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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목: |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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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60 |
1903(대정2)년 5월 30일
[면 폐합에 관한 건(○○○->각도장관 : 1903.5.30)]
본월 30일자 지일제(地一第) 483호로써 정무총감께서 면 폐합에 관해 통첩하셨는데, 그 결과는 1910(명치43)년 10월 총독부령(總督府令) 제8호 면에 관한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인가를 품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기 바란다. 또한 이는 반드시 귀도(貴道) 전체를 종합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조사 종료 순서대로 한 부군(府郡)별로 순차적으로 품청함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이에 통첩한다.
기(記)
一 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도령안(道令案)
二 조사서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할 것.
(가) 면의 연혁 및 새로운 면의 명칭을 붙일 경우에는 그 명칭의 유래.
(나) 신구(新舊)면제에서 호수, 인구 및 자력.
본 조사서에는 폐합에 관계없는 면의 호수, 인구 및 자력도 조사해서 첨부할 것. 또한 호구에는 내선인(內鮮人)을 구분하고, 자력에는 경지면적과 지세액(地稅額)을 기록할 것.
(다) 폐합 후 각 면(폐합에 관계없는 면도 포함한다)의 동리(洞里) 수, 면적 및 최장거리 면적은 방리(方里)를, 최장거리는 면내 최단부락[人家 所在地]에서 최단부락에 이르는 통로를 따라서 가장 먼 거리를 기록할 것.
(라) 폐합이 필요한 면에 있어서는 각 면별로 면유재산(面有財産)의 종류와 수량 및 그 재산 처분 방법
(마) 면적이 4방리(方里) 이하이면서, 호수가 800호미만인 지역을 하나의 면으로 삼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 하나의 면을 분할하여 인접한 여러 면에 합병시키는 경우 또한 동일하다.
(바) 이상 이외에 참고할 만한 사항
三 도면
도면은 한 부군(府郡)을 한 장에 그리고, 신구면(新舊面)의 구역과 면사무소의 현재 및 예정 부지, 아울러 산천, 도로, 항만, 경지, 촌락 등의 관계를 상세히 할 것.
(이유)
본 건 조사사항에 관해서는 1911년 1월 지발제42호로써 통첩한 바이지만, 이번에는 그 취지를 달리하여 해당 조사사항만으로는 아직 사정을 알기에 충분치 않음에 따라 거듭 통첩하는 바입니다.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북, 함남, 함북 도장관 : 1913.6.9]
면 폐합에 관해서는 지난달 30일 지일제483호 정무총감 통첩 및 동일 지일제484호로 통첩한 바 있는데, 시가택지세(市街宅地稅) 시행예정지의 토지조사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고, 내업(內業)이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서 각 시가지 내의 면(面)과 정(町), 동리(洞里)의 구역과 명칭은 위 위원회에 부의하기 이전에 각각 결정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써 지급한 조치를 토지조사국이 신청한 바도 있으므로, 거류민단(居留民團) 시행지역(청진(淸津))을 제외한 시가지에 관계있는 지방은 특히 급속한 조사를 마치고 병합을 품청해주기 바란다. 이에 통첩한다.
참고(參考). 5월 30일 지일제483호 정무총감 통첩 발췌
四 시가지세 시행예정지에 관계있는 면은 그 시행지역 내에 속하는 부분으로써 하나의 면으로 삼고, 나머지 부분은 적절히 이를 정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