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62.04.16
~
1984.12.3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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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원호처설치법 [제정 1962.4.16 법률 제1052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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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원호처는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설치법]에 의해 군사원호청으로 시작하여 1962년 4월 16일 [원호처설치법]에 의해 원호처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업무는 상이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몰군경유족의 원호, 월남귀순자 원호, 군인보험 등 원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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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민병권 처장
(
1961.07.06
~
196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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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모 처장
(
1963.02.01
~
196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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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처장
(
1964.05.11
~
196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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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처장
(
1965.05.16
~
197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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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운 처장
(
1970.12.22
~
197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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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창 처장
(
1973.10.19
~
197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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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처장
(
1977.12.21
~
198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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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처장
(
1980.05.23
~
1983.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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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권 처장
(
1983.10.16
~
198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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