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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면의 폐합 실시에 관한 건(각 도 장관)

면의 폐합 실시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0

기록물 번역문


"[면 폐합 실시에 관한 건(정무총감->각도장관 : 1914.1.7)]
통첩(通牒)
면 폐합 실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란다. 또한 부군(府郡) 폐합에 뒤이어 거듭 면 폐합을 행하는데,
특히 면 폐합은 인민(人民)의 이해 편부(便否)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방의 불안을 야기하
고, 또한 면장과 기타 면직원 등에 있어서도 그 지위를 걱정하게 하여 혹 사무를 지체시킬 수도 있는 어려운 계책
이라고 생각한다. 이때에 그 취지를 정성스레 보이는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들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또 폐합 실시에 즈음하여 면장 등이 아직 인계 등의 사무에 익숙하지 않음에 따라, 군청(郡廳)이 각별히
이에 대한 지도에 진력하여,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각자 유의하기 바란다. 이에 통첩한다.

기(記)
一 면 폐합안은 조사 종료로부터 점차 인가해야 하는데, 도(道)에서는 부군 폐합 후의 군 관할구역에 따라 이를 정
리하고, 3월 초순에 취합하여 발포한다. 1913(대정3)년 4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할 것.

二 도령(道令)은 다음의 형식에 따를 것.

하도령제하호(何道令第何號)
면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1913(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하도장관(何道長官)

면의 명칭과 구역
하군(何郡)
하군

하군(何面)
하면

주의(注意)
一 군명(郡名)은 부군 폐합 후의 명칭에 따를 것.
一 폐합에 관계없는 면도 모두 기록할 것.
三 오는 4월 1일부터 부제(府制)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와 동시에 부내(府內)의 면은 폐지됨에 따라, 면 폐합안에서
부내에 해당하는 면의 폐합을 인가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를 취소해야 할 것.

四 병합 후 면의 면장, 기타 면직원은 가능한 한 종래의 자를 채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만
면직원은 가급적 그 원수(員數)를 줄여서, 면 경비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것.
(가) 면직(免職)할 면장, 기타 면직원에게는 3월 말일자로 그 사령(辭令)을 교부할 것.
(나) 병합 후 면에 채용할 면장, 기타 면직원에게는 4월 1일자로 그 사령(辭令)을 교부할 것. 병합에 관계없는 사람
이라 할지라도, 그 면명(面名)을 변경했을 경우 또한 동일하다.
五 사무인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최대한 지도와 감독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가) 면의 전(全)지역을 병합할 경우에는 서류장부 전부를 병합면에 인계할 것.
(나) 면의 일부를 다른 면에 병합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구분해야 할 서류장부만 병합면에 인계할 것.
(다) 면을 분할하여 여러 면에 병합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구분해야 할 서류장부는 각 병합면에 인계하고, 기타
의 것은 주요한 지역이 속하는 면에 인계할 것.
(라), (나)와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구분할 수 없는 장부라 할지라도, 제세대장(諸稅臺帳)과 수납부(
收納簿), 기타 병합면에서 필요한 것은 등본(謄本)을 만들어서 인계할 것.
(마) 인계에 관해서는 인계목록을 만들게 해서 1통은 인계를 받는 면에 교부하고, 1통은 군수(郡守)에 제출시키게
할 것. 또한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계했던 면에서도 1통을 보관할 것.
(바) 군수는 전항(前項)의 인계목록을 조사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변경시킬 것.

六 병합에 관계있는 면의 1913(대정2)년도 면 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가능한 한 3월 말일까지 이를 완료하도록 사전
에 유의하고, 만약 완료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3월 말일로써 중지하고 결산하게 하며, 다음과 같이 이를 처
리하게 할 것.
(가) 면의 전(全)지역을 병합할 경우에는 병합면에 인계할 것.
(나) 면을 분할하여 여러 면에 병합할 경우에는 각 분할구역 내의 부과금은 그 소속면의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에
비례하여 미불금(未拂金)에 대해서 각 면의 부담액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면에서 각 면의 부담액을 취합하여 미
불금을 완납하게 할 것.
(다) 인계에 관해서는 인계 계산서를 만들어, 1통은 인계를 받은 면에 교부하고, 1통은 마감 결산서와 함께 군수에
제출하게 할 것.
(라) 군수는 전항(前項)의 마감 결산서와 인계 계산서를 조사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
(訂正)시킬 것.
또한 면의 일부를 다른 면에 병합할 경우에는 (일부를 상실한 면 또한 독립존치할 경우) 현재 상태 그대로 하고, 다
른 면에 병합시킨 지역에 속하는 면 부과금 또한 구(舊)소속면의 수입으로 할 것.

七 면유산(面有産)은 면 폐합안에서 인가한 방법에 따라 처치할 것. 다만 그 인계에 대해서는 목록을 만들고, 또한
실물을 조사하여 주고받게 하며, 그 목록은

제5항 (마)의 예에 따라 교부, 제출 또한 보존할 것.

八 1914(대정3)년도 면 예산은 신면장(新面長)이 직접 이를 조제(粗製)할 것. 단 예산편제에 있어서는 힘써 경비를
절약하고, 설령 면 폐합의 결과 재원에 여유가 생겼다하더라도 함부로 면비를 팽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九 국세(國稅)와 지방비 부과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독촉을 엄히 하여 그 납입 완료에 힘쓰고, 만약 여전히 완료되
지 않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3월 20일을 기한으로 모두 체납보고하게 할 것.

十 면 폐합에 동반하여 부군(府郡)에 비치한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와 제세대장(諸
稅臺帳) 등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두고, 징세상에 기타 지장이 없도록 주의할 것."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함경북도 장관)
  • 4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장관) 원문보기
  • 5 . 면의 폐합 실시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6 . 면의 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경상남도 장관) 원문보기
  • 7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장관) 원문보기
  • 8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함경남도) 원문보기
  • 9 . 면의 폐합 결과에 관한 건(각 도별) 원문보기
  • 10 . 면폐합에 관한 건(정무총감) 원문보기
  • 11 . 면폐합에 관한 인계 심득의 건(충청북도 장관) 원문보기
  • 12 . 면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13 . 면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도합 중 정오의 건(경상북도) 원문보기
  • 14 . 면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15 . 면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16 . 부제 시행 및 면폐합에 관한 건(정무총감) 원문보기
  • 17 . 면폐합에 관한 각 도 장관의 전보 원문보기
  • 18 . 면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경상남도 장관) 원문보기
  • 19 . 면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전라북도 장관) 원문보기
  • 20 . 면사무소 위치의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 21 . 면폐합에 관한 전보(전라남도) 원문보기
  • 22 . 면동리 명칭 조사표 및 약도의 건 원문보기
  • 23 . 면의 명칭 및 구역 개정의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24 . 면폐합에 관한 전보 원문보기
  • 25 . 면폐합 및 사무 인계에 관한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26 . 부군폐합에 따른 면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7 . 면폐합에 관한 전보(함경북도) 원문보기
  • 28 . 군 및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9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30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북도) 원문보기
  • 31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시가지 세령 시행구역) 원문보기
  • 32 . 시가지의 행정구역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33 . 면폐합에 관한 건(시가지 세령 시행지역) 원문보기
  • 34 . 시가지의 행정 구획에 관한 건(충남북 함북 장관) 원문보기
  • 35 . 면폐합에 관한 건(함경북도 장관) 원문보기
  • 36 . 면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37 . 시가지 면 동의 정리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8 . 시가지 면 동명칭 및 구획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9 . 일시가지 면정리에 관한 건(함경남도) 원문보기
  • 40 . 시가지에 속해야 하는 면폐합의 건(함경남도) 원문보기
  • 41 . 면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 장관) 원문보기
  • 42 . 면폐합에 의한 신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건(전라북도) 원문보기
  • 43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4 . 면폐합에 관한 도령 발표의 시기 및 그 형식에 관한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45 .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 장관) 원문보기
  • 46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전라남도 장관) 원문보기
  • 47 . 용강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 48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강원도 장관) 원문보기
  • 49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장관) 원문보기
  • 50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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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54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 55 . 면폐합에 관한 건(황해도 장관) 원문보기
  • 56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57 . 면의 폐합 조사의 건(충청남도 장관) 원문보기
  • 58 . 면폐합에 관한 전보(함남 장관) 원문보기
  • 59 . 면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장관) 원문보기
  • 60 . 면폐합에 관한 건(전라북도 장관) 원문보기
  • 61 . 면폐합에 관한 건(경기도 장관) 원문보기
  • 62 . 면폐합에 관한 건(평안북도 장관) 원문보기
  • 63 . 면의 폐합안 잔부 제출에 관한 건(강원도 장관) 원문보기
  • 64 . 면폐합에 관한 전보(함경북도 장관) 원문보기
  • 65 . 면폐합에 관한 건(경기도 장관) 원문보기
  • 66 . 면폐합에 관한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 67 . 면폐합에 관한 건(황해도 장관) 원문보기
  • 68 . 음성군 괴산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69 . 면폐합에 관한 건(전라남도 장관) 원문보기
  • 70 . 면폐합에 관한 건(평안북도 장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