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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부군폐합 관계서류

부군폐합 관계서류

부군폐합 관계서류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7
기록물 목록 검색 목록

기록물 설명


위 문서철에는 앞의 문서철에 포함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등의 군 폐합 관련 문건 일부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역 부군 폐합 관련 문서들이 순서 없이 여기저기 편철되어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는 도별로 편철되어 있던 부군 폐합 관련문서를 이후 새로 편철하는 과정에서 원질서가 크게 해체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위 문서철의 제일 앞부분에는 <부군 폐합에 관한 건>(1913년 5월 28일, 내무국장→각 도장관 앞, 기안문)이 편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앞의 문서철을 소개할 때 언급한 것처럼 ‘내비 제114호 정무총감 통첩’에 대한 회신 요구이다. 위 문건에는 도청의 의견을 올릴 때 준수해야 할 ‘표준’이 적시되어 있는데, 각도가 올린 회신은 모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조사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 △ 폐합 이유(조사가 본부 예정안과 다를 경우, 1개 부군을 분할하여 타군에 이속하는 경우 및 군 경계의 정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세하게 기록할 것) △ 신구 부군별 면적 호수 및 인구(호수 및 인구는 1912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것. 더욱이 1개 부군을 분할하여 타군에 이속하는 경우 및 군경계의 정리에 기초하여 분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 할 것) △ 폐합 후의 군 명칭과 그 이유 △ 폐합 후의 군청 소재지 선정의 이유 및 본 선정지로부터 군계까지의 최고 원거리 △ 이밖에 참고해야 할 사항 △ 도면을 작성할 때는, 도 전체를 1장으로 하여 폐합 전후의 부군 구역 및 군청위치 및 산천, 주요한 도로, 항만들의 관계를 상세히 표기할 것 등이다.
또한 위 문건에는 1913년 5월 30일에 발송된 정무총감 통첩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추기’에 적혀있는, “① 1개 군의 크기는 면적 약 40방리 또는 호수 약 1만호를 표준으로 하여 현재 위 표준 이하의 면적 또는 호수를 가진 곳은 병합하고 그 이상의 곳은 현재 그대로 한다. 단 40방리 미만의 곳도 지세 또는 인접 군과의 관계상 병합하기 어려운 곳은 현재대로 하고 또 40방리 이상의 곳이라 해도 호구가 근소하거나 인접 군과의 관계상 병합을 요하는 곳은 이를 병합한다. ② 폐합을 행함에 있어서는 지세 교통 등의 관계를 참작하고 또 1개 군의 전구역과 다른 군이 전구역을 병합함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1개 군을 세분하여 수개의 군으로 병합하지 말 것 ③ 부에 있어서는 부제 실행 예정지(거류민단 소재지 및 청진과 같은 시가지세 시행 예정지와 같은 구역으로 한다.)를 제하고 나머지 구역을 정리 할 것 ④ 군경계가 불명확한 곳, 복잡한 곳 및 기타 정리의 필요가 있는 곳은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 ⑤ 도서는 교통의 편부에 의해 정리할 것 ⑥ 군의 폐합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통첩한 면의 폐합도 예상하여 조처를 취할 것 등의 지시가 주목된다. 각도의 부군 폐합은 대체로 각도의 주도하에서 이 같은 원칙에 의거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문서철에 편철된 <총독 의견>은 ‘지방행정구획 정리 주의서’(1913년 2월 22일)를 말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한국의 지방행정 구획 연혁, 지방행정구획 정리의 배경과 목적, 특히 면 폐합, 그리고 유력자의 면장 임용과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 주의서의 말미에는 면 폐합과 군도 폐합의 원칙이 몇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부군 폐합에 관한 의견>은 1913년 9월 19일 경무총장이 내무부장 앞으로 보낸 문건으로 부군 폐합과 관련한 총독부 예정안에 대한 경무총장의 추가 의견서이다. 이 의견서 발송에 앞서 1913년 7월 25일 경무총장은 내무부장관의 조회에 장문의 회답을 보냈는데, 각도별의 사례로 총독부의 예정안에 대한 의견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헌병경찰기구를 통해서도 부군 폐합과 관련한 조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위 문건의 말미에는 ‘도계 변경을 요하는 지역’이 첨부되어 있다. 바로 뒤에 편철된 <부군 폐합에 관한 건>은 1913년 6월 4일 내무부장관이 경무총장 앞으로 보낸 조회안이며, <함경남도 행정구역 개정안>도 1913년 9월 27일에 내무부에 제출된 경무총감부의 의견이다. 이 문건에는 ‘행정구역개정 이유’, ‘각도부군수 및 면적비교표’, ‘함경남도 개정 행정구역 면적, 면수, 인구비교표’, ‘행정구역 개정 의견표’, ‘함경남도 행정구역 개정안 부도(附圖)’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상세함이 각도에서 올린 의견에 못지 않다. 이는 당시 헌병경찰기구(특히 함경도 등 국경지역)가 상당한 조직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부군폐합에 관한 건>(1913년 9월 25일 발송)은 내무부장관이 부군 폐합과 관련하여 토지조사국장과 각부 부장, 참사관 등의 의견을 구하는 문건이다. 1913년 8월 18일 자의 <부군 폐합에 관한 건>은 내무부장관이 전북, 경남, 황해, 함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전보안이다.
<부군 폐합 발령에 관한 건>은 1913년 12월 15일 기안된(“동경에 송부하여 총독의 결재를 요한다.”는 스템프가 찍힌) 문건으로 그 내용은, 부군 폐합은 관보등재 인쇄가 완료된 시점으로 하고 실시 시기는 1914년 3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이미 결재를 받았다는 것, 발포와 실시 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일을 두는 경우 지방민심이 동요되고 징세사무에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포와 시행 시기 사이를 짧게 잡는 것이 좋겠다는 충남과 경남도장관의 상신이 일리가 있으니, 차라리 내년 2월 중순경 발령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등이다. 위 문건에는 1913년 12월 9일 충남도장관이 정무총감 앞으로 올린 위와 관련한 ‘내신’이 첨부되어 있다. <부군 폐합 발표 연기의 건>(1913년 12월 22일 기안)은 위 건과 관련하여 동경 총독부 출장소 참사관 앞으로 보내진 전보안이다.
<옥구 군청 위치에 관한 건>(1913년 11월 6일 수신)은 전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옥구군의 경우) 지경 배치는 적당하나 가옥이 없으므로 신축을 요한다”는 내용의 전보 회신이다. 이 문건에는 1913년 11월 5일 발신된 내무부장관이 전북도장관 앞으로 보낸 ‘전보안’, 그리고 “북면 장항리에 있는 관유건물을 증축하여 충당하는 외에는 다른 적당한 위치에 건물이 없다.”는 내용으로 1913년 11월 5일 전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전보 답신이 첨부되어 있다. <무안군청의 위치 목포부내에 정함>은 1913년 11월 6일 전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전보인데, 그 내용은 무안군청의 위치는 목포부 외에 다른 적당한 장소가 없으며 무안읍에는 건물이 있으나 지도(智島)의 대부분을 관할하기에는 치우쳐 있어서 불편하니 재고를 바란다는 것이다. <창원군청 위치>, <대동군 삼화군 군청 및 군명에 관한 건>도 모두 각도장관이 발송한 위와 동일한 형식의 전보문이다. 그리고 <부군폐합에 관한 건>은 1913년 11월 4일 발송한 내무부장관이 전남북, 경남북, 평남도,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낸 전보 조회안이다.
<부군 폐합 실시 수속에 관한 조사>는 “부군 폐합 실시 수속에 관해서는 일찍이 관계 부국과 협의할 예정이나 대체로 본안과 같이 조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의 총독부 지시문이다. 이 문건은 전체가 67면인데, 주요한 첨부문서는 ‘부군 폐합 실시 수속’, ‘도의 관할 변경조’, ‘군의 분할을 하지 말아야 할 곳’, ‘부군 폐합에 관계없이 토지조사 등 때문에 면 또는 동리의 경계 정리상 도 경계의 변경을 요하는 곳’, ‘부군 폐합 조사 방침’ 등이다. 이 가운데, ‘부군 폐합 실시수속’의 주요한 내용은 ① 부군폐합 실시 일정(△ 부군 폐합을 먼저 하고 면 폐합은 뒤에 할 것. 단 면 폐합이라 해도 군계 정리에 관계가 있는 곳은 군 폐합과 동시에 이를 시행할 것 △ 폐합은 내년 1월 중순 발포하고 2월 1일부터 실시할 것 △ 폐합은 부군 모두 동시에 실시할 것 ② 부군 폐합 선후조처(△ 청사의 설비 △ 폐지해야 할 군의 재근 직원의 처리 △ 사무의 인계 △ 물품의 인계 △ 임시은사금 처리 △ 지방비 부과금의 처리) ③ 폐합 실시 준비(△ 폐합안의 내시(內示) △ 인계 준비 △ 군수 이하 직원 이동 준비 △ 군청사의 준비 △ 부군 경비 정산 준비 △ 부군 폐합 선후 조처에 관한 방침 내시) 등이다. 한편 ‘도의 관할 변경조’는 도장관이 상신한 의견에 대한 총독부의 입장을 정리한 문건인데, ① 경기도 삭녕군 내문면 외 2개 면을 강원도로 옮기고 철원군에 편입하는 것(이유 설명 첨부) ② 충청남도 평택군을 경기도로 옮겨 진위군과 병합하는 것 ③ 충청남도 어천군 하서면 청도를 전라북도 옥구군으로 옮기는 것 ④ 전라남도 지도군 고군산면 및 낙월면을 전라북도 옥구군으로 옮기는 것 ⑤ 경상남도 울도군을 경상북도로 옮기는 것 ⑥ 강원도 평해군을 경상북도로 옮겨 영양군과 병합하는 것 ⑦ 충청남도 연기군을 충청북도로 옮기는 것 ⑧ 전라북도 금산 및 진산을 충청남도로, 무주군을 충청북도로 옮기는 것 ⑨ 충청남도 어천군 하남면 죽도, 연도, 개야도를 전라북도 옥구군으로 옮기는 것 ⑩ 전라남도 지도군 위도면을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옮기는 것 ⑪ 경상북도 상주군 모동, 모서 양면을 충청북도로 옮기는 것 ⑫ 강원도 영월군을 충청북도로 옮기는 것 ⑬ 함경북도 성진군 학남면을 함경남도 단천군으로 옮기는 것 ⑭ 경상남도 중 낙동강 이동의 지역을 경상북도로 옮기는 것 ⑮ 황해도 황주, 봉산, 은율, 안악, 재령의 각 군을 평안남도로 옮기는 것 등에 대한 총독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목포부 내면 동리 시가지세 시행지 구역 편입에 관한 건>, <전군 편입동리>, <마산부 외서면의 동리 시가지세 시행구역에 편입함>, <평양시가지세 시행구역>, <원산부 내 시가지세 시행구역>, <목포부 관할 구역에 관한 건>, <시가지에 속하는 동리명 변경의 건>, <군산부 구역도 리정의 건>, <부의 구역에 관한 건>, <부군 관할 구역에 관한 건>, <부 관할구역과 시가지세 시행 예정지역과 불부합의 건 신보>, <진남포 구역에 관한 건>, <진남포 구역도에 관한 건>, <인천시가지 구역에 관한 건>, <마산부 구역변경의 건>, <목포부 관할 구역도 정오의 건>, <목포부 관할 구역에 관한 건>, <군산부 관할 구역에 관한 건>, <시가지에 속하는 동리면 변경의 건> 등은 모두 1914년 부제 실시에 앞서 각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건과 관련하여 총독부와 각도 사이에서 오고간 문건들이며, <부령 제111호 중 정오에 관한 건>, <부령 중 정오의 건> 등은 이와 관련한 총독부령을 정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문건들이다.
<헌병대 관구 및 배치표에 관한 건>은 1914년 3월 23일 기안된 문건으로 그 내용은 “금번 부령 제12호로 헌병대 관구 및 배치표를 개정했는데, 그 안에 분대관할구역과 부군의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곳 및 분대 소재지를 군청 소재지 밖에 두어야 할 곳 및 분견소를 해당 군청사 소재지 또는 구 군청 소재지에 두어야 할 곳은 별지대로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헌병대 사령부와 전화로써 그 사유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으니 아래대로 회답한다.”는 것이다. <조선지도 간행 발매에 관한 건>(1914년 3월 12일 기안)은 부군 폐합 후 총독부가 제작한 조선 지도를 조선총독부 편이라 명기하고, 100부를 총독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경성일보사에 맡겼다는 내용의 문건이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4 . 총독 의견 원문보기
  • 5 . 부군폐합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 6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7 . 함경남도 행정구역 개정안 원문보기
  • 8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9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0 . 부군폐합 발령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1 . 부군폐합 발표기 연기의 건 원문보기
  • 12 . 옥구군청 위치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3 . 무안군청의 위치 목포부내에 정함 원문보기
  • 14 . 창원 군청 위치 원문보기
  • 15 . 대동군 삼화군 군청 및 군명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6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7 . 목포부내면 동리 시가지세 시행지 구역 편입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8 . 전군 편입 동리 원문보기
  • 19 . 마산부 외서면의 동리 시가지세 시행 구역 편입함 원문보기
  • 20 . 평양 시가지세 시행 구역 원문보기
  • 21 . 원산부내 시가지세 시행 구역 원문보기
  • 22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3 . 부군폐합실시 수속에 관한 조사 원문보기
  • 24 . 부령 제백십일호 중 정오의 건 원문보기
  • 25 . 목포부 관할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6 . 시가지 동리 명칭 및 구획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7 . 목포부 관할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8 . 군산부 구역 도리정의 건 원문보기
  • 29 . 부령 제111호 중 정오의 건 원문보기
  • 30 . 부령 중 정오의 건 원문보기
  • 31 . 부의 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2 . 부군 관할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3 . 부 관할구역과 시가지세 시행 예정 지역과 불부합의 건 신보 원문보기
  • 34 . 진남포부 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5 . 진남포부 구역도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6 . 진남포부 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7 . 인천 시가지 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8 . 마산부 구역 변경의 건 원문보기
  • 39 . 목포부 관할구역도 정오의 건 원문보기
  • 40 . 목포부 관할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41 . 부군폐합 부령 중 정오의 건 원문보기
  • 42 . 부군폐합안 중 정정에 관한 건 원문보기
  • 43 . 군폐합조사서 중 일부 정정의 건 원문보기
  • 44 . 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45 . 부군폐합실시에 관한 건 원문보기
  • 46 . 부군폐합실시에 관한 건 원문보기
  • 47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48 . 군명 및 리명 상위의 건 원문보기
  • 49 . 부군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50 . 풍산 군청 위치 정정의 건 원문보기
  • 51 . 부군폐합에 관한 부령안 중 정정의 건 원문보기
  • 52 . 군폐합 안 중 정오의 건 원문보기
  • 53 . 평양 시가지세 시행 구역 중 편의 정정 원문보기
  • 54 . 관보 정정에 관한 건 원문보기
  • 55 . 부령 정정에 관한 건 원문보기
  • 56 . 군산부 관할구역에 관한 건 원문보기
  • 57 . 시가지에 속하는 동리명 변경의 건 원문보기
  • 58 . 부군폐합실시에 관한 건 원문보기
  • 59 . 부군폐합실시 수속에 관한 건 원문보기
  • 60 . 부군폐합실시에 관한 건 원문보기
  • 61 . 부군폐합실시 방법에 관한 건 원문보기
  • 62 . 군폐합 실시에 관한 건 원문보기
  • 63 . 부군폐합실시에 관한 건 원문보기
  • 64 . 헌병대 관구 및 배치표에 관한 건 원문보기
  • 65 . 조선 지도 간행 발매에 관한 건 원문보기
  • 66 . 군청 폐지 등에 관한 건 원문보기
  • 67 . 군면 폐합의 건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