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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목: |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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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49 |
1914(대정3)년 2월 25일
[통진군(通津郡) 외 아홉 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2.25)]
지령안 (그 1)
1913(대정2년) 9월 30일 비제747호로 품청한 통진군(通津郡) 외 아홉 군·면의 구역과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통진(通津), 김포(金浦), 안산(安山), 양천(陽川), 마전(麻田), 영평(永平), 가평(加平), 교동(喬桐), 남양(南陽), 삭녕(朔寧)
통첩안(그 2)(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앞)
귀 관내 통진군(通津郡) 외 9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오늘 인가하는데, 또한 도령안 중 마전군(麻田郡) 부분에서 「북면 무등하리(無等下里)의 일부」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도로, 산악, 하천 등의 지물에 의해 그 구역의 명기를 요하는 바이며, 추후 본안 발령의 경우 이 취지에 따라 잘 처리했다고 인정되며, 인가하는 바이니 양지하기 바라며 이 안을 통첩한다.
(이유)
통진군(通津郡)
본군은 현재 10개면을 4개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모두 표준 이상이고 이 중 반이촌면(半伊村面) 가현리(佳峴里)를 대곶면(大串面)으로 이속시킨 것은 반이촌면(半伊村面)과는 산악으로 차단되는데 반해 대곶면(大串面)과는 평탄한 땅이 이어지므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김포군(金浦郡)
본군은 현재 8개면을 3개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 중 고촌면(高村面)은 면적, 호수가 모두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세 상 다른 면과 병합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한 일이라고 인정된다.
안산군(安山郡)
본군은 현재 9개면을 3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두 표준 이상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양천군(陽川郡)
본군은 현재 5개면을 2개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중 양서면(陽西面)은 면적, 호수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세 상 다른 면과 병합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한 일이라고 인정된다.
마전군(麻田郡)
본군은 현재 7개면에 연천군(漣川郡) 서면(西面)을 더한 8개면을 3개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두 표준 이상이고 이 중 서면(西面)을 분할하여 미산면(嵋山面)과 왕징면(旺澄面)에 속하게 하고 기타 면의 일부를 다른 면에 옮기는 것은 깊이 들어간 지역을 정리하거나 지세 상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영평군(永平郡)
본군은 현재 8개면을 5개면으로 삼는다고 되어있는데 모두 표준 이상이므로 적당한 조치로 인정된다.
가평군(加平郡)
본군은 현재 8개면을 6개면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운데 남면은 면적, 호수가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하지만 지세 상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고, 억지로 이것을 폐합하도록 하면 면을 분할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현재 대로 존치시킨다는 도장관의 의견 제출도 있어 사정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된다.
교동군(喬桐郡)
본군은 현재 4개면 중 강화군(江華郡)에 편입된 송정면(松亭面)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3개면을 2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 수창면(水昌面)은 면적, 호수가 모두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세 상 이 이상의 병합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한 일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북면을 분할하여 화개(華蓋), 수창(水昌)의 두 면에 분속하게 한 것은 지세의 관계와 위 두 면의 재력을 균등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남양군(南陽郡)
본군은 현재 20개면 중, 수원군(水原郡)의 일부로 처리해야할 분향면(分鄕面)을 제외한 19개면을 10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중 마도면(麻道面), 대부면(大阜面), 영흥면(靈興面)은 면적, 호수 모두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마도면(麻道面)은 지세 상 다른 면에 병합 할 수 없고 대부(大阜), 영흥(靈興)의 두 면은 바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섬으로 교통 상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도장관이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어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저팔리면(楮八里面)과 수원군(水原郡) 공향면(貢鄕面)을 분할한 것은 지세상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삭녕군(朔寧郡)
본군은 현재 7개면 중 부군 폐합의 결과 강원도로 옮긴 3면을 제외한 4면을 3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북면(北面), 동면(東面)은 면적, 호수가 표준에 달하지 못하지만, 하천, 산악 등의 관계상 이 이상 병합을 할 수 없다고 도장관이 의견을 제출 한 바도 있어 사정이 부득이한 일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제1안과 같이 인가하고, 또한 마전군(麻田郡)의 도령안 중 북면(北面) 무등하리(無等下里)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역을 명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2안과 같이 통첩하도록 한다.
비고
본군은 부군 폐합의 결과 김포(金浦), 통진(通津)의 두 군을 병합하여 김포군(金浦郡)을 구성한다.
[통진군(通津郡) 외 9개 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1.23)]
회답
위 제목의 건에 관한 이달 15일자 지1제58호로 조회한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려 하니, 아무쪼록 잘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이에 회답합니다.
추신: 마전군(麻田郡)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는 중이므로 조사가 완결되는 대로 회답할 것입니다.
기(記)
통진군(通津郡)
一. 도면에 잘못 기록된 것을 정정했다.
영평군(永平郡)
一. 새 면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했다.
二. 일동면(一東面)과 이동면(二東面)은 종래 구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포천군(抱川郡)과 병합시킬 때에도 달리 동일한 면 이름도 없으므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북면(北面)은 영북면(永北面)(옛 영평군(永平郡)의 북쪽 면이므로 이름 붙임)으로 개칭할 것이므로 도령안 및 조사서를 편의 상 정정하고자 한다.
남양군(南陽郡)
一. 도면에 잘못 기록된 것을 정정했다.
二. 음덕리면(陰德里面)은 음덕면(陰德面), 미지곶면(彌知串面)은 비봉면(飛鳳面)(면의 서쪽에 비봉산맥이 있어 이름 붙임)이라고 개칭할 것이므로 도령안과 조사서를 정정하고자 한다.
삭녕군(朔寧郡)
一. 동면(東面)에 편입한 검사리(檢寺里)를 제외하였으므로 도령안과 조사서를 편의 상 정정하고자 한다.
二. 최장거리는 면의 가장 끝 부락에서 가장 끝 부락까지 이르는 통로로 기재된 것으로, 산길 또는 굴곡이 심해 도로에 의한 결과가 실제 면의 형상과 일치되기 어렵다고 본다.
[통진군 외 9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4.1.9)]
조회안
작년 9월 30일자 비제747호의 위 제목의 건에 대해 품청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조사가 매우 급하니 회보해주기를 바라며, 별지 도면을 첨부하고 이에 조회합니다.
기(記)
통진군(通津郡)
一. 도령안에서는 군내면(郡內面), 보구곶면(甫口串面), 월전면(月田面)을 병합하여 월곶면(月串面)으로 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군내면(郡內面)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도면의 오기로 보인다. 어찌된 것인가.
마전군(麻田郡)
一. 본군은 군 폐합의 결과 연천군(漣川郡)에 병합하는 새 면의 명칭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다른 적당한 면 이름을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二. 도면에 의하면 신북면(新北面)(신명)은 지형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서면(西面)은 이를 신서면(新西面)(신명)에 병합하고, 강신면(江新面)은 이를 삭녕군(朔寧郡) 서남면(西南面)(신명)에 병합하는 것이 어떠한가.
三. 신동면(新東面), 신남면(新南面, 신명)에서의 최장거리는 각기 면적에 비해 너무 긴 것은 어떤 이유인가.
영평군(永平郡)
一. 도면 중 신면 사무소의 위치가 기입되지 않았으므로 기입할 것.
二. 일동면(一東面), 이동면(二東面), 북면(北面)은 포천군(抱川郡)과 병합할 때 이 명칭으로는 부적당하지 않는가.
남양군(南陽郡)
一. 미지곶면(彌知串面) 및 팔탄면(八灘面)(신명)에 편입시킨 지팔리면(指八里面)의 동명은 도면과 부합되지 않으니 조사할 것.
二. 음덕리면(陰德里面), 미지곶면(彌知串面)(신명)은 부르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된다. 두 글자로 적당한 면 명을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삭녕군(朔寧郡)
一. 도령안 중 인목면(寅目面)의 검사리(檢寺里)를 동면(東面)에 편입시킨다고 하였는데, 인목면(寅目面)은 부군 폐합의 결과 강원도 철원군(鐵原郡)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
二. 조서 중 최장거리 면은 면적에 비해 너무 길다. 그런데 도면의 지형에 따르면 각 면 모두 그 지형이 좁고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어찌 된 것인가?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9.30)]
신청(비제747호)
금년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한 정무총감의 통첩에 따라 관할 하의 통진군(通津郡) 외 9군을 조사한 바, 별지 조사서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의 도령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니 급히 인가해주시기 바라고, 별지 관계조사서와 도면을 첨부하고 이를 신청합니다.
추신 : 아래의 기록된 면은 폐합 후에 호수가 800호 미만이 되는데, 이것은 교통의 관계와 산맥 등 자연의 지형 상 이것을 분할하여 폐합하는 것은 불리 또는 불가능한 사정도 있고, 면사무소의 위치와 인민의 편리 등을 참작해서 호수는 그 표준에 맞지 않더라도 한 면으로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덧붙여 신청합니다.
기(記)
一. 김포군(金浦郡) 고촌면(高村面)
一. 양천군(陽川郡) 양서면(陽西面)
一. 마전군(麻田郡) 신남면(新南面), 신동면(新東面)
一. 삭녕군(朔寧郡) 북면(北面), 동면(東面), 인목면(寅目面)
一. 가평군(加平郡) 남면(南面) 및 영평군(永平郡) 이동면(二東面)은 호수가 800호 미만이지만 면적이 4방리 이상으로 폐합 표준에 해당하지만 지형 상 다른 면과 폐합할 수 없다.
一. 강화군(江華郡) 서도면(西島面), 남도면(南島面) 및 남양군(南陽郡) 대부면(大阜面), 영흥면(靈興面)은 모두 표준 호수 미만이지만 이들은 모두 도서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병합하는 것 불가능한 까닭이다.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통진군(通津郡) 내 면의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그것을 시행한다.
一 . 군내면(郡內面), 보구곶면(甫口串面), 월전면(月田面)을 병합하여 월곶면(月串面)으로 칭한다.
一. 고리곶면(古里串面), 대파면(大坡面)과 반이촌면(半伊村面)의 가현리(佳峴里)를 병합하여 대곶면(大串面)으로 칭한다.
一. 상곶면(桑串面), 양릉면(陽陵面) 및 반이촌면(半伊村面)(가현리(佳峴里)를 제외)을 병합하여 양촌면(陽村面)으로 칭한다.
一. 하성면(霞城面) 및 소이포면(所伊浦面)을 병합하여 하성면(霞城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김포군(金浦郡)내 면의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군내면(郡內面), 석한면(石閑面) 및 고현내면(古縣內面)을 병합하여 군내면(郡內面)으로 칭한다.
一. 마산면(馬山面), 검단면(黔丹面) 및 노장면(蘆長面)을 병합하여 검단면(黔丹面)로 칭한다.
一. 고란대면(高蘭台面) 및 임촌면(臨村面)을 병합하여 고촌면(高村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안산군(安山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월곡면(月谷面), 북방면(北方面) 및 성곶면(聲串面)을 병합하여 반월면(半月面)으로 칭한다.
一. 군내면(郡內面), 인화면(仁化面) 및 초산면(草山面)을 병합하여 수암면(秀岩面)으로 칭한다.
一. 마유면(馬遊面), 대월면(大月面) 및 미리면(尾里面)을 병합하여 군자면(君子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양천군(陽川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군내면(郡內面), 남산면(南山面) 및 장군소면(將軍所面)을 병합하여 양동면(陽東面)으로 칭한다.
一. 가곡면(加谷面) 및 삼정면(三井面)을 병합하여 양서면(陽西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마전군(麻田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군내면(郡內面) 및 화진면(禾津面)을 병합하여 신남면(新南面)으로 칭한다.
一. 동면(東面) 및 북면(北面)을 병합하여 신동면(新東面)으로 칭한다.
一. 서면(西面) 및 강신면(江新面)을 병합하여 신북면(新北面)으로 칭한다.
一. 하신면(河新面) 및 장신면(長新面)을 병합하여 신서면(新西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영평군(永平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읍내면(邑內面) 및 군내면(郡內面)을 병합하여 영중면(永中面)으로 칭한다.
一. 하리면(下里面), 남면(南面) 및 서면(西面)을 병합하여 창수면(蒼水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가평군(加平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一. 군내면(郡內面) 및 내서면(內西面)을 병합하여 군내면(郡內面)으로 칭한다.
一. 상북면(上北面) 및 하북면(下北面)을 병합하여 북면(北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교동군(喬桐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읍동면(邑東面) 및 북면(北面) 삼선리(三仙里), 인사리(仁士里)를 병합하여 화개면(華蓋面)으로 칭한다.
一. 서면(西面) 및 북면(北面) 무학리(舞鶴里), 지석리(芝石里)를 병합하여 수정면(水晶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남양군(南陽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음덕리면(陰德里面), 화척지면(禾尺只面) 및 둔지곶면(屯知串面)을 병합하여 음덕면(陰德面)으로 칭한다.
一. 쌍수리면(雙守里面) 및 마도면(麻道面)을 병합하여 마도면(麻道面)으로 칭한다.
一. 송산면(松山面), 수산면(水山面) 및 세곶면(細串面)을 병합하여 송산면(松山面)으로 칭한다.
一. 서여제면(西如提面) 및 신리면(新里面)을 병합하여 서신면(西新面)으로 칭한다.
一. 미지곶면(彌知串面)의 저팔리면(楮八里面) 자양동(紫陽洞), 상기동(上箕洞), 신안동(新安洞), 청령동(靑令洞) 및 요곡동(蓼谷洞)을 병합하여 의봉면(義鳳面)으로 칭한다.
一. 장안면(長安面) 및 초장면(草長面)을 병합하여 장안면(長安面)으로 칭한다.
一. 양정면(兩井面) 및 압강면(鴨汀面)을 병합하여 양강면(兩汀面)으로 칭한다.
一. 팔탄면(八灘面), 저팔리면(楮八里面) 하저동(下楮洞), 하기동(下箕洞) 및 수원군(水原郡) 공향면(貢鄕面) 창촌(倉村), 삼암리(三岩里), 매안동(梅安洞), 두곡(斗谷), 월문리(月門里), 화당촌(花塘村), 서근촌(西斤村), 덕우리(德右里), 고주동(古洲洞)을 병합하여 팔탄면(八灘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삭녕군(朔寧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군내면(郡內面)을 북면(北面)으로 개칭한다.
一. 서면(西面) 및 남면(南面)을 병합하여 서남면(西南面)으로 칭한다.
김포군(金浦郡)
월곶면(月串面)
통진군(通津郡)
대곶면(大串面), 양촌면(陽村面), 하성면(霞城面)
조사사항
一. 새롭게 붙인 면 이름의 유래
(가) 반월면(半月面)에 폐합하고자 하는 북방면(北方面) 팔곡리(八谷里)에는 반월장(半月場)이라는 부락이 있고, 부락의 전방에는 작은 언덕이 마치 반달 모양으로 감싸고 있어 지명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시장이 있고 예전부터 부근에 알려진 지명이므로 특별히 이를 그대로 두도록 한다.
(나) 수암면(秀岩面) 군청소재의 부락을 수암리(秀岩里)로 칭한다. 이는 동쪽에 매우 높고 하늘을 찌르는 큰 바위가 있어 이것을 수암이라고 칭하는 데서 지명이 된 것으로 폐합시킬 새 면의 이름으로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 군자면(君子面)에 폐합하고자 하는 마유면(馬遊面)에 가장 높게 하늘을 찌르는 군자봉이 있어 예부터 이 봉우리의 영기를 받으면 군자가 태어난다고 칭해 전해진다. 그 유명한 선현 설총도 역시 이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고 군자봉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져 새 면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二. 신구 면 별 호수, 인구 및 재력
三. 폐합 후의 각 면 동리 수, 면적 및 최장거리
四. 면 소유 재산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분 방법
각 면은 모두 면 소유 재산 없이 오로지 농계만 있는데, 마유면(馬遊面)에 금 35엔, 인화면(仁化面)에 금 30엔이 있어도, 이는 원래 박약한 규약 하에 갹출된 것으로 순전히 면 소유 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폐합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五. 기타 참고할 사항
본 군의 9면을 위의 각 조항과 같이 세면으로 폐합할 경우에는 그 면적이 조금 커지겠으나, 지형 상으로 이미 적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새 구역에 속하는 각 면은 예부터 풍속, 민정이 같아 마치 자연적으로 세 개의 천지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합해도 시정 상 어떠한 장애도 없다. 만약 이를 공연히 면적과 호구에 구애되어 네 면 내지 다섯 면으로 폐합한다면 자연히 사분오열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접 부군과의 경계에도 관계를 미쳐 도저히 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마전군(麻田郡)
미산면(嵋山面), 왕징면(旺澄面)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면 폐합 조사서 가평군(加平郡)
(가) 군내면(郡內面)에 내서면(內西面)을 병합하여 군내면(郡內面)으로 칭한다.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을 병합하여 북면(北面)으로 칭한다.
이를 북면(北面)으로 칭한 유래는 원래 북면(北面)을 분할하여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를 옛 이름을 다시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호구조사
자력조사
(다)
(라) 면 소유 재산 없다.
(마) 남면(南面)은 면적 4방리, 호수 625호로 재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대로 한 면으로 남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세 상 어쩔 수 없이 소속시키고, 애써 폐합을 하려고 한다면 분리시켜서 두 개 면으로 병합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고, 면 경비 등의 유지 상 이에 보충하고자 하면 군내면(郡內面)의 원전리(遠田里)를 분할하여 남면에 붙이는 경우에는, 1개 면의 자격에 도달해도 인정, 풍속이 전혀 다르고 또한 획연한 면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니 유감스럽지만 존치시키는 이유이다.
부천군(富川郡)
대부면(大阜面), 영흥면(靈興面)
교동군(喬桐郡)
면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관한 조사표
교동군
비고
송가면 매음도(煤音島)를 분할하여 그 일부는 강화군(江華郡)에 속해있기 때문에 행정상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면은 호수가 겨우 279호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 면으로 독립 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의 보고대로 본군은 강화군과 병합시키는 것을 예상하여 별도로 군 경계 변경의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강화군 석포도(石浦島)외의 네 섬을 병합하여 매음도로 칭한다.
삭녕군(朔寧郡)
연천군(漣川郡)
북면(北面), 서남면(西南面), 동면(東面)
철원군(鐵原郡)
인목면(寅目面), 내문면(乃文面), 마장면(馬場面)
비고
一. 폐합과 구역의 변경을 요하는 면 · 리 소유의 재산 : 없음.
一. 면적 4방리(方里) 이하와 호수 800호 미만의 것으로 그대로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 군북면의 한 면도 동면(同面)은 산과 강의 지형과 교통상의 불편 등 때문에 달리 폐합 또는 구역변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수가 이미 700호에 달하려고 하며 또한 장래 점차 증가할 전망이므로 훗날 면비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예상이다. 또한 인목면(寅目面)의 일부를 나누어 이것을 동면(東面)에 병합시킨 결과, 모두 호수, 면적이 표준에 달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동면의 재력이 매우 미약하여 장래에 독립 경영을 하기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지형 상 달리 폐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一. 이상 폐합과 구역변경에 대한 해당 인민의 의향은 이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심각한 반대도 하지 않는 듯 하다.
- 통진군
- 김포군
- 안산군전도
- 양천군
- 마전군면폐합도
- 가평군면폐합전도
- 교동군
- 남양군도
- 삭녕군면폐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