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대의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 옛지도와 기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제목: |
부군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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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45 |
[군청사 이전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9.18)]
746호(부신(副申))
본도 관할 하의 진위군(振威郡) 병파면(丙坡面) 평택리(平澤里)에서 이시카와 타이조(石川耐藏) 외 7명으로부터 군청사 이전에 관해 별지와 같이 청원서를 제출했기에 이를 상신합니다. 이 지역은 최근에 와서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황으로 지난 달 6일자 비제467호로써 부군 폐합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에도 똑같이 부기해 둔 바 있는데 이전 비용은 그 지역 인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군 폐합 발표 이전에 있어서 미리 어떠한 내부 지시가 있으면 제반 준비 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부신(副申)한다.
청원서(請願書)
[군청(郡廳) 이전(移轉)의 건에 대한 진정(陳情)]
진위군청(振威郡廳)을 당 평택(平澤) 정거장 부근으로 이전하고자 본년 3월 청원서를 제출해 두었는데, 요컨대 본건은 단지 당 평택 부근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익과 편의 여하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익상에서 관찰하더라도 이전 실행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안인데 아울러 그 요지를 열거하면,
一. 군청은 한 군의 중심지[主腦地]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심지가 아닌 곳에 군청을 두고 군정(郡政)을 펼친다면 마치 두뇌를 옮겨서 신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二. 군청이 비교적 교통의 요소(要素)를 구비한 땅에 있을 경우에는 상급관청 및 기타 지역과의 교섭이 편리하기 때문에 군정 발전상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三. 군청이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있을 때에는 일반 공중이 군청에 왕래하는데 편리함을 느끼고, 관(官)과 민(民)을 의사 소통을 돕고, 군의 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四. 군청이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있는 것은 군직원이 군의 대체적인 사정[大勢]에 통달하고, 지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편리하고 이익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五. 군청이 군의 중심지 이외의 지역에 있을 때에는 자연히 중심지 바깥에 보통학교, 종묘장(種苗場) 등을 설치하게 되어 권업·위생·교육 등을 군내 일반에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불편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六. 군청이 군의 중심지 이외 지역에 있을 때에는 중심지 바깥을 향해 헛되이 도로를 개축하고 그 도로는 별다른 통행인이 없어 도로 중앙에는 헛되이 잡초가 생기는 등 기현상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군청은 진위군의 중심지로서 교통이 편리한 본 지역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무릇 본 지역이 군의 남쪽 끝에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다면, 양성군(陽城郡)의 원당(元堂), 반곡(盤谷), 도일(道一), 구룡포(九龍浦), 영통(令通) 등 각 면, 수원군(水原郡)의 승양(升良), 수외(守外), 광덕(廣德), 가사(佳士), 언북(堰北), 숙성(宿城), 오정(梧井), 포내(浦內), 청룡(靑龍), 수북(水北), 현○(玄○), ○북(○北), ○○ 등 각 면, 그리고 충청남도의 평택군 전부는 모두 본 지역과 교통왕래의 편리함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군의 영역을 변경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시킬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에 아울러 진정서(陳情書)를 받들어 올립니다. 삼가 아룁니다.
1913(대정2)년 8월 17일
경기도 진위군 병파면(丙坡面) 평택리(平澤里)
일본인[內地人] 대표 이시카와 타이조(石川耐藏)
니히라히사(仁平久庸)
시이타니 게이타로(椎谷慶太郞)
다카사키 후사키치(高崎房吉)
히로이케 사쿠한(廣池作半)
조선인 대표 이○
김○○
조○○
조선총독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전(殿)
[청원서(請願書)]
[군청이전의 건에 대한 청원]
본 지역은 충청남도 평택군청 부근에 있지만, 본래 경기도 진위군(振威郡)에 속하기 때문에, 진위군청을 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작년 7월중에 경기도청[京畿道廳官]에 청원했는데 아직 이전의 결정[詮議]이 되지 않은 바, 이후 본 지역의 발전에 따라 점점 이전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긴급하게 결정되도록 결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에 삼가 청원합니다.
경기도 진위군 병파면(丙坡面) 평택리(平澤里)
일본인[內地人] 대표[總代] 이시카와 타이조(石川耐藏)
다카사키 후사키치(高崎房吉)
시이타니 게이타로(椎谷慶太郞)
히로이케 사쿠한(廣池作半)
니히라히사(仁平久庸)
조선인 대표 정○○
조○○
박○○
이○
조선총독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전(殿)
[군청 이전의 건에 대한 청원]
당 평택 정거장 소재지는 진위군의 남쪽 끝에 있고, 일본인 호수가 65호, 조선인 호수가 500호에 지나지 않지만, 철도로 인해 남북이 서로 통할 수 있고, 평탄한 길로 인해 동서로 왕래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안성하(安城河)의 수로(水路)로 인해 선박운행[舟楫]의 편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서남부, 충청도 서북부의 물산(物産)은 대개 본 지역에서 집산(集散)하고, 그 수용품(需用品) 또한 본 지역에서 집산됩니다. 때문에 그 수출입 화물의 많음은 경부노선(京釜路線) 중에서 수원(水源), 조치원(鳥致院), 대전(大田)보다 우월하고, 다만 경성(京城), 대구(大邱), 부산(釜山)에 미치지 못할 뿐, 최초에 한한 들판 가운데에 있던 정거장이 금일(今日)과 같이 발전하기에 이르렀음은 지리적 이점이 그렇도록 만들었던 바이기에, 장래 더 한층 발전하고 인가(人家)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험 삼아 작년도 중에 화물집산 상황을 조사하니 실로 다음과 같은 수량이 되었습니다.
一 미곡집산고(米穀集散高) 10만석
중 철도에 의해 수출된 것 7만석
수로에 의해 수출된 것 3만석
一 식염집산고(食鹽集散高) 5만석
중 철도에 의해 수출된 것 3만5천석
수로에 의해 수출된 것 1만5천석
一 잡화집산고(雜貨集散高) 1천톤
이 같은 상황인데, 당 지역은 실로 경기도 남부의 교통 중심지로서, 진위군에서 가장 요지라고 칭할 만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진위군청은 군의 북쪽에 치우쳐서 당 지역과의 거리가 3리(里) 이상에 이르러, 본 지방 주민의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군청을 당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단지 본 지방 주민이 편리함을 누리고 그 발전상에 많은 이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서정리(西井里) 정거장으로부터 철도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군민(郡民)의 과반수가 또한 이것을 편리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서를 채용해주시는 영광을 누린다면, 군청 부지(敷地)는 당 지방에서 부담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각하가 전술한 사정을 통찰하셔서 군청 이전에 대한 결정이 있기를 관계 인민 일동이 연서(連署)하여 삼가 받들어 청원합니다.
1912(명치45)년 7월
경기도 진위군 병파면(丙坡面) 평택리(平澤里)
일본인(日本人) 구사가와 가메타로(草川龜太郞)
니히라히사(仁平久庸)
시이타니 게이타로(椎谷慶太郞)
다카사키 후사키치(高崎房吉)
히로이케 사쿠한(廣池作半)
외 33명
조선인(朝鮮人) 김○○ 조○○ 서○○ 외 25명
진위군 병파면(丙坡面) 비전리(碑前里) 권○○ 외 9명
진위군 성남면(城南面) 각 이장(里長) 최○○ 외 7명
진위군 오타면(五朶面) 각 이장 박○○ 외 10명
[부군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0.14)]
내무부467호(보고(報告))
8월 6일자 비(秘)제467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정무총감(政務摠監)께 의견을 제출해 놓았는데, 그 중 부천군(富川郡), 파주군(坡州郡), 진위군(振威郡), 양주군(楊州郡), 그리고 광주군(廣州郡)은 군청사(郡廳舍)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말을 기재해 두고 있는데, 바로 임시 청사로 사용할만한 건물의 유무(有無)를 조사한 바, 별지(別紙)대로인데,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군(高陽郡)(경성부 시가지세 시행예정지를 제외한 전부 및 고양군 전부를 병합)의 군청사는 경성부 내에 둘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귀관(貴官)께서 토목국장(土木局長)과 협의 한 뒤에 적절한 건물을 선정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의뢰 드립니다.
[조사서(調査書)]
파주군(坡州郡) 청사(廳舍)는 문산(汶山)에, 부평군(富平郡)(인천부 시가지세 시행지를 제외하고 부평군을 병합) 청사는 인천부 구읍면(舊邑面) 관청리(官廳里)에, 양주군(楊州郡) 청사는 의정부(議政府)에, 광주군(廣州郡) 청사는 이를 경안면(慶安面) 주막리(酒幕里)에 둘 예정이므로, 이상의 각 군에서 바로 군청사로 사용할만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다.
一. 파주군 청사는 문산학교조합(汶山學校組合)이 이전에 신축했던 문산소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소학교의 학생은 20명에 불과하므로 현재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옛 동 소학교(同小學校) 건물에 수용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하다. 지금 신축한 교사의 모습을 시찰해보니, 이 곳은 문산정거장에서 겨우 5~6정(丁) 떨어져 있고, 문산리 내의 중앙의 높고 마른 땅에 위치하여, 지세 상 가장 적당한 장소이다. 그리고 이 학교의 평수는 18평으로, 또한 교원주택(敎員住宅)인 부속건물이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은 이를 사무실로 쓰고, 교원주택은 이를 숙직실(宿直室), 소사실(小使室) 등으로 충용할 수 있으므로, 임시청사로서는 완전하다고 인정된다.
一. 부천군(富川郡) 청사는 인천부 구읍면 관청리의 관유건물(官有建物)을 사용할 수 있다. 동(同)관유건물은 옛 인천군청사 및 부속건물이었기 때문에 군청사로서 완전하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본관(本館)은 현재 사립 명륜학교(明倫學校)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수리를 할 때에는 바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명륜학교 학생들은 현재 90명 내외이므로 본래 경찰서 청사였던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또한 여러 동(棟)의 불용건물(不用建物)이 있기 때문에, 그 중 적당한 건물을 회의실, 창고, 면사무소 등으로 충용시키고, 기타 가운데 객사(客舍)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해체하여 수리의 재료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一. 양주군(楊州郡) 청사는 별지 청원서에 기재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一. 광주군(廣州郡) 청사는 경안면(慶安面) 주막리(酒幕里)에 이를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곳에는 현재 임시청사로 충용할 수 있는 적당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동리(同里)에서 남쪽으로 6정(丁) 떨어진 역촌(驛村)에 임시청사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이 역촌은 본래 사립학교로 사용되었던 20여칸의 건물이 있다. 단 해당 건물은 지금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군청사 이전의 때에는 이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듯하다.
주막리는 경부(京釜)간 일등도로에 연하여 경성에서 8리, 이천(利川)에서 5리의 거리이기 때문에, 종래 수원정거장을 경과하여 본도 동남부 및 충청부도로 수입 또는 수출되었던 물자가 본 도로의 완성(내년도) 시에는 모두 본 도로를 통해서 이동할 것이고, 특히 주막리는 흡사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교통 및 경제관계는 이제 일변하여 이 곳은 본도에서 중심지[樞要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본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지세가 평탄하므로, 군청소재지로 확정하고 임시청사는 이를 역촌에 둘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막리에는 일본인[內地人] 여관, 잡화상(雜貨商), 목수, 토목청부업 등 각각 1호씩 있고, 또한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 여러 동(棟) 있다.그리고 진위군(평택역)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평택역 부근 일본인과 조선인 유지(有志)가 이전에 수차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청사 이전 발표의 때에 임시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제공할 것임이 틀림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각 군에서 임시청사로 충용해야 하는 건물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파주군(坡州郡)과 광주군(廣州郡) 같은 곳은 모두 민유가옥(民有家屋)이기 때문에, 다소의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청원서(請願書)]
귀(貴) 군청을 의정부(議政府)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별지의 도면(圖面)대로 기와지붕[瓦葺]인 2층 건물 가옥 26칸을 기부 할 것입니다. 만약 위 가옥의 사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금(金) 2천엔으로 지시에 따라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직원의 숙직은 각각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두겠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1913(대정2)년 8월 10일
양주군(楊州郡) 유지(有志) 대표[總代] 이○○ 이○○ 차○○ 윤○○ 박○○ 외 102인.
경기도 장관 완(宛)
[부군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0.30)]
467호(조회(照會))
이달 29일자 비(秘)제467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하여 신청하였는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 차이 나는 점이 있어서 이 첨부서류는 별지(別紙)로 바꾸어주시기 바라며 이에 조회하는 바입니다.
추신: 별지에 기재한 건물은 현재 사법부 소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귀관(貴官)에서 사법부 당국자와 교섭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三) 폐합 후 군청(郡廳) 소재지의 예정,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건물의 유무 및 군청 소재지 변경의 이유
四. 부천군(富川郡) 청사를 인천부(仁川府) 부내면(府內面) 내동(內洞)에 둔다. 본 군은 인천부(면제시행구역을 제외) 및 부평군(富平郡)을 병합했던 곳으로, 현재 부평군청 소재지는 인천부에서 4리 남짓 떨어져 있고 특히 벽촌의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심히 불편하다. 때문에 동 군청을 인천부 부내면 내동에 두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군청사는 본래 인천부 청사를 충용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현재 경성감옥(京城監獄) 인천분감(仁川分監)에서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다만 창고로 대용(代用)하여 약간의 화물이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에 거의 빈 집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화물은 본래 부윤관사(府尹官舍) 및 기타 건물에 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정무총감 : 1913.10.29)
비제467호(신청(申請))
올해 8월 6일자 비(秘)제467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했는데, 조사한 결과 별지(別紙)와 같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니 양지바라며 적절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