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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2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 구성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

노태돈 국가기록관리위원장에게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보고

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2017.2.12.)에 따라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에 위원을 추천받아 제4기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노태돈 국가기록관리위원장에게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보고

  • 정책전문위원회 회의 장면

    정책전문위원회 회의 장면 (제3기)

  • 표준전문위원회 회의 장면

    표준전문위원회 회의 장면 (제3기)

정책전문위원회, 표준전문위원회, 전자기록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위원 구성의 특징으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 기록관련 학계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ISTI 등의 유관기관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위원회의 양성 평등을 고려한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최신 기록관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위원의 참여와 신규분야(콘텐츠, 행정학)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