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대의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 옛지도와 기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제목: |
행정구획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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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5년 |
기록물 유형: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생산기관: | 지방행정 |
소장위치: |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
공개여부: | 공개 |
관리번호: | CJA0002571 |
[도계 변경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6.4.12)]
1916(대정 5)년 2월 28일 지제316호로 도계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견을 전해왔는데, 이것을 변경하여도 행정상 특별한 이익이 없으니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양지해 주기 바라며, 명령에 따라 통첩합니다.
이유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지정면(地正面) 판대리(判垈里)의 일부는 산봉우리를 넘어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양동면(楊東面)으로 돌입하였으니 해당 지역 약 300정보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으로 편입시키는 건으로 경기도장관이 의견을 전해왔는데, 해당 지역은 거주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는 두 도에 걸쳐 있으므로 이것의 변경으로 행정상 특별한 이편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토지 경작자 등의 관계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를 도장관으로 조회했더니, 행정상 특별히 이편이 있지는 않지만 일전에 토지를 조사했을 때에 토지조사국 출장원과 해당 군이 협의한 후 구별하여 정한 것으로, 만약 논의되지 않는다면 지도, 토지대장 등에 ○○가 생기게 될 것이니 변경시키기를 원한다고 전해왔는데,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이것의 변경으로는 어떠한 실익도 없다. 또한 토지조사 사무에 다소 되돌리는 번거로움을 초래하기는 하여도 근소한 면적이므로 이 때문에 사무의 진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데, 이에 본 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도계 변경에 관한 건(내무부장관->임시토지조사국장 : 1916.3.29)]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판대리 일부는 산봉우리를 넘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으로 돌입하였으니 이것을 양동면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미 토지조사를 마쳤는데, 해당 지역 내에는 거주자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변경하여도 행정상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의견을 도장관이 전해왔으니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귀 임시토지조사국의 사업상 다소 되돌리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상에 의거하여 헤아려 주기 바라며, 이 안으로 말씀드립니다.
[도계 변경에 관한 건 회답(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6.3.23)]
지제316호
이달 17일 내1제346호로 앞 제목의 건에 대해 조회한 뜻은 잘 알았습니다. 도계 변경을 행하여도 행정상 특별한 이편은 없지만 첨부한 도면과 같이 종래 도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이전에 토지를 조사할 때에 확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 군과 협의한 끝에 구획하여 정한 것인데, 당시에는 도계를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미 토지조사가 만료된 지역이므로 도계변경을 협의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조사서 및 지적도 등에 ○○가 생기며, 또한 토지대장의 설비에 대해서도 지장이 있는데, 사정을 헤아려 특별히 논의하도록 배려해 주기 바라며, 이로써 회답합니다.
[도계 변경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6.3.16)]
1916(대정 5)년 2월 28일 지제316호로써 앞 제목의 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세상 일단 이유가 있는 듯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거주자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도에 산재한 상황이므로,이것을 변경하여도 행정상 별반 이편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해당 토지의 경작자들의 관계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의 변경으로 행정상에 미치는 영향을 양지해 주기 바라며, 이로써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