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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조선면제 제정의 건

부제안 관계서류
생산년도:1912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1
기록물 목록 검색목록

기록물 설명


위 문서철에는 40개의 부제안(府制案)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아래의 문건들은 1914년 4월 부제를 실시(1913년 10월 발포)하기 위하여 총독부가 어떠한 선행조처들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부제 실시는 재조선 일본인 거류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거류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던 까닭에 입안 이전 단계부터 상당한 조사와 준비사업을 진행시켰다. 위 문서철에 편철된 40개의 문건은 모두 부제실시와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법안(부령, 규칙, 통첩, 통지)과 조사 결과표들이다.

위 문서철의 제일 앞부분에 편철된 <부제안>, <학교조합령안>은 모두 1913년 10월 1일에 제령으로 발표된 부제령과 학교조합령의 원문이다. 그리고 바로 뒤에 편철된 <부제안>은 1912년 9월 데라우치(寺內)총독 외에 호즈미박사(穗積博士), 이치키(一木)박사 등 전문가와 척식국 제2부장, 총독부 참사관, 총무국장, 내무부장 등이 모여 입안한 의안이다. 위 문서철 앞부분에 편철되어 있는 <색인>은 이 문서철에 편철된 모든 문건의 색인이 아니라, <부제안>까지만 정리한 색인이다. 위의 <색인>에는 “대정 원년 9월 24일부터 동 30일에 이르는 기간 아키야자(秋山) 참사관, 에기(江木) 척식국 제2부장, 나카가와(中川) 사국(司局) 서기관과 심의한 끝에 호즈미 및 이치키 박사에 송부한다.”는 부기가 달려있다.

위의 <부제안>에 따르면, 총독부는 부제 실시와 관련하여 3개의 안, 즉 제1안은 취조국원안에 총무부 및 척식국의 의견을 보완한 것이며, 제2안은 소송안(小松案), 제3안은 내무부안을 가지고 오랫동안 숙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 ‘부의 설치 및 그 구역 명칭’과 관련하여 제1안과 제2안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는 것인데, 제3안은 “부제는 부의 구역에 시행한다(부의 구역 명칭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 부의 법인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1안과 제2안은, “부는 법인으로 하며 관의 감독을 받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해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단 교육사업도 처리하게 한다)”는 입장을, 그리고 제3안은 “부는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아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부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단 교육사무는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내지인 교육을 위한 조합을 설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개의 안 가운데 가장 의견이 엇갈린 사안은 부윤과 부회의 권한에 관한 것이었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부윤 권한 -
△ 제1안 “부윤은 부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하여 모든 행정사무를 담임한다.(단 부윤의 담임하는 사무의 개목(槪目)을 정한다.)”
△ 제2안 “부윤은 부를 통할하고 이것을 대표하여 그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 제3안 “부윤은 부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 부회 설립 및 권한 - △ 제1안 “부에 부회를 두고 조선총독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 내지인 및 조선인으로부터 각별히 선출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이하 생략). △ 제2안 “부에 참사회를 두고 내지인 및 조선인으로부터 각별히 선출한 회원으로써 조직한다.”(이하 생략) △ 제3안 “부에 부참여(府參與)를 두고 그 정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이하 생략)


<부제 시행 규칙안(소송안)>은 위의 제2안을 만든 소송의 36개 조의 ‘시행규칙안’인데, 위 문건의 말미에는 아래의 문건들에 대한 목록(36개)과 더불어 ‘거류민단제도의 폐지에 수반하여 실행해야할 것들에 대한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후자의 첨부문서 가운데는 △ “거류민단을 폐지하고 이를 재래의 부로 합하여 새로 부를 둔다.” △ “부의 구역은 현재의 거류민단 구역 및 현재 그것과 이어져 있는 인가지대(人家地帶) 또는 장래 포함해야할 곳으로 한다.” △ “앞의 구역 이외의 부 구역은 이를 군 구역에 편입시킨다.” △ “부의 이사자(理事者)는 부윤(관리)으로 하고 부에 부참여(자문기관)를 두고 관천(官遷)으로 한다. 그 정원수는 총독이 이를 정한다.” △ “학교조합의 이사자는 부윤으로 하고 조합회(의결기관)로서 그 의사기관으로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1913년 10월 발포된 부제 및 시행규칙과 위의 <부제안>이나 <부제시행규칙안(소송안)>을, 아래에 편철된 각종 조사표를 참조하면서 비교 검토하는 경우, 부제의 입안과정은 물론이고 부제를 실시한 총독부의 의도나 일본인 거류민들의 요구나 불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부제 시행지역 및 현부(現府)의 잔지역(殘地域) 처분방법 및 인접 군의 합병 처분조>, <부참여(府參與) 정원에 관한 건>, <조선인 부참여 정원수에 관한 건>, <신부(新府)의 호구 및 거류민회의원 학교조합회의원 내지 부참여 정원표>, <부리원(府吏員) 복무규율>, <부리원 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에 관한 건-부령안>, <민단(民團) 폐지에 따른 부경비의 증액>, <부제 시행에 따른 부경비 증액 및 증가액 명세서>, <부서기 증원 배치표>, <부제 시행에 따른 군청경비 증가액 명세서>, <부제 시행을 위해 현부의 잔지역을 분속시킨 군 및 병합군의 면적 호구표>, <현부의 잔지역을 병합시킨 군 및 합병을 요하는 군의 직원 정원표>, <부제 시행지 외의 시가지 호수표>, <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 폐지 후에 있어서 신법인의 세입출 예산 개산표(명치44년도)>, <부제시행지에 있어서 국세 및 부세조표>, <각국 거류지 및 전관거류지에서 징수해야할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부가세조사(성진 제외)>, <거주지 지세조>, <부제 시행지에서의 시가지세 및 부세 인지세 부가세와 민단지세 및 거류지 차지료와 지세대조표>, <시가지 지목별 평수 및 가격표>, <시가지 지목별평수 및 가격표>, <시가지 지목별 세액 및 택지 일평당 및 일호당 평균세액표>, <시가지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증원>, <시가지세 시행에 따른 부군청비 증가 액 명세서>, <시가지세 시행에 따른 부군서기 증원 배치표>, <거류민단 폐지의 제리원 및 부속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금 및 상여조>, <민단채의 처분에 관한 건>, <대정 2년도 이후에 상환해야할 거류민 단체 총람>, <거류민단채 상환년차표> <대정 2년도에 상환해야할 민단채조> <학교조합이 상환해야할 부채조> <민단채 차환상환년차표> <민단 수익재산 중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수입조> <민단 교육비 국고 보조조(명치45년도 예산에 의한)> 등은 모두 부제 시행에 앞서 총독부가 조사한 각건에 대한 결과표들이다.

위 문건들 모두 하나하나 중요한 자료이나 문서철 말미에 편철된 일본인 거류민단의 채무 처리 관련 문건들은 특히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총독부는 부제를 실시하면서 거류민단, 각국 공동조계, 각국 전관조계, 한성위생회 등을 폐지하고 그들이 처리해온 사무와 재산 및 부채 모두를 새로 만들어지는 부와 학교조합에 나누어 승계시켰는데, 예를 들면 부와 학교조합 승계분을 나누어 계산할 때, 과연 재산이 많았는가 부채가 많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었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부제안(제령) 원문보기
  • 4 . 학교조합령 안(제령) 원문보기
  • 5 . 부제안(제령) 원문보기
  • 6 . 부제 시행규칙안(소송안) 원문보기
  • 7 . 부제 시행지역 및 현부의 잔지역 처분 방법 및 인접군의 합병 처분조 원문보기
  • 8 . 부 참여 의정원에 관한 건 원문보기
  • 9 . 조선 인부 참여 정원 수에 관한 건 원문보기
  • 10 . 신부의 호구 및 류민회 의원의 학교조합회 의원 내지 부참여 정원표 원문보기
  • 11 . 부리원 복무 기율 원문보기
  • 12 . 부리원의 배상책임 및 신원 보증 관한 건(부령안) 원문보기
  • 13 . 민단의 폐지에 따른 부경비의 증액 원문보기
  • 14 . 부제의 시행에 따른 부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15 . 부서 기증원 배치표 원문보기
  • 16 . 부제의 시행에 따른 군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17 . 부제 시행을 위해 현부의 잔지역을 분속시킨 군 및 병합군의 면적 호구표 원문보기
  • 18 . 현부의 잔지역을 병합 시킨 군 및 합병을 요하는 군의 직원 정원표 원문보기
  • 19 . 부제 시행지 외의 시가지 호수표 원문보기
  • 20 . 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 폐지후에 있어서 신법인의 세입출예산개산표(명치44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
  • 21 . 부제 시행지에 있어서 국세 및 부세조표 원문보기
  • 22 . 각국 거류지 및 전관 거류지에서 징수해야할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 부가세조사(성진을 제외한) 원문보기
  • 23 . 거류지지세조 원문보기
  • 24 . 부제 시행지에서의 시가지세 및 부세인지세 부가세와 민단지세 및 거류지 차지료와 대조표(거류 원문보기
  • 25 . 시가지 지목별 평수 및 가격표 원문보기
  • 26 . 시가지 지목별 세액 및 택지 일평당 및 일호당 평균세액표 원문보기
  • 27 . 시가지 세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원 원문보기
  • 28 . 시가지 세시행에 따른 부군 청비 증가액 명세서 원문보기
  • 29 . 시가지 세시행에 따른 부군 서기 증원 배치표 원문보기
  • 30 . 거류민단 폐지의 제리원 및 부속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금 및 상여금 조 원문보기
  • 31 . 민단채의 처분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2 . 대정 2년도 이후에 상환해야할 거류 민단채 총람 원문보기
  • 33 . 거류민단 채상환년차표 원문보기
  • 34 . 대정 2년도에 있어서 상환해야할 민단채조 원문보기
  • 35 . 신부 및 학교조합이 승계해야할 부채조(명치 45년도 7월1일 현재) 원문보기
  • 36 . 부에서 상환해야할 부채조 원문보기
  • 37 . 학교조합에 있어서의 상환해야할 부채조 원문보기
  • 38 . 민단 채차환상환년차 표 원문보기
  • 39 . 민단의 수익 재산 중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수입조(명치 44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
  • 40 . 민단 교육비 국고 보조조(명치 45년도 예산에 의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