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대의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 옛지도와 기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제목: |
부군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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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45 |
(3) 병합 후 군청소재지의 예정 및 사용할 건물의 유무 및 군청소재지변경의 이유
4.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부천군청을 인천부 내면에 둔다. 본 군은 인천부(부제시행구역을 제외함) 및 부평군을 병합한 것으로 현 부평군청 소재지는 인천부에서 4리 이상 떨어진 매우 벽촌의 땅이기 때문에 이 군청을 인천부내에 두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군청사에 충당할 건물은 일시적으로 민가를 빌리고 적절한 시기에 신축할 필요가 있다.
(전략) 어제 전보로써 조회한 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회답합니다.
기(記)
1. 죽천군(竹川郡)을 이천군(利川郡)으로 고친다.
1. 영천군(永川郡)을 포천군(抱川郡)으로 고친다.
9월 27일 내무부 지방계
차야[茶谷] 속(屬) 전
추신 : 삭녕군(朔寧郡) 인목면(寅目面)과 외 2면의 면적은 다음과 같으니 이 안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인목면(寅目面) 2방리
1. 내문면(乃文面) 4방리
1. 마장면(馬場面) 3방리
호수 2,609호
인구 13,327인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3.9.27)]
지난번 제출한 부군폐합에 관한 건 중 죽천군(竹川郡)은 이를 이천군(利川郡)으로 영천군(永川郡)은 이를 포천군(抱川郡)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바 의견이 어떠하신지를 알고자 이 안을 조회합니다.
삼가 아룀[拜啓]
지난번의 지시는 잘 받았습니다. 신 군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또한 도서 중 구역변경의 부분은 다음과 같으므로 양지한 후에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을 회답합니다.
추신: 도명(島名)은 전부 기입했는데 이 점일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記)
1. 김파군(金坡郡)을 김포군(金浦郡)으로 정정한다.
2. 파교군(坡交郡)을 파주군(坡州郡)으로 정정한다.
3. 경남군(京南郡)을 시흥군(始興郡)으로 정정한다.
도서군 구역을 변경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남양군 영흥면 전부 및 대부면의 전부를 부천군으로 편입한다.
2. 강화군(江華郡)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 장봉도(長峰島)(네 섬은 면 폐합의 결과 한 면으로 할 예정)를 부천군으로 편입한다. 그 외에 구역을 변경한 것은 없다.
이상
9월 19일 경기도내무부 지방계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차야[茶谷] 속 전
[고양군청사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2.4)]
보고
지난달 11일자 비제467호로 앞 제목의 건에 관해 잠시 경성부 내의 관유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청사로 사용할 관유건물을 선정한 뒤에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 아래의 건물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보고드립니다.
추신: 그 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귀관(貴官)으로부터 토목국장에게 교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記)
1. 경성부(京城府) 서부(西部) 평동(平洞)에 소재한 이전 한성부청사(보통 경기관영으로 부른다) 건물의 위치는 의주가도에 면하여 서대문 마포가의 십자로 동북쪽 모서리에 해당하는데, 이전에 총독부중학의 기숙사로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다.
[고양군청사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1.11)]
추신
본월 8일부 비제467호로써 위 제목의 건에 관해 회답했는데 이전 대원군 별저(別邸)를 일시 차입하는 것은 여러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달리 적당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고양군청의 위치는 용산면(龍山面) 염동(鹽洞)에 이를 예정해두고 적당한 시기에 부지선정을 한 후 청사를 건축하기로 하고, 그 사이 임시로 경성부내 관유건물을 사용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지해 주시고 적절히 조치해기를 바랍니다.
추신: 경성부내에서 가청사로 충당될만한 관유건물은 선정한 뒤에 다시 보고드릴 생각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본 건 민가차입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섭·결정한 후 보고해야한다고 전화로 도에 교섭해 두었기지만 공람(供覽)은 하지 않았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
회답
이달 4일자 내비제114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조회의 지시를 받들어 8월 6일자 비제467호 보고 중 별지와 같이 정정하니 적절히 처리해 주시도록 이에 회답합니다.
추신: 고양군청으로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건물(별지 기재와 같이)은 이전 대원군묘지 참봉저택(현재는 빈집임)으로 현재 이○ 공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 사용에 관해서는 귀관에서 해당 소유자와 교섭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시기를 특별히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3) 폐합 후 군청소재지 예정 및 그 사용하는 건물의 유무, 군청소재지 변경의 이유
3.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고양군청을 용산면 염동(鹽洞)에 둔다.
본 군은 현 고양군 및 경성부(시가지 시행구역을 제외)를 병합한 것이다. 그러나 현 고양군청 소재지는 경성에서 5리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매우 벽촌의 땅이기 때문에 동 군청을 용산면 염동에 두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된다. 단, 청사로 충당할만한 건물은 이전 대원군묘지 참봉저택(현재 이준공 소유로서 빈집이다.)을 일시 차입하여 적당한 시기에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