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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아산만내 삼각주의 소할에 관한 건-경기도

아산만내 삼각주의 소할에 관한 건-경기도

철제목: 행정구획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6

기록물 번역문


[아산제(牙山灣) 내 삼각주(寄州)의 관할에 관한 건(○○○->내무부장관 : 1914.3.5)]
회답(지제611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해 본월 2일자 지1제207호로 조회한 취지를 받들어 별지 도면을 되돌려보니 상황을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부군 면·동·리 강계 정리에 관한 건(임시토지조사국장->내무부장관 : 1914.3.4)]
토조제485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해 관계 각 도장관과 본국 외업원에 대해 별지대로 통첩해 둔 바를 양지하기 바라고 이에 통첩한다.

[부군 면·동·리의 구역에 관한 건(임시토지조사국장->준비각감사원, 측지각반장, 감사원 : 1914.2.26)]

작년 12월 부령제111호로 발표된 부군의 관할 구역과 곧 발표될 면의 구역에 관한 토지조사 시에 지방청과 협정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 적지 않을 듯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후일 다시 동·리의 폐합과 동시에 강계 정리를 시행할 때에 지방청에 있어서 합치시키도록 되어있으니, 준비 조사 종사원들은 종래의 방침대로 지방청과 충분히 의논한 뒤, 그 의견에 따라 동·리의 구역과 병칭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세부 측도 종사원은 준비 조사 시에 지방청과 협정한 바에 따라 도서의 정리를 수행해야한다고 생각되니 이에 통첩한다.
추신 : 동·리의 폐합에 관해서는 별지와 같이 조만간 정부총감으로부터 각 도장관 앞으로 통첩이 있을 터이니 참고를 위해 덧붙인다.

[부군 면·동·리의 강계 정리에 관한 건(임시토지조사국장->관계 각도 장관 : 1914.3.4)]
토조제484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 본 토지조사국원으로 하여금 협의하게 해둔 바, 이번에 별지와 같이 본국 외업원에 대해 통첩하니 양지하기 바라고 이에 통첩한다.

[아산만(牙山灣)의 삼각주의 관할에 관한 건(내무부장관->충청남도장관 : 1914.2.19)]
회답(지1제207호)

이달 16일자 충남지제286호로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조회한 뜻은 잘 알았는데, 이는 발송 때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즉 별지로 송부하는 바 양지하기 바라며 이에 회답한다.

[아산만(牙山灣)의 삼각주(寄洲)의 관할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조회(안의 2)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이번달 13일 지1제207호로 통지해두었는데 해당 건에 첨부한 지도가 별지와 다르게 발송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령(令)은 반송하기 바라며 이 점을 조회한다.

이유
아산만(牙山灣)의 삼각주(寄洲)의 관할에 대해 충남, 경기의 양 도장관에게 별안 통지 때 잘못하여 첨부된 지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충청남도장관의 조회에 따라 발견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장관에 대하여 제1안의 회답을 함과 동시에 경기도장관에 대해서는 제2안의 조회를 하도록 한다.

- 아산만 지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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