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서울신문>1949년 5월 3일 ‘한미방위동맹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담화’ 미게재
<서울신문>1949년 5월 4일 1면 ‘한미방위동맹에 미측은 의사 희박, 소규모의 군사고문단은 설치,
미 권위측 견해’미게재
1949.4.3 국무회의, <서울신문> 정간 결정
1949.4.4공보처장, <서울신문> 정간 담화 발표
1949.4.15 공보부 명의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서울신문> 간부 교체
1949.6.20속간
1949년 5월 4일 공보처장은 “정부의 뜻을 자의적으로 추측하여 게재하여 민심을 동요하게 하고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려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서울신문>에 대해 정간처분을 내렸다.
<서울신문>에 대한 정간처분은 1949년 5월 3일 신문지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울신문 정간의 주요 원인은 <서울신문>이 견지하고 있는 정부 비판 태도였다.
<서울신문>은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했던 벽초 홍명희 등이 참여하면서 진보적 민족주의를 표방했으며 정부수립 이후에는 이승만정부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 <서울신문> 정간처분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다른 신문과 달리 ‘한미방위동맹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담화’를 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음날 ‘미국은 한미방위동맹 의사가 희박하다’는 내용을 1면에 기재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신문사는 일제시기 <매일신보>의 시설을 인계한 귀속재산체로 서울신문 주식의 48.8%가 귀속재산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공보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친이승만계로 간부를 교체하고 1949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간부 교체를 의결했다. 서울신문은 1949년 6월 20일부터 다시 속간했다.
1948년 이승만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 광경이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법무부장관 이인, 농림부장관 조봉암, 외무부장관 장택상 등으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