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대의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 옛지도와 기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제목: |
행정구획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
생산년도: | 1914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66 |
[삼각주(寄洲)의 관할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1.31)]
회답
본월 28일자 지1제207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조회의 뜻을 잘 알았고, 이는 별지에 이의가 없으니 양지하기 바라며 이에 회답합니다.
[삼각주(寄洲)의 관할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4.1.26)]
조회
아산만(牙山灣)에 큰 삼각주의 관할에 관해서는 이전에(1913(대정2)년 10월 13일 지제2381호 및 같은 해 12월 2일 지제2319호) 회신한 바도 있는데, 위 큰 삼각주의 외소한 부분(그 동쪽에 있는 삼각주)도 모두 아산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장래 이것을 충청남도에 소속시키는 쪽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충청남도와 귀 도와의 경계를 아산만의 북쪽 수로(대, 소 삼각주의 북쪽)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는가. 이에 대한 의견을 잘 알고자 하니 별지도면을 첨부하고 이에 조회한다.
(이유)
아산만(牙山灣)의 큰 삼각주의 관할에 대해서는 이전에 경기도장관의 의견을 물은 바, 대체에는 이의가 없었는데 이번 이 양도의 경계를 결정하기에 이르러서는 이 삼각주의 동쪽에 있는 작은 삼각주까지도 함께 이것을 충청남도 소속으로 하는 것이 장래 시정 상 편리할 것이라 인정되어 이번에 일단 경기도장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삼각주(寄洲)의 관할에 관한 건(○○○->내무부장관 : 1913.11.2)]
회답
위 제목의 건에 관해 1월 9일자 지제2319호로 회답하였는데 다시 조사하니 다음 기록과 같았습니다. 이를 양지하기 바라고 회답합니다.
기(記)
一. 삼각주(寄洲)의 명칭 없다. 단지 보통 이포(裏浦)로 칭하지만 이는 삼각주 등에 대한 보통명사로써 고유 명사가 아니다.
一 . 경지의 유무와 삼각주의 총면적 경지 없음, 총면적은 0.35방리
一. 삼각주(寄洲)에 대해 수원군에서는 관리한 사실이 없다. 다만 앞서 회답한대로 구 한국시대에는 같은 군에서 직원를 보내 사수세(어세)를 징수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一. 삼각주(寄洲)의 주민의 유무와 민적의 소속 해당 사항 없음
一. 삼각주(寄洲)내에서의 징세, 그 외 일반 행정의 관행과 도외 인민과의 교통 관계 해당 사항 없음, 단 도외 인민의 해홍채(海紅菜) 채취를 위해 배로 왕복하는 것이 있다.
一. 참조사항삼각주를 본도 소속으로 하는 것도 장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