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이달의 기록
되찾은 설날(음력 1월 1일), 공휴일 된 지 30년!
민족의 대명절 설날 풍경 관련 기록 서비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음력 설날이 공휴일로 지정(1985년)된 지 30주년을 기념하여, 2월 <이달의 기록> 주 제를 "민족의 대명절, 설날 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월 17일(화)부터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
go.kr/next/monthly/viewMain.do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 편집자 주

기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구정 귀성객(1968)

기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구정 귀성객(1968)

이번에 소개된 설날 관련 기록물은 동영상 8건, 사진 24건, 문서 8건 등 총 40건으로, 설날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설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 파월장병들의 조국을 향한 새해 세배('68), 재일동포 구정귀성단 모국 방문('76), 민속의 날('85), 되찾은 설날('89) 등 동영상 8건
  • 새해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일선 장병들('58), 구정 귀성객('68), 할아버지와 함께 연날리는 아이('75), 새해맞이 문화재 환경대청소-남대문('85), 설날 민속놀이 팽이치기('91) 등 사진 24건
  • 음력 과세방지에 관한 건('5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제3회)('85), 민속의 날 특별수송대책('86) 등 문서 8건
고향에 가져갈 선물을 손에 쥐고 기차를 타고 있는 구정
귀성객(1970)

고향에 가져갈 선물을 손에 쥐고 기차를 타고 있는 구정 귀성객(1970)

기차역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구정 귀성객
(1971)

기차역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구정 귀성객 (1971)

구정 귀성객이 모여 있는 버스터미널 풍경(1977)

구정 귀성객이 모여 있는 버스터미널 풍경(1977)

구정 귀성객이 모여 있는 서울역 풍경(1977)

구정 귀성객이 모여 있는 서울역 풍경(1977)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설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불과 30년 전의 일이었다. 을미개혁으로 인해 1896년 1월 1일부터 태양력을 수용하면서, 양력 1월 1일이 공식적인 '설날'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여전히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인식하고, 조상에 제사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렸다.
일제시기에는 음력 설 쇠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권력으로 억압한 것은 물론 물리력까지 행사하였다. 예를 들어, 음력 설날에 각 관청과 학교의 조퇴를 엄하게 금지시키거나 흰 옷을 입고 세배 다니는 사람에게 검은 물이 든 물총을 쏘아 얼룩지게 하는 등 갖가지 박해를 가했다.

음력 과세방지에 관한 건

음력 과세방지에 관한 건 : 1954년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총무처로 보내는 문서로, 음력 설날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을 담고 있다. 문서에는 음력 설날을 폐습적인 이중과세로 간주하고 시간소비와 물자낭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음력 설 억제정책은 광복 이후에도 이중과세(二重過歲,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의 설을 쇠는 것) 방지라는 명목 하에 지속되었다. 정부는 1949년 양력설을 공휴일(양력 1월 1∼3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신정단일과세(新正單一過歲)'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신정단일과세의 정착화를 위한 지시」라는 1981년 12월 16일자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보면 양력 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모든 공직자들은 구정과세를 절대로 하지 말고, 구정 관련 행정지원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6가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세부 지시사항은 신정 귀성열차 요금의 할인, 재소자나 군인에 대한 떡국 등의 구정 특식 제공 지양, 신정에 맞춘 시중자금 집중 공급 등 정부 부처별로 행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할아버지와 함께 연날리는 아이(1975)

할아버지와 함께 연날리는 아이(1975)

연날리는 아이 일러스트
주한 외국인 초청 세시풍속 윷놀이 하는 모습(1989)

주한 외국인 초청 세시풍속 윷놀이 하는 모습(1989)

주한 외국인 초청 세시풍속 설맞이 모습(1989)

주한 외국인 초청 세시풍속 설맞이 모습(1989)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음력 설을 '전통의 명절'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당시 민주정의당은 1981년 제11대 총선에서 음력 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도 음력 설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1984년 12월 중순 민주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음력 설을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고,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1일만 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졌다.
1989년에는 '설날'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공휴일도 3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로 확대되었다.

설날의 공휴일 지정 변천 내역
<설날의 공휴일 지정 변천 내역>
지정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변천내역
 - '49∼'84년 : 양력 1월 1, 2, 3일 〔'49.6.4 공포·시행〕
 - '85∼'88년 : 양력 1월 1, 2, 3일 / 민속의 날(음력 1월 1일) 〔'85.1.21 공포·시행〕
 - '89∼'98년 : 양력 1월 1, 2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89.2.1 공포·시행〕
 - '99년∼ : 양력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98.12.18 공포 / '99.1.1 시행〕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설을 쇠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기록을 보면서,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제2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제2회) : 1989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민속의 날의 명칭과 공휴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속의 날' 명칭을 '설날'로 바꾸고, 종전에 하루 공휴일로 하던 것을 3일(설날 전날, 설날, 선날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였다. 양력 설의 공휴기간은 3일에서 2일로 단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