭하게 되는 불통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증명이나 기타 제반의 사무 처리에 많은 번잡함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은 실로 용이한 작업이 아닌데, 이번 임시토지조사국이 가까운 시일에 경성부 관내 토지조사사업을 개시하게 되어 이를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경성부에서는 토지조사국과 미리 협의하여, 이참에 성의 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정리 통일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기(記)
一. 성내와 시가지의 명칭은 무슨 가(街)라는 방(方), 계(契), 동(洞), 리(里)의 이름을 폐지한다.
一. 앞의 가의 명칭은 일본 지명인지 조선 지명인지를 불문하고 현재 일본인, 조선인 사이에서 호칭되고 있는 것을 가명에 붙인다.
一 . 가명(街名)은 시가의 양측을 되도록이면 일치시키도록 하고 다만 지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一. 제1항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면 무슨 리로 칭하여 방, 계, 동이라는 이름을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一 일가, 일리의 면적과 구획 등은 실지 조사의 때에 실제로 편의에 따라 이것을 정리한다.
이상(以上)

[정명(町名) 그 외의 정리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2.4.13)]
회답(경기지수제797)
이달 5일자 지1제40호로 경성부 관내 정명, 기타 정리에 관해 조회한 취지를 잘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되었음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회답합니다.

기(記)
一. 성내와 시가지의 명칭은 경기부의 무슨 부면(部面) 무슨 가(街)(각 어떤 가 몇 정목(丁目))로 하는 취지에 따라, 어떤 가는 즉 동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정명(町名) 기타 정리의 보고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02.3.29)]

이달 28일자 경기지수제486호 정명 기타 정리의 보고에 건을 잘 알았고, 이는 1910(명치43)년 12월 지수제401호와 1911(명치44)년 3월 지발제74호로 통첩한 시가지의 정명에 관한 건은 통첩의 취지에 따라 정리하더라도, 보고별기제1항에 몇 가라고 하는 것은 제4항에 무슨 면 무슨 리가 있는 지 대응하여 부, 면에 상당하는 것으로도 인식되니, 아무튼 회답하도록 조회한다.

(참고)
[시가지의 정명(町名)에 관한 건(○○○->경기, 경북장관 : 1910.12월)]
지수104호
귀도 내의 거류민단이 설치된 지구 내에서 종래 조선 지명이 있는 정(町)에 다시 일본 지명을 붙인 것이 있다. 이는 민회의 의결에 따라 붙여진 것일 텐데, 동일 지구내의 정에 일본과 조선 두 종류의 명칭을 붙여 둔 것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여러 사무의 번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토지조사의 진행에 따라 토지조사관리 및 부윤과 협의하여 일본 지명과 조선 지명을 가능한 보통 불리는 명칭을 붙이고 지구를 정리하거나 그 명칭 지구를 결정함은 귀관이 고시하고 동시에 보고하도록 통첩한다.

[시가지의 정명에 관한 건(○○○->경기, 경북장관 : 1911.3월)]

귀 도내 거류민단이 설치된 지구 내에서 동일 지구 내에 정(町) 및 동(洞)의 두 가지의 명칭을 붙여진 것을 정리함에 관해 작년 12월 23일 지수제401호로 통첩했는데, 또한 다음 사항을 잘 이해한 후에 그 취지를 부윤에게 전달하도록 통첩한다.
一. 작년 지수제401호 통첩에 따라하여 정리, 개정한 지구 명칭은 지적(地籍) 상으로는 물론 민적(民籍) 기타의 칭호와도 통일되도록 할 것.
二. 전항의 통첩에 따라 일본 지명을 붙인 경우에는 무슨 면 무슨 정이라고 칭하고, 종래의 동리와 똑같이 취급할 것.
단 매축지 등으로 아직 어떤 면에도 속하지 않은 것은 편의에 따라 인접한 면의 구역에 편입시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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