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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

철제목: 부군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0

기록물 번역문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27)]

지난번에 제출한 부군폐합의 건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을 알고 싶으니 지급히 회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조회합니다.
추신: 이달 12일 및 이달 15일 내비(內秘)제114호로써 조회한 이 건은 속히 회답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입니다.

기(記)
1. 새로운 군명(郡名) 중 창령군(昌靈郡)은 창녕군(昌寧郡)으로 안양군(安陽郡)은 함양군(咸陽郡)으로 산성군(山城
郡)은 산청군(山淸郡)으로 변경할 것.
2. 의령군(宜寧郡)과 함안군(咸安郡)을 병합할 것.
3. 함양, 안의를 합한 군청의 위치는 이것을 함양에 두자는 의견이 있지만 안의는 두 도로의 교차점이므로 다소
편재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지만 교통상 오히려 안의에 두는 것이 편리한 것 같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10.11)]

지난달[客月] 12일 및 15일자 내비제114호로써 조회한 부군 폐합에 관한 건을 지금 회답이 되지 않았으니 시급히
회답해주시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합니다
추신: 지난달 30일 내비제114호 조회의 건도 또한 시급히 회답해주시기바라며 이에 덧붙입니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14)]

부군폐합에 관해 용남군(龍南郡)과 거제군(巨濟郡)을 병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난번 상세한 의견 제출한 바도 있
었지만 용남군은 면적이 매우 협소해서 도저히 독립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자연히 토
의한 결과대로 두 군을 병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군명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반대로 그 쪽의 의견을 알고자하여 이 안을 조회하는 바입니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8.19)]
회답
지난달 29일자 지1제666호로써 부군폐합에 관한 용남군(龍南郡) 소속에 대하여 조회한 바가 있어 신중하게 조사
를 한 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종래대로 독립 존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어 별도로 정무총감에게 의견을
제출해 두었는데 적절히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도면을 첨부하여 이에 회답합니다.

기[記]
1. 용남군은 면적은 협소하지만 호수(戶數)는 정리표준이상이다.
2. 관내에 40여개의 도서가 있고 그 거주 인구는 별지 제1표와 같다.
3. 군아소재지는 별지 제2에서 제5표와 같다. 그 발달이 현저한 군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행정상 불편을 면할
수 없다.
4. 거제군(巨濟郡)을 용남군에 병합하면, 다만 다음과 같은 불편이 있다.
(가) 거제와 통영사이에는 1일 1회 기선이 왕복한다고 해도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면리원(面吏員) 및 인민
의 왕복에 불편하고 또한 경제적이지 않다.
(나) 최장거리인 장목면(長木面)에서는 거제읍내까지 육로6리에 다시 바다를 건너야만 통영에 도달할 수 있다.
(다) 거제군 장목면, 하청면(河淸面) 및 외포면(外浦面)은 그 거래 관계가 구 마산(馬山)에 있고 통영과는 교섭이
없다.
5. 본도(本道)에서도 면적상으로 용남군을 독립시키는 것이 심히 불가한 일임을 알지만 지세상 어쩔 수 없다고 인
정된다.

1.용남군 도서인구
1.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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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영항 기선승객 출입수 (1910(명치43)년 1월부터 1913(대정2)년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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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영수산물 매상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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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영 우편취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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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우편전신 발착수는 거의 진주와 같고 관청의 통신을 제외하면 통영 쪽이 많다.

5. 통영 여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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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13(대정2)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출입화물조사 세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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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입 - 1월부터 6월까지 539,797엔
계: 이출 - 1월부터 6월까지 302,873엔
이상과 같이 6개월분은 이입 539,767엔, 이출 302,873엔이 되는데 이것으로 1개년의 총액을 계산하면 수입
1,079,594엔, 수출 605,746엔으로써 수출입 총액은 167만엔에 달한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10)]
지난달 17일 지친발제89호로써 상신한 부군폐합에 관한 건 중 진주군 내에 반성면(班城面) 및 가수곡면(可樹谷面
)은 이를 함안군으로 옮긴다는 의견이 있었던 바 도면에 따르면 두 면 외에 반성군을 함안군으로 옮기는 것이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데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으니, 만약 해당 면을 옮기는 것이 불가한 이유가 있
다면 그 사유를 상세히 회답해 주기 바라며 이에 조회합니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정무총감 : 1913.8.17)]
내신(지친발제89호)
앞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금년 5월 30일자 내비제114호로 통첩한 취지는 잘 이해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지난 달
17일자 지친발제89호로 대체적인 의견을 내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해 두었는 바, 그 후에 신중히 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별지의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원래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908(융희 2)년 중에 소
군 폐합을 행하였기 때문에 각 군의 면적이 협소하고 호구 수가 적은 곳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 기타 지리상
의 관계로 인하여 일본인(내지인)의 이주도 병합 이후에 한층 많아져 지방의 행정사무는 비교적 복잡해진 상황입
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 행정상 가장 신뢰를 필요로 하는 면(面)은 그 기관의 충실 및 활동 모두 아직 완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군의 지위는 감독기관임과 동시에 주요한 집행기관인 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데, 때문에 한 군의 관할지역 및 호구가 다대하기를 희망할 때는, 비록 해당 관원으로 적절한 사람을 얻었어도 여
전히 제반 시정 자체가 느슨하게 되니, 여러 가지 시정상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에 유감스럽게도 완전한 효과를 거
두기 어렵다는 것은 실제 사례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면 또한 재정상의 요구를 충실히 하고, 또
직원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희생은 돌아보지 않고 폐합을 결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므로 내무부장관이 은밀히 지시한 폐합예정안(廢合豫定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적당히 취사해 주기 바라며, 이로써 은밀히 보고합니다.
추신
고성(固城)과 용남(龍南) 두 군의 병합에 대해서는 지난 달 27일 지1제666호로써 내무부장관이 조회한 바도 있
어 도저히 병합하기 곤란하므로 별도로 이유를 보고합니다.

기(記)
1. 예정안 중 당연히 병합을 해야 할 것.
(1) 울산군(蔚山郡)과 언양군(彦陽郡)의 병합
(2) 부산부(釜山府-부제 시행지를 제외)와 기장군(機張郡)의 병합
(3) 영산군(靈山郡)과 창녕군(昌寧郡)을 병합
(4) 초계군(草溪郡)과 합천군(陜川郡)을 병합
2. 예정안을 수정하여 병합하여도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인정되는 것.
(1) 삼가(三嘉), 단성(丹城) 및 산청군(山淸郡)을 병합한다는 예정을 단성군과 산청군의 병합으로 할 것.
3. 종래와 같이 독립시켜 둘 것을 바라지만, 어쩔 수 없다면 각 다음과 같이 폐합하여도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인정
되는 것.
(1) 삼가군은 적당히 분리하여 초계 및 합천군에 병합할 것
(2) 곤양군은 적당히 분리하여 하동군 및 사천군으로 병합할 것
(3) 안의군(安義郡)은 적당히 분리하여 거창군(居昌郡) 및 함양군(咸陽郡)으로 병합할 것
4. 행정, 경제, 교통상 도저히 예정안 실행이 불가능한 곳으로 인정되는 것.
(1) 용남군을 곤양군, 사천군으로 병합시키려 하는 것
(2) 고성군 및 용남군을 병합시키려 하는 것

부군폐합에 관한 조사표
본도에서 부군 폐합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군폐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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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합의 이유
1. 울산군
언양군을 울산군으로 합하는 것은, 원래 언양군은 지역이 협소하고 호구가 매우 적어서 하나의 군으로 둘 필요
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울산군은 상당한 호구를 가졌고, 그 지역 또한 관내에서 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울산군 현재의 지세는 언양군의 세 면을 포위하고 있으니 언양군을 울산군에 합병하여도 행정상 그다지 불
편이 없다. 민생에 있어서도 그다지 큰 고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두 군은 고려조 현종(顯宗) 때
와 이조 선종(宣宗) 때에 하나의 군이었던 역사적 사실도 있으며, 기타 교통상으로도 큰 불편이 없고, 인정과 풍
속 또한 다소 서로 비슷한 점이 있으니, 이를 합병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1. 창령군(昌靈郡)
창녕군 및 영산군을 합하여 창령군으로 하는 것은, 원래 두 군 모두 지역이 협소하고 호구가 매우 적아서 각각
하나의 군으로 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조 인조(仁祖) 때에 합하여 하나의 군으로 하였던 역사적 사
실도 있다. 단, 당시에는 영산에 군청을 두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지리상 창녕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 또 두 군의
교통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으며, 인정과 풍속 또한 서로 유사하니, 이를 병합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다고 인정된
다.

1. 동래군
부산부 및 기장군을 합하여 동래군으로 하는 것은, 부산부의 경우 부제(府制) 시행지를 제외하면 기장군과 마찬
가지로 지역은 협소하고 호구는 매우 적어서 각각 하나의 군으로 둘 필요가 없다. 또한 신라 상경치왕(相景治王)
때에는 합하여 하나의 군이었던 역사적 사실도 있는데, 서로 왕래하는 데에 큰 불편을 보이지 않고, 인정과 풍속
이 다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황이니, 이를 병합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1. 사천군
사천군에 진주군 내의 2면 및 곤양군 내의 8면을 병합하는 것은, 원래 두 군의 지세는 바다를 끼고서 좁고 길어
그 자체로 불편을 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천군은 지역이 협소하고 호구가 매우 적어서 억지로 하나의 군으
로서 둘 필요가 없다. 곤양군 역시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다. 또한 두 군은 바닷길을 이용하므로 교통상 다소 밀
접하며, 인정과 풍속 역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고려조 시대에는 모두 진주군에 편제되어 속하였던 관계로, 이를
병합하여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두 군의 중간에 진주군의 유동과 부화곡 두 개의 면이
돌입되어 있으니 이번에 이를 정리하여 편입시키고, 또 곤양군 중 하동군으로 접근해 있는 금양면과 서면의 두
면은 하동군 동면을 사이에 두고 비지(飛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등의 점에서도 하동군과의 접촉관계에 있
으니 이번에 이를 정리하여 하동군으로 이속시키려 한다.

1. 하동군
앞 항의 이유로 곤양군 금양면과 서면의 2개 면을 편입하고, 군계(郡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1. 고성군
용남군 광이면 및 광남면은 지리 및 교통 관계상 고성군에 속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번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거창군
거창군은 지역, 호구 모두 경상남도 중 넒은 곳에 속하지만 인접 군과의 정리관계 및 산맥, 지세, 교통과 경제상
의 상황으로 안의군 내의 북상, 고현, 북하, 동리, 남리, 초호의 6면 및 삼가군 내의 신지, 율원 2면을 거창군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또 안의군은 이조시대 에 인접한 거창군 및 함양군에 나누어 속하였던 역사적 사실도 있
으므로 이를 거창군에 병합시키는 것은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1. 안양군
함양과 안의 두 군을 합병하게 되면 군청은 함양에 둘 수밖에 없다.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그대로 각각 둘
것을 희망하지만, 만약 재정상의 관계로 강제로 병합할 필요가 있다면 안의군 내에서 거창군과 접한 북상, 고현,
북하, 동리, 남리, 초호의 6면은 앞선 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분할하여 거창군으로 이속시키고, 그 나머지만을
함양군에 병합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의군 북상면에서 함양까지의 거리는 실로 10리가 넘으니 행정상의 불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분리하고 병합한 것은 이미 이조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 그 시행이 반드시 곤란한 것은 아닐
것이다.

1. 합주군
합천군, 초계군, 삼가군을 합쳐서 합천군으로 하는 것은, 세 개군 모두 지역이 광대하지 않고 호구가 많지 않아
각각 하나의 군으로 독립시켜 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개군은 고려 현종(顯宗) 때에 모두 합천군
관할에 속하는 관계였다. 지세가 조금 험하나 교통은 그다지 불편하지 않으며, 또한 인정과 풍속이 이미 유사하
니 이를 병합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삼가군 내의 신지와 율원의 두 면은 삼가군 서북 끝에
치우쳐 있으니 산맥과 거리 관계상 거창군으로 편입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 외에도 합천군 내의 궁소면은 합천
군 남쪽 끝에 위치하면서 의령군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니 지리적 관계상 의령군에 속하게 하여야 할 것인 즉, 군
계 정리의 필요상 이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삼가군은 군 경계가 길어서 산청과 단성 두 개 면과 접하니, 언뜻 보기에 예정안과 같이 이를 병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상황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보았더니 두 군과의 군계는 단성
과 접한 일부분을 제외한 외에는 험준한 황매산(黃梅山) 일대의 산맥으로 경계가 한정되어 있어 교통, 경제상 어
떠한 교섭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인정과 풍속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7월 17일자 지발제89호로서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 중에 이 점
및 거창군으로 접한 방면의 군계 정리는 모두 의견을 변경하였음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1. 의령군
합천군 궁소면은 앞 항에서 서술한대로 지리 및 교통 관계상 의령군에 소속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으로 인정
되는데, 이번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산성군
산청군과 단성군과 합쳐서 산성군으로 하는 것은, 두 군 모두 지역이 협소하고 호구가 적어서 모두 하나의 군으
로 독립시켜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군은 지리, 교통 등 경제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인정과 풍
습도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고려조 현종대에는 산청군과 단성군 일부는 모두 합주(陜州)에 속하였다. 또한 산
청군 내의 1906(광무 10)년 진주군으로부터 이속한 파지산(巴只山), 백산(柏山), 금만(金萬), 사일(沙日), 삼장(三
壯), 앙천(央川)의 6면은 일찍이 단성군과 함께 진주군 관할에 속하였던 관계로, 이를 병합하여도 시행하는 데에
곤란은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

1. 함안군
진주군 이반성면과 가수개면은 진주군 동남쪽에 위치하면서 함안군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 지리적 관계상 함안
군에 속하여야 할 것이니, 이번에 군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창원군
영산군 길곡면 내의 사촌리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산부 북면으로 비지(飛地)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통 등의
관계로도 마산부와 근접한 관계에 있으니, 이번에 군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 폐합 표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는 이유
1. 남해군
남해군은 섬으로서 근래에 어업이 발전하고 있고 내지인의 이주도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면적은 28방리로서
표준을 밑돌지만 호수는 1만 이상으로서 표준을 초과하여 독립된 군으로서의 실질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이것
을 예정안과 같이 사천, 곤양과 병합하면 인민의 왕래는 수운에 의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
라는 불편이 있으며, 경제 외에 인정, 풍속 등의 관계도 희박하니, 이를 합하여 하나로 하는 것은 행정상 득책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1. 고성군
1. 용남군
위의 두 군은 면적에서 표준을 밑돌지만 호수는 모두 1만 이상으로서 표준을 초과하여 각 독립된 군으로서의 실
질이 부족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지세(地勢)로 말하자면 총독부 예정안과 같이 이를 병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관점도 있으나, 이를 병합하려면 지형상 군청은 고성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남군은 면적은 협소하지만 해
상에 사량도(蛇梁島), 욕지도(欲知島), 미륵도(彌勒島), 한산도(閑山島) 등 많은 도서가 흩어져 있으니, 이들을 고
성에서 관할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며, 인민의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남군 통영(統營)은 어항으로서 근래 매우 번성하여 장래의 발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더욱이
구한국 시대에는 통제사를 두어 해상의 패권을 행사하였던 역사적 관계도 있으므로, 이를 다른 곳의 소속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상 득책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요컨대, 두 군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각각 독립시켜 두는
것이 편리하고 좋다.

1. 거제군, 김해군(金海郡), 의령군, 양산군(梁山郡), 울도군(鬱島郡)
위의 각 군은 혹은 면적에서, 혹은 호구에서 폐합 표준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 실질 또는 교통 관계에서 폐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신구 부군별(府郡別) 면적 및 호수, 인구는 별표와 같다.

(라) 폐합 후의 군의 명칭과 그 이유

1. 울산군
언양군과 울산군을 합하여 울산군이라 칭하는 것은, 언양군은 고려조 현종대에 울산에 속하였다가 잠시 다시 설
치되었지만, 이조 선종대에 다시 울산에 속한 관계였다. 뿐만 아니라 울산은 사적(史蹟)이 자못 많으며, 그 명칭
또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전과 다름없이 그 명칭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기 때
문이다.

1. 창녕군
창녕군과 영산군을 합쳐 창령군으로 칭하는 것은 두 군의 옛 명칭 한 자씩을 혼용하는 외에 역사상 다른 특별한
명칭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 동래군
부산부의 부제(府制) 시행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장군을 합하여 동래군이라 칭한 것은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
두 군을 합하여 동래부로 칭한 연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래라는 이름을 옛부터 저명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다
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1. 창원군
마산부에서 부제 시행지를 제외한 지역을 창원군으로 부르는 것은 1908(융희 2)년 현재 마산부 구역인 창원부(
昌原府), 웅천군(熊川郡), 진해군(鎭海郡)을 합하여 창원부라 칭한 연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은 일찍이 도관
찰사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에는 창원미(昌原米)로써 내지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옛부터 저명한 것이었으
니 이를 다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1. 사천군
사천군과 곤양군을 합하여 여전히 재래의 사천군이라 칭하는 것은, 곤양군은 일부를 하동군에 합치고, 또 진주
군의 두 면을 곤양군으로 병합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상 다른 특별히 적당한 명칭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 안양군
함양군과 안의군의 대부분을 합하여 안양군이라 칭하는 것은 두 군의 옛 명칭 한 자씩을 혼용하는 외에는 역사
상 다른 특별히 적당한 명칭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 합주군
합천군, 초계군 및 삼가군의 대부분을 합쳐서 합천군이라 칭하는 것은 고려조 현종 때에 이상 세 군 외에 거창,
산청지방 일대를 합하여 합천이라 칭하면서 관아를 합천군에 두었던 역사상의 연혁이 있었던 즉, 이를 다시 부
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1. 산성군
산청군과 단성군을 합하여 산성군으로 칭하는 것은, 옛부터 두 군의 명칭은 얼마간 변경을 보였지만, 산청군은
매번 산자(山字)를 으뜸으로 하였고, 또 단성군은 매번 성자(城字)를 두었기 때문에 두 자를 혼용하는 외에 달리
적당히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 폐합 후의 군청소재지 선정 이유 및 본 선정지로부터 군계까지의 최원거리

1.울산군
현재의 울산군 청사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가 신군(新郡) 구역에서 다소 중앙에 위치하였고, 언양군
과는 지금까지 교통이 빈번하였던 관계였으니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편리한 위치를 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재
지는 명색이 번성한 곳으로 예전에 두 군을 합동하였을 때에도 군청은 이곳에 두었던 연고가 있다. 또한 군 청사
도 상당한 건물이므로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계까지의 최원거리(언양군 중북면(中北面))는 7
리.

1. 창령군
현재의 창녕군 청사를 선정한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가 신군(新郡) 구역에서 대체로 중앙에 위치하였고, 원래의
영산군과는 지금까지 교통이 빈번한 관계였으니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편리한 위치를 점하였으며, 소재지도 읍
내로서 상당히 발달한 영역에 있고, 군 청사로도 그다지 부적당하지 않다. 또한 다른 적당한 후보지가 없었기 때
문이다. 군계까지의 최원거리(영산군 길곡면)는 6리.

1. 동래군
부산부 읍내면(동래)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가 신군(新郡) 구역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원래의
기장군과는 교통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한 읍내면은 오랫동안 동래부의 소재지로서 상당히 발달하였고, 군 청사로 충용하는 데에 합당한 관유건물이
있어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군계까지의 최원거리(기장군 하북면)는 7리 19정.

1. 창원군
현재의 마산부(신마산)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가 창원군으로서는 관할 밖의 지역이지만 관할 내에
다른 적당한 곳이 없고, 또 진해 시가를 독립된 하나의 부(府)로 하기까지는 마산부윤과 창원군수를 다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창원군 내에는 군아(郡衙)로 충당할 만한 적당한 건물이 없다. 그런데 신마
산은 그 위치가 적당할 뿐만 아니라 수륙 교통편이 풍부한데, 군 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관유건물은 없어도 현재
의 민단 역소(民團役所)를 빌리고, 학교조합 사무소는 현재의 부군 청사의 일부를 대여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
로 인정된다. 군계까지의 최장거리(마산부 천가면(天加面))는 9리 24정.

1. 사천군
현재의 사천군 청사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가 신군(新郡) 구역에서 비교적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상
편리한 곳을 점하고 있으며, 또한 소재지는 상당히 발달하였고, 군 청사도 사용하는 데에 별 지장이 없을 정도이
다.
그리고 다른 후보지가 될 만한 요건을 갖춘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군계까지의 최원거리(곤양군 우포면)는 5리 33
정.

1. 안양군
현재의 함양군 청사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가 신군(新郡) 구역에서 다소 중앙에 위치하여 원래의 안
의군과는 교통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재지도 상당히 발달하였고, 군 청사도 사용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다른 적당한 후보지가 없기 때문이다.

1. 합주군
현재의 합천군 청사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가 신군(新郡) 구역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원래의 초
계군, 삼가군과는 교통상 비교적 편리하고 좋은 위치로,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합천군이
었던 시절에 읍이었던 관계로 군 청사도 사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계까지의 최원
거리(삼가군 덕지면(德旨面))는 8리 28정.

1. 산성군
현재의 산청군청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가 신군(新郡) 구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원래의 단성군과는
교통상 대단히 편리하며, 소재지는 상당히 발달하였고, 군 청사도 사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군계까지의 최원거리(단성군 생비량면(生比良面))는 8리 26정.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7.24)]
회답안
이달 17일부 경남친발제89호로써 위 제목의 건을 상신한 취지를 잘 이해하였고, 남해군(南海郡)을 독립시키는 것
은 혹 사정이 어쩔수 없는가하고 인정되었지만, 용남군(龍南郡)에 대해서는 도저히 독립할 가치가 없는 듯이 보여
본부 예정안대로 고성군과 병합할 것인지 또는 이를 거제군과 병합하고 고성군을 독립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일단 재고하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한 의견대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니 이에 회
답합니다.

추신: 삼가(三嘉), 단성(丹城) 및 산청(山淸)의 3군을 병합한 후에는 군청은 이것을 단성에 두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알고 싶으며 이에 덧붙입니다.
(경무총감부의 의견은 도청의 의견과 같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7.17)]

부군폐합에 관해서는 정무총감 통첩의 취지에 따라 현재 자세히 조사 중에 있는 바, 본도에서는 별지대로 폐합하
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조사서를 정리하여 반드시 기일까지 상세한 의견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지만 계획 상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상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도면을 첨부하여 이에
상신합니다.

1.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의 병합은 이론(異論)이 없다.
2. 안의(安義), 함양(咸陽) 두 군은 산림원야가 많아 이것을 병합할 때는 지역이 매우 넓고 또한 지나치게 길어진
다. 읍내에서 가장 먼 면사무소까지 9리 정도여서 군민의 불편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대로 존치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굳이 병합시키려고 한다면 안의군의 북상면(北上面) 외 5면은 지세상 거창군에 가깝고
또한 안의군은 조선시대부터 인접한 거창군과 함양군에 분속되어서 역사상의 연고도 있기 때문에 이들 6면을 분
할하여 거창군의 관할로 옮기고 남은 현내면(縣內面)외 5면을 함양군으로 합병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3. 영산군(靈山郡), 창녕군(昌寧郡)의 병합은 이론이 없다.
4.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의 병합은 이론이 없다. 단 삼가군(三嘉郡) 내의 계산면(界山面)외 7면은 지세
상 합천에 가깝고 또한 삼가, 산청, 단성의 3군을 병합할 때에는 그 군청소재지와는 산악이 중첩되어 있고 거리
또한 멀뿐만아니라 구역이 광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군민의 실제상의 편익에 비추어 이들 8면은 새 합계군(陜溪
郡)으로 병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5. 삼가, 단성, 산청의 3군을 병합함은 이론이 없다. 단, 전항에 의거하여 합계군으로 편입할 삼가군 계산면 외 7
면 이외의 12면은 신 산성군에 편입하는 것이 올다고 본다.
6. 곤양, 산천, 남해의 3군 병합에 대해서는 남해군은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곤양, 사천과 병합시키면 인
민의 왕래는 항상 선박의 운항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손실되는 비용이 적지 않고, 불편함도 없지 않
다. 동군(同郡)은 또한 종래 경제 기타의 관계에서 곤양, 사천과 전적으로 독립한 정황에 있어서 병합은 매우 곤란
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1군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사천, 곤양의 2군을 병합함에
대해서는 진주군 부화곡면(夫火谷面)이 두 군에 의해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동면을 사천군으로 편입하
는 것이 옳다고 본다.사천, 곤양의 두군 병합의 결과 군청소재지를 사천으로 정할 때에는 곤양군 내 금양면(金陽
面), 서면(西面)의 두 면은 거리가 심히 멀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동군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7. 고성, 용남의 두 군을 병합시키려고 하면 군청의 위치는 지세 상 고성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용남군
은 면적은 협소하지만 해상에 사량도(蛇梁島), 욕지도(欲知島), 미륵도(彌勒島), 한산도(閑山島), 기타 크고 작은
다수의 도서가 산재해 있어서 통치 상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또한 군민은 한층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동군은 11,300여 호가 있고, 특히 어업은 근래 더욱 성황을 이루어서 관계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
에 용남군은 현재대로 이를 한 군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용남군 내 광이면(光二面)은 고성에 가까
우므로 지세상 고성군에 병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동면은 고성군으로 편입하고 군계의 변경을
요한다.
8. 부산부(부제시행제를 제외한 부분)와 기장군의 병합은 이론이 없다.
9. 합천군 궁소면(宮所面)은 삼가, 의령의 두 군 사이에 끼어 있어서 따로 떨어진 지역[飛地]이 되고 또한 지세상
의령군의 관할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군으로 편입하고 군계의 변경을 요한다.

[부군(府郡)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 1913.6.2)]
통첩안(通牒案)

귀도(貴道)의 부군폐합표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무총감께서 통첩하신 바, 본부(本府)의 조사에 관계된
별지의 폐합 예정안(豫定案)을 참고하십시오. 이에 송부합니다.
(경기도 부분과 동일한 추서(追書)를 더한다)

급료의 부담은 균일하게 계상(計上)하게 하지만, 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불균일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없다. 그
렇다 하더라도 군청 소재지에 있어서는 ○○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여비(旅費)는 규정에 따라 1인 연액(年額) 10원(圓) 이내를 표준으로 하고 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5) 수용비(需用費) 중 비품에 속하는 것은 전년도에 구입한 것 또는 그 이전의 재래품(在來品)에 유의한다. 본년
도에 구입해야 할 예정인 것은 세출예산 예정서 중에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써 참조할 것.

(6) 잡비(雜費) 예비비(豫備費)는 대체로 전년도를 표준 참작하여 계상할 것.

종래 공동경제 면으로써 폐합의 결과 독립면이 될 예정인 것으로, 종래의 관계 또는 부저의 ○에 있어서 아직 공
동경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의견을 덧붙일 것.

[부군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1월)]
회답(回答)
9월 30일자 내비(內秘) 제114호로써 조회하신 앞 제목의 건은, 현장에 대해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니 적
절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회답합니다.

- 경상남도 전도경상남도 전도
- 용남군용남군
- 조선행정구획도조선행정구획도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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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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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부군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 원문보기
  • 7 . 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8 . 부군폐합에 관한 진정서의 건(거제군) 원문보기
  • 9 . 부군폐합에 따른 청원의 건 원문보기
  • 10 . 거제군 존치에 관한 진정서의 건 원문보기
  • 11 . 부군폐합에 관한 건-황해도 원문보기
  • 12 . 백천군 존치 청원의 건 원문보기
  • 13 . 부군폐합에 관한 의견서-평안남도 원문보기
  • 14 . 행정 구획 변경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5 . 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6 . 부군 구역변경에 관한 조사 회보의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17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8 . 시가지 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9 . 군폐합에 관한 상황-평안북도 원문보기
  • 20 . 의주군 가청사 개시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1 . 증산군 존치에 관한 청원의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22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3 . 부군 및 면폐합 준비에 관한 부군서기 회동의 건 원문보기
  • 24 . 훈시-평안남도 원문보기
  • 25 . 부군 서무주임회 제출사항-평안남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