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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언양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언양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언양군(彦陽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9.22)]
지령안

1913(대정2)년 8월 25일 경남지수발제1404호로 품청한 언양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을 인가한다.
총독

(이유)
본 건은 현재의 6개 면을 5개 면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중 하북면(下北面), 중남면(中南面)은 호수 및 면적 모두 표준에 달하지 못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면이 산악 또는 하천으로 경계가 나뉘어 완전히 하나의 구획을 형성하고, 다른 면에 병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본 안대로 인가하도록 한다. 또한 본 군은 군폐합의 결과 울산군과 병합할 것이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부 : 1913.8.25)]
신청(지수제1404호)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언양군에서 면의 구역을 별지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는 바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조사서를 첨부하고 이를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언양군 관내 면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대정 년 월 일
경상남도장관
1. 중북면(中北面)을 상북면(上北面)에 편입한다.

- 언양군언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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