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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목: |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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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49 |
[풍덕군(豊德郡)외 1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1.24)]
지령안(그 1)
1913(대정2)년 11월 10일 비(秘)제747호로
품청한 풍덕군(豊德郡) 외 1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함
조선총독
통첩안(그 2)(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관내 풍덕군(豊德郡) 외 1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은 오늘 인가한 바, 도령안 중 동리의 일부를 다른 면에 옮기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동리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는 조사서 비고에 기재한 것과 같은 도로·하천 등의 지물(地物)로 그 지역을 명기할 필요가 있어 추후에 본건이 발령될 경우는 이 취지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인정되어 인가하는 바이니 양지하기 바란다.
또한 안성군(安城郡) 대덕면(大德面), 보개면(寶蓋面) 사무소의 위치는 매우 편재하여 행정상 불편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조사하여 회답을 하기 바라며 이에 통첩함.
(이유)
안성군(安城郡)
현재의 24개를 6개면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 가운데 대문면(大門面) 금광리(金光里)의 일부를 보개면으로, 죽촌면(竹村面) 외평리(外坪里)의 일부를 미양면(薇陽面)으로 옮기는 것은 각 깊숙이 들어간 지역을 정리한다는 것인데,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서운면(瑞雲面) 및 미양면은 면적·호수 모두 표준에 미달하지만 이는 지세·교통의 관계상 이 이상의 병합을 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풍덕군(豊德郡)
현재의 9개면을 7개면으로 하고, 또 남면(南面)을 임한면(臨漢面)이라고, 북면(北面)을 진봉면(進鳳面)이라고 개칭함에 있어서, 진봉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에 분속시키는 것은 깊숙이 들어간 지역을 정리하고 또 교통상의 편리에 근거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또 광덕면(光德面), 상도면(上道面)은 면적·호수 모두 표준에 미달하지만 광덕면은 하천으로써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상도면은 지형 상 다른 곳과 병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각각 독립 존치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해 제1안대로 인가한다. 또한 양군 모두 도령안 중 동리의 일부를 다른 면에 이속시키는 것의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또한 안성군 보개면 및 대덕면 사무소의 위치는 편재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2안으로 통첩한다.
[풍덕군 및 안성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2.27)]
회답
이달 18일자로, 지1제1031호로서 위 제목의 건에 관한 조회의 취지를 받들어, 안성군 면의 폐합은 별지와 같이 조사하였는데, 이 점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서운면(瑞雲面) 및 미양면(薇陽面)의 두 면은 겨우 8백호 미만이지만, 재력이 우량하여 1개 면으로서 독립의 가치가 있고, 특히 지세 및 기타 관계상 그 이외에 폐합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별지 도령안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상신하니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을 회답합니다.
추신: 풍덕군 도령안 중 남면(南面) 흥천포리(興天浦里)는 흥천포의 오기(誤記)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덧붙입니다.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안성군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1. 북리면(北里面), 서리면(西里面) 및 동리면(東里面)을 병합하고 읍내면(邑內面)이라고 칭한다.
1. 북좌면(北佐面), 가사면(加士面), 거곡면(居谷面), 기좌면(其佐面), 율동면(栗洞面) 및 대문면(大門面) 내 금광리(金光里)의 일부를 병합하고 보개면(寶蓋面)이라고 칭한다.
1. 조령면(鳥嶺面), 대문면(금광리의 일부를 제외), 가동면 및 월동면(月洞面)을 병합하고 금광면이라고 칭한다.
1. 기촌면(奇村面), 송죽면(松竹面), 덕곡면(德谷面) 및 입장면(立長面)을 병합하고 서운면이라고 칭한다.
1. 목촌면(木村面), 만곡면(晩谷面), 진두면(辰頭面), 우곡면(于谷面) 및 죽촌면 내 외평리(外坪里)의 일부를 병합하고 미양면이라고 칭한다.
1. 소촌면(所村面), 견내면(見乃面), 죽촌면(외평리의 일부를 제외) 및 금곡면을 병합하고 대덕면(大德面)이라고 칭한다.
1.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조사표
비고
본군 폐합면간 서운면 및 미양면은 4방리 이하로 호수 8백호 미만이지만 재력은 우량하고 1개 면으로 독립의 가치가 있고, 특히 지세 및 교통 기타 관계에서 그 이외에 폐합의 여지가 없으므로 호수는 표준에 미만이더라도 1면으로서 존치함은 어쩔 수 없다.
삼가 아룀[拜啓]
작년 11월 10일자 비(秘)제747호로서 풍덕군(豊德郡) 외 1군 내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 풍덕군에 속한 동면(東面)(새로운 면 이름)은 군 폐합의 결과 개성군(開城郡) 동면(東面)과의 관계 상 면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데 도령안, 조사표, 도면 등 다음과 같이 편의상 각각 정정을 하고자하여 이에 알려드립니다.
1월 29일
경기도지방계
차야[茶谷] 속(屬) 전
기(記)
1. 도령안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동면(東面)에 군남면(郡南面) 흥천리(興天里) 및 흥천포리(興天浦里) 및 군북면(郡北面) 화동리(禾洞里), 상도리(上道里)의 각 일부를 편입하고 흥교면(興敎面)이라 칭함.
1. 제1표 중 새로운 면 이름 「동면」을 「흥교면」이라 정정하고 새로운 이름 및 유래난에「새로운 명칭은 예전에 왕궁이 있어 교육을 흥하게 하는 땅이므로 이름 지었다」라고 기입토록 한다.
1. 제2표 중 새로운 면 이름 「동면」을 「흥교면」이라 정정함
1. 제2표 중 면이름 「동면」을 「흥교면」이라 정정함
[풍덕군 및 안성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3.12.16)]
조회안
11월 10일 비제747호로 위 제목의 건을 품청하였는데, 올해 풍덕군의 도령안 중 군남면 흥천포리라고 되어있지만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에 따르면 흥천포라고 되어 있다. 또 안성군의 폐합 후 면의 호수 및 면적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유를 제출한 적도 있었는데, 1면의 호수가 6백호 내외로 많고 그 가운데서도 심한 것은 5백호에 달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면적 또한 최대의 면이라고 해도 겨우 2리 여이고, 또한 최장거리로 가장 먼 면이라고 해야 겨우 2리 여에 지나지 않아 도저히 독립의 가치가 없고 충분히 병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니 추가로 조사 후 적당한 안을 갖추어 품청하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한다.
추신 : 안성군(安城郡)의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상신서와 함께 제출하기 바라며 이에 덧붙인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11.10)]
신청(비제 747호)
금년 5월 31일자로 지1제483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한 정무총감의 통첩에 근거하여 관할 하인 풍덕군(豊德郡) 외 1군을 조사 한 바, 별지 조사서와 같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다음의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별지 관계서류에 덧붙여 이 안을 신청합니다.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풍덕군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1. 서면(西面), 군중면(郡中面) 광덕리(光德里)의 일부 및 군북면(郡北面) 대릉리(大陵里)의 일부를 병합하고 광덕면(光德面)이라고 칭함
1. 군중면(郡中面)(광덕리, 평사리(平司里)를 제외), 군남면(郡南面), (흥천리(興天里), 흥천포리(興天浦里)를 제외) 및 군북면 대릉리의 일부를 병합하고 대성면(大聖面)으로 칭함
1. 군북면(대릉리, 화동리(禾洞里), 상도리(上道里)의 각 일부를 제외), 군중면(郡中面) 양사리(羊司里), 광덕리(光德里)의 일부를 병합하고 상도면(上道面)이라 함.
1. 동면(東面)에 군남면(郡南面) 흥천리 및 흥천포리 및 군북면 화동리, 상도리의 각 일부를 편입함
1. 남면을 임한면(臨漢面)이라 개칭함
1. 북면(北面)을 진봉면(進鳳面)이라 개칭함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안성군(安城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1. 북리면(北里面), 서리면(西里面), 동리면(東里面)을 병합하여 읍내면(邑內面)이라고 칭함
1. 북좌면(北佐面), 가사면(加士面)(동리의 일부 제외), 거곡면(居谷面), 대문면(大門面) 금광리(金光里)의 일부 및 기좌면(其佐面) 면곡천리(面曲川里)의 일부를 병합하고 사곡면(士谷面)이라 칭함
1. 가동면(加洞面), 월동면(月洞面)을 병합하여 가월면(加月面)이라 칭함
1. 조령면(鳥嶺面), 대문면(금광리의 일부를 제외)을 병합하여 대령면(大嶺面)이라 칭함
1. 목촌면(木村面), 기촌면(奇村面) 및 덕곡면(德谷面)을 병합하여 덕촌면(德村面)이라 칭함
1. 입장면(立長面), 송죽면(松竹面)을 병합하여 장송면(長松面)이라 칭함
1. 만곡면(晩谷面), 진두면(辰頭面), 간곡면(干谷面)및 죽촌면(竹村面) 외평(外坪) 일부를 병합하여 진곡면(辰谷面)이라고 칭함
1. 죽촌면(외평의 일부를 제외), 소촌면(所村面), 금곡면(金谷面)을 병합하여 금촌면(金村面)이라 칭함
1. 견내면(見乃面), 율동면(栗洞面), 기좌면(其佐面)(곡천리(曲川里)의 일부를 제외) 및 가사면(加司面) 동리(東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기내면(其乃面)이라고 칭한다.
1.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조사표
(1) 면적 4방리 이하로 호수가 800호 미만인 것을 1개 면으로 삼은 이유는 광덕면이 현재의 호수가 606호로 이전 군중면 광덕리 및 이전 군북면 대릉리의 일부를 더하여도 호가 662호에 지나지 않지만, 이 면은 군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이 면의 경계는 즉 남북으로 관통하는 하천으로써 확연한 경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면에 병합한다고 할 때에는 어느 면에 통합시키더라도 그 면적이 광대하게 되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1개 면으로 한다. 상도면(이전 군북면)은 현재의 호수 624호로 이전의 군중면 양사리 및 광덕리의 일부를 더하여도 그 호수가 706호에 지나지 않지만, 이를 다른 면에 병합한다고 할 때에는 어느 면에도 그 면적이 광대하게 되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이를 쪼개어 다른 면에 병합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지형이 매우 깊이 들어가지만 또한 적당한 분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를 1개 면으로 한다.
2. 1면을 분할하여 인접한 면에 병합한 이유는 군중면 및 군남면을 병합하여 이를 1개 면으로 함은, 면적·호수 및 지리 상 가장 적당하지만, 그 북쪽 끝에 위치한 군중면 광덕리 및 동북으로 돌출한 양사리는 모두 동리 경계에 높은 산을 끼고 교통의 불편이 심하기 때문에 분할하여 광덕리를 서면에 병합하고 양사리를 상도면에 병합한다. 또한 남쪽 끝에 위치한 군남면 흥천리 및 흥천포리에서도 그 리의 경계에 높은 산이 뻗어있어 교통의 불편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리상 가장 적당한 동면에 이를 병합한다.
안성군
폐합 후의 면 호수 및 면적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유, 의견을 제출했는데, 1면의 호수가 500호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있다. 도저히 독립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따르면 그 면적이 제일 큰 면이 겨우 2리 남짓하고 또한 최장거리로 가장 먼 면이라고 해야 겨우 2리 남짓에 지나지 않아 도저히 독립의 가치가 없고 충분히 병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니 추가로 조사 후 적당한 안을 갖추어 품청하고자 하며 이 안을 조회한다.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사곡면(士谷面), 가월면(加月面), 대령면(大嶺面), 덕촌면(德村面), 장송면(長松面), 진곡면(辰谷面)
금촌면(金村面), 기내면(其乃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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