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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면 구역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

면 구역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

철제목: 지방행정구역 명칭 변경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3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4

기록물 번역문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 1913.5.7)]
통첩안
4월 25일자 경남지수발제24호 면의 구역 변경에 관한 건은 회답한 바 있는데, 가령 토지조사가 종결된 지방도 면의 폐합을 행하여 차질이 없다는 것을 토지조사국에서도 잘 알았을 터이니 양지하기 바라며, 면의 폐합에 대해서는 전에 통첩한 대로 곧 본부로부터 그 표준을 지시하니 이에 따라 다시 조사해야하니 이에 통첩한다.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4.25)]
회답
1월 30일자 지1제82호로써 창녕군(昌寧郡) 내에서 면의 구역 변경에 관해 조회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물어본 바, 의견대로 차라리 대초(大招), 지포(池浦) 양 면을 합하여 1면으로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데,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이미 80~90% 정도 조사를 완결한 지금에 와서 면의 폐합을 위한 조사 진행상 큰 방해를 받게 되어 특히 심각하게 불합리하지 안다면 현상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상신했다. 또한 양 면 모두 현 상태대로 해도 면비의 부담이 매우 가혹하지 않기 때문에, 본 건은 일시 보류하고자하며 회답한다.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 1913.1.27)]
조회안
1월 21일자 경남지수발제23호로써 창녕군(昌寧郡) 내에서 면의 구역변경의 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했는데, 대초(大招), 지포(池浦) 양 면은 모두 그 호수(戶數)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앞으로 한 면으로 존립하게 하는 것은 재력이 충분하지 못한 감이 있으므로, 별지 도면에 따르면 지세 상 양 면을 병합해도 어떠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지장이 없다면 차제에 양 면을 병합하는 방법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니 다시 조사하기 바라며, 이 내용을 별지 첨부하고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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