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기록물 상세정보

경성시가지 부 면 이하 명칭 및 경계 정리 방법의 건(경기도)

경성시가지 부 면 이하 명칭 및 경계 정리 방법의 건(경기도)

철제목: 행정구획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5

기록물 번역문


[경성시가지 부·면 이하 명칭과 경계의 정리 방법의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6.5.29)]
통첩안(1)
경성시가지의 부·면 이하의 명칭과 경계는 별지의 방침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토지조사국원과 협의한 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실행할 때 부면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1910(명치43)년 10월 총독부령 제8호의 제1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함은 물론 정동리(町洞里)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대해서도 시행 전 일단 살신하도록 할 것이며 명에 따라 이를 통첩한다.

통첩안(2)(내무부장관->임시토지조사국장)
경성시가지에서 부·면 이하의 명칭과 경계 정리 방법에 대해 경기도장관에게 별지대로 통첩하니 이 통첩에 따라 처리했으면 하고 통첩한다.
(별지는 경기도장관이 보낼 서류)

이유
경성시가지의 부·면·정·동·리의 명칭과 경계는 매우 뒤섞여있어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토지조사 착수 중이 때문에 급속히 이것의 실행을 요한다.
원래 면 이하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도장관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경성에서는 시의 구역개정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장관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본부에서 방침을 정해 이에 따라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시가지 내 부·면 이하 명칭과 경계를 정리하는 방법
一. 경성시가지 내 부·면 이하 명칭과 경계의 정리는 시의 구역 개정에 따라 별지의 방침과 같이 행하고, 이미 개수한 도로나, 조만간 개수하게 될 하기(下記)의 도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가) 대한문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도로를 황금정으로 칭하고 서에서 동으로 정목(丁目)을 나눈다.
(나) 남대문 정거장에서 종로에 이르는 도로를 남대문통으로 칭하고 북에서 남으로 정목을 나눈다.
(다) 숭례문에서 총독부 앞 광장(시구개정 지도에 따름)에 이르는 도로를 대평통으로 칭하고 북에서 남으로 정목을 나눈다.
(라) 총독부 앞 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도로를 광화문통으로 칭하고 남에서 북으로 정목을 나눈다.
(마) 총독부 앞 광장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도로를 종로로 칭하고 서에서 동으로 정목을 나눈다.
(바) 총독부 앞 광장에서 서대문에 이르는 도로를 서대문통으로 칭하고 동에서 서로 정목을 나눈다.

二. 이상의 도로 외에는 모두 현 상태에 따라 대천 이남은 일본어 명칭을 쓰고 대천 이북은 조선어 명칭을 붙이기로 한다. 그 명칭은 가능한 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정 또는 동의 구역이 협소하거나 또는 그 경계가 뒤섞인 것은 정리할 것이다.

三. 통과 정, 동·리의 위의 단계에는 대체로 현재의 구역대로 부·면의 명칭을 쓴다.
경성시가지 내 정의 구획과 명칭의 정리 방침
경성시가지 내 정의 구획과 명칭은 시의 구역 개정에 따라 이하 각호와 같이 정리할 것.

一. 경성시가지에 대한 정명(町名)은 정의 뻗어나가는 데 따라 명명하고 양측 택지를 같은 정명으로 한다.

二. 주요한 도로의 명칭은 남북으로 통하는 것을 통(通)으로 칭하고 동서로 통하는 것은 정(町)으로 칭한다. 통은 종로와 서대문정을 경계로 하고, 정은 대평통과 광화문통을 경계로 하여 다른 이름을 붙인다. 통, 정의 교차한 지점은 주요한 도로명에 따른다.

三. 통과 정에서 지나치게 길 때에는, 통의 경우 종로와 서대문을 기점으로 하여 남과 북으로 향하고, 정의 경우은 대평통과 광화문정을 기점으로 하여 동과 서를 향한 정목으로 나눈다.

四. 택지의 번호는 각 정목마다 양측을 서로 번갈아가며 붙인다.
정의 경우에는 남측에 홀수번호를 북측에 짝수번호를, 또한 통은 동측에 홀수번호를 서측에 짝수번호를 붙인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본 항에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 다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한다.

五. 새로이 정명을 붙이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가) 발음이 난해하지 않을 명칭을 택할 것.
(나) 발음 또는 글자 획이 비슷한 것을 피하는 것.[예 죽원정(竹園町)과 화원정(花園町), 본정(本町)과 원정(元町), 전정(田町)과 갑정(甲町)의 종류]
(다) 발음에 따라 원래 지명과는 다른 글자를 사용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러한 지명은 피할 것.

이하 참고 서류
경성시 내 정명(町名) 정리안
경성시 내 정명과 지번 등의 정리는 경성시 구역 개정한 뒤에는 별지의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현재에는 최근 개수한 도로와 조만간 개수하게 될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도로는 아래와 같다.
一. 대한문 앞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도로를 황금정으로 칭하고 서에서 동으로 정목을 나눈다.
一. 남대문 정거장에서 종로에 이르는 도로를 남대문통으로 칭하고 북에서 남으로 정목을 나눈다.
一. 숭례문에서광화문에 이르는 도로를 광화문통으르 칭하고 북에서 남으로 정목을 나눈다.
一. 서대문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도로를 종로로 칭하고 원표에서 동서로 향해서 정목을 나눈다.
이상의 도로 외에는 대체로 현재 상태에 따라서 황금정 이남은 일본어 지명으로 하고, 황금정 이북은 조선어 지명을 붙이도록 한다. 그리하여 현재 사용하는 동의 명칭은 그것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정과 동의 구역이 협소하거나 또는 그 경계가 뒤섞인 것은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一. 경기시 구역 개정 계획 중 그 주요한 도로로 이미 개수를 마친 부분 및 가까운 장래에 개수할 예정인 부분을 획정하고 이 때 그 정명(町名)을 결정하도록 할 것.
二. 경성시가의 정명(町名)은 길이 뻗어나간 데 따라 명명하여 양측의 택지를 동일 정명으로 한다.
三. 주요한 가로의 명칭은 남북으로 통하는 것을 무슨 통으로 칭하고, 동서로 통하는 것을 무슨 정으로 칭한다.
四. 시가의 중앙인 종로의 십자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통하는 가로는 무슨 정(町) 동(東) 몇 정목(丁目) 또는 무슨 정 서(西) 몇 정목(丁目)으로 칭한다. 또 남북으로 통하는 가로는 무슨 통 남 몇 정목 또는 무슨 통 북 몇 정목으로 칭한다.
五. 택지의 번지호는 각 정복 마다 양측이 번갈아 번지를 붙여 동서의 정에서는 남쪽에 홀수 번지를 북쪽에 짝수 번지를 붙이고, 또 남북으로 통하는 것은 동쪽에 홀수번지를 서쪽에 짝수 번지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六. 어떤 정과 다음 정과의 사이에 끼어 있고 직접 가로에 접하지 않는 택지는 대체로 양분하여 각 바깥 통(通)의 택지와 같은 정명(町名) 같은 번지를 쓰고 몇 호로 호칭하는 것으로 한다.

5월 17일
[경성시내 정명 정리 의견(이마무라(今村) 경시(警視))]

○ 통칙
一. 전부 「정(町)」의 글자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이유 : 일본어 지명과 조선어 지명이 병존하게 되면 번잡하고, 동화정책에 지장이 있다. 무슨 통(通) 혹은 왜성대(倭城台) 등과 같은 명칭은 「공칭」과「사칭」을 혼동한 것이다.
二. 몇 정목 또는 동·서·상·하 등이 붙는 정명을 쓰지 않도록 한다. 이유 : 오류, 혼동이 생기기 쉬워 우편을 배달할 때나 수사할 때나, 인력거꾼이 주소를 찾을 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三. 정(町)의 면적의 대소는 대략 동일하게 하고 그 형태는 대략 장방형(가로와 세로의 비례는 약 1:2)으로 한다.
四. 정(町)의 양쪽의 명칭은 동일하게 한다.
五. 정(町)과 정의 경계는 하수, 소도 또는 구분이 되는 지물로 정한다.

비고
一. 부르기 쉽고 평이하고, 온아, 고상한 명칭을 붙인다.
二. 발음 또는 글자 획이 유사한 것을 피하도록 한다.[예로 죽원정(竹園町)과 화원정(花園町), 본정(本町)과 원정(元町), 전정(田町)과 갑정(甲町)]
三. 긴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용산 한강통 삼정목)
四. 되도록이면 부르기 어려운 이름은 피한다.
五. 발음에 따라 다른 글자의 쓰기 쉬운 것을 피한다.
六. 조선어 지명을 일본어 지명으로 할 때는 옛 이름에 따와서 이름을 붙이도록 한다.[수동(壽洞)을 수정(壽町)으로 한 예]
七. 역사적으로 기념의 명칭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남겨둘 것.(왜장대(倭將臺)와 같이)

○ 잡(雜)
一. 구획이 작은 정명은 폐한다.(상생정(相生町), 화원정(花園町)의 류)큰 것은 분할하도록 한다.(미창정(米倉町) 같이)
二. 산림과 정과의 구역을 명확히 한다.
三. 공원지의 구역을 명확히 하고 현재 민유지와의 경계가 뒤섞여 있는 곳은 도로 등에서 정정한 구역으로 고칠 것. 국유산림과 민유지와의 경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본식 명칭○○○
정목을 폐지할 것.
정명의 따로 떨어진 지역이 있다.
일본식 정명은 구역○○○
정·동의 구역이 협소한 것은 이를 합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