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98.02.28
~
2008.02.28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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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5529호, 1998.2.28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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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7월 [문화보호법]에 의해 문교부 소속으로 설치된 예술원으로 시작하여 1989년 1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해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예술원은 1989년 12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해 문화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93년 3월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예술원은 1998년 2월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 2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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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조병화 회장
(
1998.02.28
~
199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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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대 차범석 회장
(
1999.12.20
~
200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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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5대 이준 회장
(
2003.12.20
~
200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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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회장
(
2007.12.20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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