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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행정구획 관계서류

행정구획 관계서류

행정구획 관계서류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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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설명


위 문서철은 원질서가 크게 손상된 문서철이다. 위 문서철의 표지 제목은 위의 명칭이 아니라 ‘경성부 시가지 정내 명칭구역’이다. 위 문서철에는 3개의 문건, 즉 <경성 시가지 정동명칭 구역에 관한 건>, <경성 시가지 부면 이하 명칭 및 경계정리에 관한 건>, <경성 거류민단 지역내 시가의 정명 정리에 관한 건-지도첨부> 등이 편철되어 있는데 모두 경성부 내의 동 명칭에 관한 문서들이다.
<경성 시가지 정동 명칭 구역에 관한 건>은 1914년 3월 27일 총독이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낸 지령안인데, 위 문건에는 경기도장관이 총독 앞으로 보낸 ‘경성 시가지 정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건(신청)’(지비(地秘) 제368호, 1914년 3월 26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 *호, 경성부 정동의 명칭 및 구역을 아래와 같이 통정한다.’ 등이 첨부되어 있다.
<경성 시가지 부면 이하 명칭 및 경계정리 방법의 건>은 1912년 5월 20일 내무부장관이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낸 통첩안(其一)이다. 위 문건에는 내무부장관이 임시토지조사국장 앞으로 보낸 ‘통첩안(其二)’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동리 명칭 및 구역변경이 토지조사사업 사무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된 것임을 말해준다. 위 문건에 첨부된 ‘경성시가지내 부면(部面) 이하 명칭 및 경계정리 방법’에는, “① 대한문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도로를 황금정이라 칭하고 서쪽부터 동쪽을 향하여 정목을 나눈다. ② 남대문 정거장부터 종로에 이르는 도로는 남대문통이라 칭하고 북쪽부터 남쪽을 향하여 정목을 나눈다.” 등처럼 동이나 도로의 명칭이나 구역이 일일이 지정되고 있다. 이외에 위 문건에는 ‘경성 시가지 내 정의 구역 및 명칭 정리 방침’, ‘경성시내 정명 정리안’, 이마무라 경시(今村警視)가 올린 ‘경성시내 정명 정리의견’ 등의 참고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경성 거류민단 지역내 시가의 정명 정리에 관한 건(지도첨부)>은 1912년 4월 20일 내무부장관이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통첩안이다. 이 문건에는 경기도장관이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토지조사 개시에 붙여 정명(町名) 기타 정리 방법에 관한 보고의 건’(경기지수(京畿地收) 제486호, 1912년 3월 28일), 경기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정명 기타 정리에 관한 건’(경기지수 제797호, 1912년 4월 13일), 내무부장관이 경기도지사 앞으로 보낸 ‘정명 기타 정리 방법 보고에 관한 건(조회안)’(1912년 3월 29일 기안), ‘경성 거류민단 역소 실측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앞의 도장관 보고 가운데, “성내 및 시가지의 명칭은 ‘**街’ 로 하고 방, 계, 동리 명은 폐지한다.”, “전항 가명(街名)은 내지명(內地名)과 선명(鮮名)을 불문하고 현재 내지인이나 선인 사이에 호칭되고 있는 것을 가명으로 한다” 등의 항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