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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국민 관심 속 착수

2017년 기록물 관리지침 교육 및 평가기준 설명회 모습

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 : 총괄반, 전자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반 36명으로 구성 운영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생산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이관단계별 추진일정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1. 이관준비 (1단계)
  • 이관작업 시행 및 현황파악
  • 기관별 세부 이관일정 협의
2. 기록물 정리 (2단계)
  • 기록물 정리 및 목록 작성
  • 전자문서 정리 및 이관 테스트
  • 정리인력 및 이관용품 지원
3. 기록물 이관 (3단계)
  • 유형별 이송대상 확정 및 이송
  • 전자기록물 파일 저장 및 이송
  • 서고입고 및 기록물 검수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고,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