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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양평군 외2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

양평군 외2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9

기록물 번역문


[양평군(楊平郡) 외 두 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2.26)]
지령안(指令案)

1913(대정2)년 10월 25일자로 품청한 양평군 외 두 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양평(楊平), 장단(長湍), 양지(陽智)

(이유)
양평군(楊平郡)
본 군은 현재의 19개면을 13개면으로 하고, 또한 남종면(南終面)을 강상면(江上面)으로, 남중면(南中面)을 강하면(江下面)으로 상동면(上東面)을 양동면(楊東面)으로 개칭함에 있어, 이 가운데 고읍면(古邑面), 강하면(江下面)은 면적과 호수가 모두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모두 산악과 하천 때문에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고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된다. 또한 하북면(下北面)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은 교통상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장단군(長湍郡)
본 군은 현재의 20개면을 10개면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진동면(津東面)은 면적과 호수가 모두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지세상 이 이상의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고 사정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장서면(長西面)을 분할시키는 것은 지세의 관계와 진동면의 재력[資力]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양지군(陽智郡)
본 군은 현재의 10개면에 죽산군(竹山郡)에서 편입한 원일면(遠一面) 외 3개 면을 더한 14개 면을 4개의 면으로 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고삼면(古三面)은 면적과 호수가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지세상 이 이상의 다른 면과 병합할 수 없고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된다. 또한 주서면(朱西面)을 분할하여 내사면(內四面), 원삼면(遠三面) 및 용인군(龍仁郡)의 수여면(水餘面)으로 분속하는 것은 산악 분포의 관계와 깊이 들어간 지역의 정리에 근거한 것으로써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본 안과 같이 인가한다.

[양평군 외 두 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3.12월)]
조회안(照會案)
10월 25일자로써 양평군 외 두 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을 품청한 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해주기 바라며 별지 도면 3장을 첨부하여 이 안을 조회합니다.

기(記)
양평군(楊平郡)
1. 문양면(汶陽面)(신명)은 면적이 지나치게 커질 단점이 있어 서종면(西宗面)과 고읍내면(古邑內面)은 독립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서중면(西中面)과 서시면(西始面)을 합하는 것은 어떠한가?
2. 남중면(南中面)과 남시면(南始面)은 하천[川]을 사이에 두고 구획을 이루는 관계에 있고, 또한 남중면의 재력이 박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면은 이를 병합하는 것이 어떠한가.
3. 도면 중 신면사무소의 위치가 기입되지 않았으니 기입을 요한다.

장단군(長湍郡)
1. 소남면(小南面)의 지형이 적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면 내의 박연리(朴淵里)는 대남면(大南面)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2. 호구자력조서에 의하면 장남면(長南面)(신명)에는 고남면(古南面)의 일부만을 편입하는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전부편입의 오기(誤記)인 듯 하다.
3. 한 면을 분할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유와 면유재산(面有財産)의 유무 및 이의 처분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강구할 것.

양지군(陽智郡)
1. 외사면(外四面)과 원삼면(遠三面)(신명)은 지형이 적당하지 않고 또한 고삼면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어 산악분포의 상황 및 지형상으로 보면 박곡면(朴谷面)과 고안면(高安面) 및 근삼면(近三面)을 합하여 한 면으로 하고, 근일이면(近一二面)과 원삼면(遠三面) 및 목악면(木岳面) 내의 원삼면(遠三面)과 근일이면(近一二面)과의 사이에 깊이 들어간 지역을 합하여 한 면으로 하고, 주동면(朱東面)과 원일면(遠一面)을 합하여 한 면으로 하고, 고북면(古北面), 고서면(古西面), 고동면(古東面) 및 목악면(木岳面)의 나머지 부분을 합하여 한 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2. 도면 중 신면사무소의 위치가 기입되지 않았으니 기입을 요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10.25)]
신청
금년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정무총감의 통첩(通牒)에 근거하여 관할 하의 양평군(陽平郡) 외 2군을 조사한 바 별지조사서와 같이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아래 도령안(道令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속히 인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좌기(左記)
도령안(道令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양평군(陽平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附則)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북상도면(北上道面)은 북하도면(北河道面)과 합하면 면적, 호구가 지나치게 많을 것 같다. 북상도면(北上道面)은 호수가 600호를 넘지 않지만 지세(地稅)로 61엔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 면으로서의 재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 존치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된다.

1. 읍내면(邑內面)과 동종면(東終面)을 병합하여 갈산면(葛山面)이라 칭한다.
1. 고읍면(古邑面)과 서시면(西始面)을 병합하여 양서면(楊西面)이라 칭한다.
1. 서중면(西中面)과 서종면(西宗面)을 병합하여 문양면(汶陽面)이라 칭한다.
1. 북상도면(北上道面)과 북하도면(北下道面)을 병합하여 설악면(雪岳面)이라 칭한다.
1. 상서면(上西面), 하서면(下西面)과 하북면(下北面) 내의 하광리(下廣里)를 병합하여 용문면(龍門面)이라 칭한다.
1. 군내면(郡內面)과 남면(南面) 및 하동면(下東面)을 병합하여 지제면(砥堤面)이라 칭한다.
1. 상북면(上北面)과 하북면(下北面) 내의 성재리(聖才里)를 병합하여 청운면(靑雲面)이라 칭한다.
1. 하북면(下北面)(성재리(聖才里), 하광리(下廣里)를 제외)을 단월면(丹月面)이라 개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장단군(長湍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附則)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1. 진현내면(津縣內面)과 진북면(津北面)을 병합하여 군내면(郡內面)이라 칭한다.
1. 중서면(中西面)과 하도면(下道面) 및 상도면(上道面)을 병합하여 진남면(津南面)이라 칭한다.
1. 송남면(松南面)과 송서면(松西面)을 병합하여 진서면(津西面)이라 칭한다.
1. 강서면(江西面)과 강북면(江北面)을 병합하여 강상면(江上面)이라 칭한다.
1. 대위면(大位面)과 강남면(江南面)을 병합하여 대강면(大江面)이라 칭한다.
1. 동도면(東道面)과 서도면(西道面) 및 장북면(長北面)을 병합하여 장도면(長道面)이라 칭한다.
1. 장현내면(長縣內面)과 고남면(古南面) 및 장서면(長西面) 내의 관송리(貫松里), 반정리(伴程里)를 병합하여 장남면(長南面)이라 칭한다.
1. 진동면(津東面)에 장서면(長西面) 내의 초리(哨里), 용산리(龍山里)를 편입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양지군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附則)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1. 읍내면(邑內面), 주동면(朱東面), 주서면(朱西面) 및 주북면(朱北面)을 병합하여 내사면(內四面)이라 칭한다.
1. 고동면(古東面), 고서면(古西面) 및 고북면(古北面)을 병합하여 고삼면(古三面)이라 칭한다.
1. 고안면(高安面), 박곡면(朴谷面) 및 죽산군(竹山郡) 근일이면(近一二面), 근삼면(近三面)을 병합하여 외사면(外四面)이라 칭한다.
1. 목악면(木岳面)과 죽산군(竹山郡) 원일면(遠一面), 원삼면(遠三面)을 병합하여 원삼면(遠三面)이라 칭한다.

양평군

1. 면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관한 조사표
종래의 명칭, 면 이름 동리명
- 읍내면(邑內面) 전부, 동종면(東終面) 전부신명칭 - 갈산면(葛山面)신명칭의 유래 및 폐합의 이유 - 신명칭은 한강에 연해있는 고지(高地)로서 갈산(葛山)이라 칭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명칭으로 쓴다. 폐합의 이유는 지세와 교통에 모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 서시면(西始面) 전부, 서중면(西中面) 전부양서면(楊西面)신명칭은 본군 서단에 위치한 서쪽이기 때문에 양서면이라 칭한다. 폐합의 이유는 면적, 호수와 교통상의 관계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북상도면(北上道面) 전부, 북하도면(北下道面) 전부설악면(雪岳面)명칭은 본군의 북쪽에 위치하여 산악이 험준하고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설악면(雪岳面)이라 칭한다. 폐합의 이유는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곳과 병합할 수 없고, 지세와 교통 모두 다소 적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상서면(上西面) 전부, 하서면(下西面) 전부, 하북면(下北面) 전부, 하북면(下北面) 내의 하광리(下廣里)용문면(龍門面)신명칭은 유명한 용문산(龍門山)이 있는 곳으로서 달리 적당한 명칭이 없기에 용문면(龍門面)이라 칭한다. 폐합의 이유는 지세, 교통상에 장애가 없고, 특히 하북면(下北面) 내의 하광리(下廣里)와 같은 경우는 하서면(下西面) 광탄리(廣灘里)와 인가(人家)가 서로 접해 있어서 합병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군내면(郡內面) 전부, 남면(南面) 전부, 하동면(下東面) 전부지제면(砥堤面)신명칭은 군내면에 원래 지평군청(砥平郡廳)이 있어서 예부터 지제라고 칭했던 것도 있어 지금 이를 따서 명칭으로 한다. 폐합의 이유는 남면(南面)은 면적, 호수, 재력 등이 독립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고, 지세 교통의 관계를 참작하여 합병한 것이다.

- 상북면(上北面) 전부, 하북면(下北面) 내 성재리(聖才里)청운면(靑雲面)신명칭은 본군 동단에 위치한 몰운리(沒雲里)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어서 이에 연유하여 청운면(靑雲面)이라 칭한다. 폐합의 이유는 하북면(下北面) 성재리(聖才里)는 상북면(上北面)으로 둘러싸인 형태가 되어 불편이 많아 합병한다.

- 하북면(下北面) 성재리(聖才里), 하광리(下廣里)를 제외한 다른 면 전부단월면(丹月面)신명칭은 단월리(丹月里)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어 명칭을 땄다. 폐합의 이유는 하광리(下廣里), 성재리(聖才里)는 지세, 교통 모두 다른 면에 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합병한다. 그 결과 남은 28리로써 면을 조직하는데 면적, 호수, 재력 등이 독립하는 데 충분하다.

- 남시면(南始面) 전부강상면(江上面)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의 위쪽에 위치하는 면이기 때문에 강상면(江上面)이라 칭한다. 본 면은 지세, 교통상 폐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명칭만을 바꾼다.

- 남중면(南中面) 전부강하면(江下面)한강을 사이에 두고 아래에 위치하는 면이기 때문에 강하면(江下面)이라 칭한다. 본 면은 지세, 교통상 폐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명칭만을 바꾼다.

- 상동면(上東面) 전부양동면(楊東面)본 면은 양평군 동단에 위치하는 면이기 때문에 양동면(楊東面)이라 칭한다. 본 면은 면적, 호수 및 지세, 교통상의 관계에서 독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단지 명칭만을 바꾼다.

비고고읍면(古邑面), 서종면(西宗面)은 지세, 교통상의 관계에서 독립 존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폐합하지 않는다. 또한 명칭도 적당하기 때문에 개칭하지 않는다.

4. 폐합한 면에 있어서 면유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
1. 면유재산으로서는 면사무소 비품만이 있고 그 밖의 재산은 없다. 이들 재산은 모두 합일하는 것으로 한다.
2. 하북면 내의 하광리, 성재리 등을 다른 면으로 합하지만 두 리 모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5. 참고사항
1. 남면(南面)은 곡수 헌병파견소(曲水憲兵派遣所) 소재지이고, 군내면(郡內面)은 지평 헌병파견소(砥平憲兵派遣所) 소재지이다. 본 안은 남면(南面), 군내면(郡內面), 하동면(下東面)을 합병하여 한 면내에 2개의 헌병파견소가 있게 된다. 경찰관할 구역에 영향을 주지만 남면은 호수, 면적, 재력 등 독립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합병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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