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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목: |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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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49 |
[여주군 외 6부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2.24)]
지령안(그 1)
1913(대정2)년 10월 14일 비제 747호로
품청한 여주군(驪州郡) 외 6부군 면의 구역과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년 월 일 조선총독
여주(驪州), 파주(坡州), 교하(交河), 적성(積城), 부평(富平), 진위(振威), 인천(仁川)
통첩안(그 2)(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귀 관내 여주군 외 6부군의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오늘 인가한다. 여주, 파주, 교하 3군의 도령안 중 동리의 일부를 다른 면에 옮긴 것은 단지 어떤 동리의 일부라고 되어있더라도 이 산악 · 도로 · 하천 등 다른 지형에 따라 그 지역의 명기하기 바라니 차후
본 안이 발령될 경우에는 이 취지에 따라 취급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인가하니, 양지하기 바라며 이에 통첩한다.
(이유)
여주군
본군은 현재의 16개면을 10개면으로 함에 있어, 이 중 능서면(陵西面)은 면적 · 호수가 모두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지형 상으로 보아 이 이상의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도장관이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고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길천면(吉川面)을 둘로 나누어 그것을 능서면과 흥천면(興川面)에 옮기는 것은 지세의 관계와 능서, 흥천 두면의 재력을 균등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면의 일부를 다른 면에 옮김은 깊이 들어간 땅의 정리 또는 지세상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 모두 적당한 조치로 인정된다.
파주군
본군은 현재의 13개면을 7개면으로 하는 데 있어, 이 가운데 월룡면(月龍面), 광탄면(廣灘面), 조리면(條里面), 파평면(坡平面)은 모두 면적 · 호수가 표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는 지세 · 교통의 관계상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고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 면의 일부를 다른 면에 옮기는 것을 깊이 들어간 지역의 정리와 지세 · 교통상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교하군
본군은 현재의 8개면을 4개면으로 함에 있어, 이 가운데 와석면(瓦石面), 청석면(靑石面), 아동면(衙洞面)은 면적 · 호수 모두가 표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지세 · 교통의 관계 상이 이상의 병합이 불가능하고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된다. 또 현내면(縣內面)의 법흥리(法興里), 갈현리(葛峴里), 맥령리(陌今里)의 일부를 탄현면(炭縣面)에 옮기는 것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자연의 경계를 이루는 것에 의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적성군
본군은 현재의 3개면을 2개면으로 함에 있어서, 모두 표준 이상을 넘어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또 군내면(郡內面)
삼화리(三和里)를 적성면(積城面)으로 옮기는 것은 강을 사이에 두고 적성면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 또한 적당한 조치로 인정된다.
부평군
본군은 현재의 15개면을 5개면으로 함에 있어서, 이 가운데 계양면(桂陽面), 오정면(吾丁面)은 면적 · 호수가 모두 표준에 달하지 못하지만 지형 상 이 이상의 병합은 불가능하다고 도장관이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고 사정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진위군
본군은 현재의 15개면에 수원군(水原郡) 종덕면(宗德面)을 더한 16개면을 5개면으로 하고자 하는 데 있어, 이 가운데 북면(北面), 서탄면(西炭面)은 면적 · 호수가 모두 표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서탄면은 지형 상 이 이상의 병합을 할 수 없고, 북면은 장래 군의 경계 변경을 할 때에는 표준에 달할 전망이라고 도장관의 의견 제출도 있어,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된다. 또한 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에 이속시키는 것은 비지(飛地) 정리 또는 지세 · 교통 상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로 인정된다.
인천부
본 부는 옛 인천부의 구역 13개면 중 인천부에 속한 부내면(府內面)을 제외한 남은 12개면을 7면으로 하려고 함에 있어 이중 문학면(文鶴面), 용유면(龍遊面)은 그 면적 · 호수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용유면은 바다에 산재된 도서로 교통 상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다. 또 문학면은 지세 상 이 이상의 병합을 할 수 없고,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제1안대로 인가하고, 또한 여주군, 파주군, 교하군의 도령안 중 동리의 일부라고 되어있으면 그 지역의 명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2안대로 통첩하고자 한다.
一. 면의 명칭과 구역 변경에 관한 조사표
비고
一. 4방리 이하로 호수 800호 미만의 것을 한 면으로 한 이유
(가) 월롱면(月籠面)(자곡(紫谷), 오리(烏里)의 두면을 병합한 것)은 인접된 백석면(白石面)과는 임진강의 지류인 강으로 경계를 이루고 또 조리면(條里面)과는 산봉우리를 경계를 이루므로 지세 상 다른 면과 폐합을 하는 것은 시정 상 불편하다고 판단된다.
(나) 현재의 광탄, 조리, 파평의 세면은 모두 인접된 면과 폐합함에 있어서는 약 1500호 내외의 면이 되어 다소 과대하다고 보이고, 지세 · 교통 상 폐합하는 것은 시정 상 불편하다고 판단된다.
二 . 한 면을 분할하여 인접한 몇 면에 합병한 이유
(가) 칠정면(七井面) 향양리(向陽里)를 주내면(州內面)에 합병시킨 것은 그 리는 주내와 천현(泉峴), 외패 양면 가운데에 깊이 들어간 지세로, 주내면에 속함이 시정 상 편하다고 판단되고, 폐합 후의 각 면의 호수와 면적을 상당히 균등하게 함에 따른다. 조리면(條里面) 화산리(花山里)는 광탄, 자곡 양면에 깊이 들어간 지세로 광탄면(廣灘面)에 속하게 하는 것이 시정 상 편의하다고 판단된다. 교하군(交河郡) 아동면(衙洞面) 등원리(登院里)는 파주군(坡州郡) 조리면(條里面)에 깊이 들어간 지세로, 조리면에 속하게 함으로써 시정 상 편리하다고 인정되고 교하군수와 협의를 거쳤다.
(나) 전항 (가) 이외의 것으로 한 리의 일부를 다른 면에 합병시킨 것은 모두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리의 폐치분합(廢置分合: 폐지·설치·분할·합병)과 경계 변경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주군(坡州郡)
와석면(瓦石面), 청석면(靑石面), 탄현면(炭縣面), 아동면(衙洞面)
연천군(漣川郡)
적성면(積城面)
부천군(富川郡)
부내면(富內面), 동면(東面), 오정면(吾丁面), 계남면(桂南面), 서곶면(西串面)
부내면(府內面), 다주면(多朱面), 문학면(文鶴面), 소래면(蘇萊面)
남동면(南洞面)
4. 폐합한 면의 면 소유 재산의 종류와 수량, 아울러 그 재산의 처분 방법
토지 부분
건물 부분
[여주군 외 6부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4.1.13)]
조회안
지난해 10월 14일자 비제747호로 여주군(驪州郡) 외의 6개 부군면 폐합에 관한 건을 품청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잘 조사하여 회답해주기 바라고 또한 각 군 중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1개 면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에 속하도록 하는 경우의 이유는 단지 지형 교통의 관계상이라고만 되어있어서 그 요점이 빠져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하기 바라고, 또한 동리의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폐합안 중 단지 일부라고 되어있어서 그 지역을 표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는 폐합안 중에 그 지역을 명기하기 바라며 별지를 첨부하여 이 안을 조회합니다.
기
여주군(驪州郡)
1. 조서에 따르면 수계면(首界面)으로부터 능서면(陵西面, 新面)에 편입할 상광동(上匡洞), 하광동(下匡洞)은 도면에는 불대거리(不大巨里), 상대거리(上大巨里)라고 있고, 본부의 대장에는 상거리(上巨里), 하거리(下巨里)라고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난다.
2. 등신면(等神面)은 계곡(溪谷)(·)을 경계로 하여 이를 대송면(大松面)과 북이면(北二面)으로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오히려 등신면은 전부 대송면과 병합하고 북면(北面)과 지내면(池內面)을 병합하고 당천면(唐川面)은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3. 점량면(占梁面), 가남면(加南面), 금사면(金沙面)(新面)의 신면사무소의 위치가 편재하는 것과 같아 적당한 장소로 옮길 필요가 없겠는가.
4. 재산 처분 방법 중 「동 소유 재산을 예전 동리 주민 공유로 보존한다」고 있지만, 면 폐합을 위해 동리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동리 소유 재산을 주민의 공유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파주군(坡州郡)
1. 자곡면(紫谷面)의 내에, 도내동(都內洞)과 조리면(條里面) 내 화산리(花山里) 지역은 모두 광탄면(廣灘面)과 주내면(州內面) 사이에 심하게 들어가 있어 적당하지 않으므로 위의 주내면에 편입하게 함이 어떻겠는가.
2. 도면에 따르면 교하군(交河郡) 아동면(衙洞面)부터 7개 소를 조리면과 월롱면(月籠面)에, 또한 조리면과 월롱면에서 1곳을 교하군에 편입한다고 되어있지만, 본 군과 교하군은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또한 교하군 등원리(登院里)(조리면 노조리(弩造里)의 서쪽)는 매우 조리면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측의 조리면에 옮길 필요가 없겠는가.
3. 도면에 의하면 조리면 장산리(獐山里)의 남서쪽에 2개 동리, 고양군(高陽郡)에서 편입할 지역이 있는데 도령안과 조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4. 자곡면부터 주내면에 편입되는 지역은 도령안과 조서에는 도내동(都內洞)의 일부라고 되어있지만, 도면에는 도내리(都內里)라고 되어있으니 조사할 것.
교하군(交河郡)
1. 조사서 제2표의 면 명칭 중 현내면(縣內面, 新面)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아동면(衙洞面)의 오기로 보인다.
2. 현내면부터 신탄면(新炭面, 新面)에 옮기고자 한 지역 중 갈현리(葛峴里)와 맥금리(陌今里)의 일부는 오히려 아동면(衙洞面, 新面)으로 옮기는 것이 교통 상 편리한 것과 같은데 어떠한가.
3. 도면 중 신구 면사무소의 위치 기입이 빠져있다.
적성군(積城郡)
1. 적서면(積西面)을 1개면으로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도 있었지만 이는 그 재력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지형도 역시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동면(東面)과 합치고, 동면 읍내리(邑內里)의 면사무소를 둘 때에는 교통상 반드시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병합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신할 것.
부평군(富平郡)
1. 면의 호수가 표준에 달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신청한 의견도 있었지만, 옥수면(玉水面), 석정면(石井面, 新面)은 모두 호수가 아주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소정면(同所井面)을 부내면(富內面, 新面)에 합치고 석천면(石川面)을 옥수면(玉水面, 新面)에 합치는 것이 어떤가.
2. 위와 같이 하면 부내면 사무소는 더욱 편재하므로 현재 서면(西面) 사무소 부근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제4표의 면 소유 재산 조사서에 오기라고 인정되니 재조사할 것.
진위군(振威郡)
1. 이서면(二西面)의 내의 야막리(野幕里)는 하천을 경계로 하여 이를 북면(北面)에 편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데 어떠한가.
2. 수원군(水原郡) 율북면(栗北面) 황구지(黃口池)는 서탄면(西炭面)에 편입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3. 평택군(平澤郡) 중 안성천(安城川) 이북의 지역은 이참에 이를 병남면(丙南面)과 고덕면(古德面)에 편입하는 것이 어떠한가.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2.12)]
조회
금년 10월 14일자 비제747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신청했는데, 그 중 인천부 조사표 중에 다음 기록대로 기입이 누락된 것이 있는데, 정정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합니다.
추신: 재력 조사표 중에는 단순히 본문의 리명의 기입이 누락되었을 뿐으로, 호수, 인구, 면적, 지세액 등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記)
1. 구역 변경 조사표 중 종래의 명칭 다소면(多所面) 신촌동(新村洞) 다음에 「독각리(獨脚里)의 일부, 장천리(長川里)의 일부」를 더하고 그 아래 란에 폐합의 이유 란에 「부도정(敷島町) 후방의 육군 군사용지를 거쳐 경인철도선에 이르는 도로로써 경계를 삼고 그 서쪽을 부내면(府內面)에 편입」이라고 기입한다.
1. 위와 같이 다소면 독각리와 장천리 아래 각각의 「~의 일부」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그 아래 란에 전항과 같은 이유를 기입할 것.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10.14)]
신청(747)
금년 5월 30일자 지1제483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한 정무총감의 통첩에 의거하여 관할 하의 여주군(驪州郡)외 6부군을 조사 한 바 별지 조사서와 대로가 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도령안대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고, 별지에 관계 조사서 및 도면을 첨부하고 이를 신청합니다.
좌기(左記)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여주군 내 면의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주내면(州內面)과 근동면(近東面)(흔암동(欣岩洞), 처동(處洞)을 제외) 수계면(首界面) 연라동(烟羅洞)을 병합하고 주내면이라고 칭한다.
1. 근동면 흔암동, 처동과 점량면(占梁面)을 병합하고 점동면(占東面)이라고 칭한다.
1. 근남면(近南面), 소개면(召開面)과 가서면(加西面)을 병합하고 가남면(加南面)이라고 칭한다.
1. 수계면(首界面)(연라동을 제외)과 길천면(吉川面) 양화동(楊花洞), 내안동(內安洞), 백석동(白石洞), 도동(都洞), 왕대동(旺垈洞) 구양리(九湯里), 번두리(蕃頭里), 신은리(莘隱里)의 일부를 병합하고 능서면(陵西面)이라고 칭한다.
1. 흥곡면(興谷面)과 길천면(吉川面)(양화동(楊花洞), 효지동(孝池洞), 하백양동(下白羊洞), 상백양동(上白羊洞), 율동(栗洞), 부극동(釜極洞), 반래동(般來洞), 대왕리(大旺里), 청당리(靑塘里), 신은리(新隱里)를 제외)을 병합하고 흥천면(興川面)이라고 칭한다.
1. 개군산면(介軍山面)을 개군면(介軍面)이라고 개칭한다.
1. 대송면(大松面)과 등신면(等神面)을 병합하고 대신면(大神面)이라고 칭한다.
1. 북면(北面)과 지내면(池內面) 강천면(康川面) 가정리(稼亭里)를 병합하고 북내면(北內面)이라고 칭한다.
1. 강천면(康川面) 내의 가정리(稼亭里)를 북내면에 편입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파주군(坡州郡) 내 면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주내면, 백석면(白石面)(오라리(五羅里), 현암리(絃岩里)의 각 일부를 제외) 자곡면(紫谷面) 도내동(都內洞)의 일부와 칠정면(七井面) 향양리(向陽里)를 병합하고 주내면이라고 칭한다.
1. 천현내패면(泉峴內牌面), 천현외패면(泉峴外牌面)과 파평면(坡平面) 지천리(智川里)의 일부를 병합하고 천현면(泉峴面)이라고 칭한다.
1. 자곡면(紫谷面, 도내동(都內洞)의 일부를 제외), 오리면(烏里面)(장포리(長浦里)의 일부를 제외), 백석면 현암리와 오라리의 각 일부, 광탄면(光灘面) 두만리(斗滿里)의 일부, 칠정면(七井面) 문산하리(汶山下里), 당동리(堂洞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월롱면(月籠面)이라고 칭한다.
1. 광탄면(두만리의 각 일부를 제외하고)과 조리면(條里面) 화산리(花山里)을 병합하고 광탄면이라고 칭한다.
1. 조리면(화산리를 제외하고) 및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를 병합하고 조리면이라고 칭한다.
1. 칠정면(향양리 전부와 이천리(梨川里), 대동리의 각 일부를 제외), 마정면(馬井面), 운천면(雲泉面), 신속면(新屬面)(임진리(臨津里)의 일부를 제외)과 조리면 장포리의 일부를 병합하고 임진면(臨津面)이라고 칭한다.
1. 파평면(坡平面)(지천리(智川里)의 일부를 제외) 칠정면 이천리의 일부와 신속면 임진리의 일부를 병합하고 파평면(坡平面)이라고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교하군(交河郡) 내 면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탄포면(炭浦面), 신오리면(新五里面)과 현내면(縣內面) 법흥리(法興里), 갈현리(葛峴里), 맥령리의 일부를 병합하고 탄현면(炭縣面)이라고 칭한다.
1, 현내면 맥령리의 일부, 검산리(檢山里)와 아동면(衙洞面)(등원리(登院里)를 제외)을 병합하여 아동면(衙洞面)이라고 칭한다.
1. 석곶면(石串面)과 청암면(靑岩面)을 병합하여 청석면(靑石面)이라고 칭한다.
1. 지석면(支石面) 및 와동면(瓦洞面)을 와석면(瓦石面)이라고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적성군(積城郡) 내 면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동면(東面), 서면(西面), 마전군(麻田郡) 군내면(郡內面) 일부를 병합하여 적성면(積城面)이라고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인천부내 면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부내면과 다소면 송림동(松林洞), 송현동(松峴洞), 화도동(花島洞), 수유동(水踰洞), 신촌동(新村洞)의 일부를 병합하고 부내면이라고 칭한다.
1. 다소면(송림동, 송현동, 화도동, 수유동, 신촌동을 제외하고)과 주안면(朱安面)을 병합하고 다주면(多朱面)이라고 칭한다.
1. 서면과 구읍면(舊邑面)을 병합하고 문학면(文鶴面)이라고 칭한다.
1. 신현면(新峴面) 전반면(田反面)과 황등천면(黃登川面)을 병합하고 소래면(蘇萊面)이라고 칭한다.
1. 남촌면(南村面)과 조동면(鳥洞面)을 병합하고 남동면(南洞面)이라고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부평군(富平郡) 내 면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군내면, 서면(西面)과 마장면(馬場面), 동소정면(同所井面)을 병합하고 부내면(富內面)이라고 칭한다.
1. 황어면(黃魚面), 동면(東面)과 당산면(堂山面)을 병합하고 계양면(桂陽面)이라고 칭한다.
1. 주화곶면(注火串面), 상오정면(上吾丁面)과 하오정면(下吾丁面)을 병합하고 오정면(吾丁面)이라고 칭한다.
1. 수탄면(水呑面)과 옥산면(玉山面), 석천면(石川面)을 병합하고 계남면(桂南面)이라고 칭한다.
1. 석곶면(石串面)과 모동곶면(毛同串面)을 병합하고 서곶면(西串面)이라고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진위군(振威郡) 내의 면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군내면, 일북면(一北面)과 이북면(二北面)과 마산면(馬山面)(동막리(東幕里)를 제외), 이서면(二西面) 야막리(野幕里)를 병합하고 북면(北面)이라고 칭한다.
1. 이서면(二西面, 야막리를 제외하고), 일서면(一西面), 이탄면(二炭面), 수원군 율북동(栗北洞), 황구지(黃口池)를 병합하고 서탄면(西炭面)이라고 칭한다.
1. 일탄면(一炭面), 마산면 동막리, 송장면(松庄面), 소고니면(所古尼面)(율포리(栗浦里)를 제외), 여방면(餘方面)을 병합하고 송탄면(松炭面)이라고 칭한다.
1. 고두면(古頭面)(신리(新里), 교포리(橋浦里), 송호리(松湖里), 안화리(安花里), 송대리(松垈里)를 제외), 소고니면 율포리, 오타면(吾朶面)(울성리(蔚城里)와 삽교리(揷橋里)를 제외), 성남면(城南面) 소시동(小侍洞), 수원군(水原郡) 종덕면(宗德面), 동군(同郡) 율북면(栗北面) 동청리(東靑里), 수북면(水北面) 동안리(東安里)를 병합하여 고덕면(古德面)이라고 칭한다.
1. 오타면 울성리, 삽교리, 성남(城南)(소시동(小侍洞)을 제외하고) 병파면(丙波面) 전방면, 율리, 모곡리, 동삭곡리(東朔谷里) 등을 병합하고 병남면(丙南面)이라고 칭한다.
- 여주군
- 교하군약도
- 적성군도
- 부평군
- 진위군약도
- 인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