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99.01.21
~
현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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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73호]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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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국가정보원은 1961년 6월 10일〔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정보부로 시작하여 1981년 1월 1일〔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 1월 21일〔정부조직법〕에 의해 국가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의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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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이종찬 원장
(
1998.03.05
~
199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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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원장
(
1999.05.26
~
199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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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원장
(
1999.12.24
~
200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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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건 원장
(
2001.03.27
~
200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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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원장
(
2003.04.25
~
200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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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원장
(
2005.07.11
~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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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원장
(
2006.11.23
~
2008.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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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원장
(
2008.03.26
~
200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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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원장
(
2009.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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