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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 짧은 소식

2019년 6월 동정 및 짧은소식

동정이소연 원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국영령 희생·헌신 기려

18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한 뒤 호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통해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소연 원장과 직원 일동은 현충탑 참배에 이어 사병 1묘역으로 옮겨 묘비 닦기와 시든 꽃 수거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가졌다.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분향하는 모습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분향하는 모습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직원일동의 묵념 장면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직원일동의 묵념 장면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직원 일동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들어서는 모습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직원 일동이 국립대전 현충원에 들어서는 모습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직원 일동의 사병1묘역 환경정화활동 장면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직원 일동의 사병1묘역 환경정화활동 장면

짧은소식1한전, 밀양 송전탑 공공기록물 폐기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0일 한전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시정조치 요청처분 취소 청구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했다.

이날 소송은 국가기록원이 2018년 3월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밀양 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 회의록 등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자, 한전에 “회의록은 공공기록물이기에 때문에 폐기는 위법하다.”며 시정 조치를 요청했는데, 한전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3년 8월 정부와 한전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밀양 765㎸ 송전탑 공사를 같은 해 10월 재개하기에 앞서 특별지원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주민, 경남도, 밀양시, 지역구 조해진 국회의원실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당시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 불참했다.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송전탑 공사 마무리와 함께 활동을 종료하면서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10년간 한전이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회 모든 회의록, 녹취록은 폐기를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2018년 5월 한전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더불어 한전에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 보존기간을 상향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요 정책·사건 관련 기록물을 영구기록물로 재분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전은 이미 폐기해 존재하지 않는 회의록, 녹취록에 대한 보존·관리를 명한 것은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기록원 시정조치 요청은 한전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의무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한 내용이다. 한전에 새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짧은소식2국가기록원, 오만 아카이브센터 설립 맞춤형 컨설팅

오만 아카이브센터 설립 관계자들이 25, 26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리프게스트(복원장비), 스캐닝, M/F, 서고, 열람실 등 주요 장비와 시설을 둘러본데 이어 센터설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가졌다.

이번 오만 관계자 방문은 국방부 산하 아카이브 설립을 앞두고 주한 오만대사관측이 지원요청을 해 온데 따른 것으로 1일차는 나라기록관을 방문하여 주요 보존시설·장비 및 복원처리 분야 주요기술, 관련 장비 등 보존업무 전반을 견학하며 각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등 진지한 표정이었다.

2일차는 오만 아카이브 설립팀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 국가기록원 전문가들과 심층 맞춤형 컨설팅을 가졌다.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기록물 보존분야의 노하우, 전문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 위상을 높이고, 이번 전문기술 맞춤형 컨설팅이 기록관리 업무의 한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만 軍아카이브센터 설립 관계자들이 나라기록관 서고 방문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만 아카이브센터 설립 관계자들이
    나라기록관 서고 방문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 오만 軍아카이브센터 설립 관계자들이 나라기록관 서고 방문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만 아카이브센터 설립 관계자들이
    나라기록관 서고 방문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짧은소식3국가기록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행사 적법 최종 판결

전자기록물 송수신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두고 D사와 소송을 벌여 온 J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용역결과의 일부를 J사에 제공한 국가기록원의 재산권 행사도 적법했음이 확인되었다.

20일 대법원이 J사의 손을 들어 준 이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같은 해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형 SI업체 K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K사는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이하 '표준기술규격')' 제정 및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할 SW 개발을 위해 D사에 하청을 맡겼다.

D사는 국가기록원이 요구하는 표준기술규격에 따라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 'ArcTR'을 개발하고 결과물과 소스코드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했다. J사는 2008년부터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MDTi) 제품을 다수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있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J사의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을 개정 규격에 맞춰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청했고, J사는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ArcTR을 참조해 자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2014년 D사는 J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D사는 "국가기록원 ArcTR의 저작권은 자사에 있고, ArcTR의 소스코드를 참조해 MDTi를 개발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공공 IT사업의 결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였는데, 국가기록원과 K사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는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가진다'고 기재됐으며, K사가제출한 제안서에도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국가기록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최종 판결에 앞서 1, 2심에서도 "D사가 일반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ArcTR의 소스코드 등 산출물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J사가 국가기록원에 저작권이 있는 ArcTR을 참조한 것은 드림시큐리티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