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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평택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

평택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

철제목: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9

기록물 번역문


1914(대정3)년 3월 5일
[평택군(平澤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3.5)]
지령안
1914(대정3)년 3월 4일 비(秘)제270호로

품청한 평택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함.
조선총독

(이유)
본건은 현재의 3개면을 2개면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이나 다 면적·호수가 모두 표준에 도달하지 않지만 교통·인정 및 지세상의 관계로 이 이상의 병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상당한 지세액을 보유하고 1면으로써 충분히 독립할 가치가 있다고 도장관이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어 사정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한다. 또 동면(東面)을 분할하는 것은 역시 위의 사유를 참작하여 양 면에 분속시켰는데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되어 본안대로 인가하고자 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4.3.4)]
신청(비(秘)제270호)
본도 관할 하의 진위군(振威郡)으로 이속시킬 이전 충청남도(忠淸南道) 소속의 평택군(平澤郡) 면 폐합의 건을 조사한 바, 별지조사서 대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도령안 대로 변경하려고 하니 적절하게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별지 조사서 및 도면을 첨부해서 이 안을 신청합니다.
추신: 호수는 8백호 미만으로 폐합 표준에 미달하여도 재력은 우량하여 각 1개면으로 독립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인정 및 지세 상의 관계 및 면사무소의 위치 등을 참작하여 두 면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점 양지하기 바라며 이에 덧붙입니다.
기(記)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진위군(振威郡)(원래 평택군(平澤郡)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년 월 일 도장관씨명
1. 읍내면(邑內面)(구창리(舊倉里), 신환포리(新換浦里), 신덕리(新德里), 창월리(倉越里)를 제외) 및 동면 노와리(老瓦里), 평궁리(坪宮里), 추팔리(秋八里)를 병합하여 부용면(芙蓉面)이라 한다.
1. 서면(西面)에 동면 남산리(南山里), 대사동(大沙洞), 석척리(石斥里)를 병합한다.

[평택군(平澤郡) 면의 폐합에 관한(○○○->경기도장관 : 1914.2.27)]

3월1일부터 본도에 편입될 충청남도 평택군에 대해서는 1912(대정원)년 11월에 6개의 면을 3개의 면으로 병합함으로써 호구·재력 표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 대로 두고 싶다는 충청남도장관으로부터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호수가 지나치게 적어 다른 면과의 균형도 있고 또 이전에 신청한 진위군(振威郡)의 면폐합에 있어서 평택군(平澤郡) 읍내면(邑內面)으로부터 진위군 고덕면(古德面) 및 병남면(丙南面)으로 옮긴 지역이 있어 한층 재력이 박약하여 도저히 그대로는 존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조사한 후 적절한 폐합안을 제출하여 품청하도록 하고자 별지도면 및 조사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 안을 조회합니다.
조사는 충청남도 장관에게 앞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첨부하고 도면은 충청남도 장관이 체출한 부분을 그대로 첨부함.
참조
평택군(平澤郡) 읍내면(邑內面)에서 진위군(振威郡) 고덕면(古德面) 및 내남면(內南面)으로 옮기는 지역의 호구·재력은 다음과 같다.
고덕면 5호 28인 지세액 191엔
병남면 29호 132인 지세액 105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