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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치안시설·전매시설

치안시설 도면의 현황과 분석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통감부 시기(1906~1910)와 일제강점기(1910~1945) 건축도면 중 치안시설에 관련된 도면은 모두 641매이다. 한국에서 경찰서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1907년 7월 27일 칙령 제1호로 <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를 개편하여, 경무청을 경시청(警視廳)으로 개칭하고, 경무서(警務署)는 경찰서로, 파출소는 순사주재소로 개칭하면서부터이며, 이에 따라 12월 17일 내부령 제4호로 경찰서 · 경찰분서 및 순사주재소의 명칭 · 위치 · 관할구역을 정하여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시기부터의 경찰서 관련 도면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1910년 6월 24일 ‘한국의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해 일제가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한국의 치안 업무는 통감부가 <통감부경찰서관제(統監府警察署官制)>를 통해 경무총감부(警務摠監部)를 정점으로 운영되다가, 1910년 8월 조선총독부 산하로 승계되었는데, 경찰서 등의 일선 치안 시설이 대폭 확충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도면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또, 빠르게 전국에 치안 시설을 보급하면서 사용된 표준계획도인 ‘공통도면(共通圖面)’도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치안시설에 관련된 도면을 각 시설별로 소장 현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치안시설에 관련된 도면
시설유형 공통도면 경무총감부 지방경무부 경찰서
시설 - 1개 5개 70개
도면 80매 23매 10매 267매
치안시설에 관련된 도면
시설유형 파출소 치안지원시설 기타
시설 33개 11개 21개
도면 44매 184매 33매

도면들은 도면의 보수와 복원 작업을 거친 이후 정밀 스캔되었으며, 도면에 기재된 내용은 주요 범주에 따라 목록화하였다. 각 도면들의 내용을 목록화하는 범주로는 [원본폴더번호], [원본도면번호], [도면고유번호], [주제], [시설유형], [시설명], [개별건물명], [공사유형], [지역], [생산연도], [기록물유형], [출처], [도면내용], [도면명], [필기구], [도면재질], [기타] 등이 설정되었다.

치안시설의 건축도면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의 유형에 따라 1차 분류를 하였다. 1910년대 최상위 치안 기관으로 [경무총감부]가 있었으며, 그 산하의 각 지방에 [지방경무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일선의 치안시설로서는 [경찰서]와 [파출소]가 각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외에 치안활동의 후방 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과 경찰 관련 시설들인 ‘경찰관강습소’, ‘피복창고’, ‘참고관’ 등은 [치안지원시설]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1) 도면의 시기별 수량 및 작성연도 기재 현황

대상 도면 641매 중 구체적인 작성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도면은 183매(28.5%)에 불과하여, 다른 시설의 도면에 비해 작성연도 기재 비율이 매우 낮다. 작성연도는 분류표가 작성되어 있는 도면에는 분류표 내에 작성연도가 ‘大正 O년’ 또는 ‘昭和 O년’ 등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류표가 없더라도 도면의 여백에 수기로 도면의 작성연도가 기록되어 있는 도면들도 있다.

나머지 458매의 도면에는 작성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도면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도면의 작성연도를 최대한 추정하였다. 같은 시설 내에 작성연도가 기재된 동일한 공사 명칭의 도면이 존재하거나, 관련 도면의 작성연도를 활용하여 전후로 유추하는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연도를 추정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연혁과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연도 추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성연도의 추정은 관련 자료와 연혁에 따라, 최대한 좁은 범위에서 추정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설별로 남아 있는 도면의 수가 너무 적어 세밀한 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치안시설의 경우 1910년을 기점으로 10년을 단위로 도면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각 시기별 연도 기재 도면과 연도 추정 도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치안시설의 시기별 수량 및 작성년도 현황

시기별로 보면, 먼저 1908년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의 운영이 시작되면서 작성된 도면이 모두 31매 소장되어 있는데, 이 도면들에는 모두 작성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북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등 특정 경찰서의 명칭이나 도면의 작성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시기가 1910년 이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남아 있는 도면의 수량은 많지 않아 전체 치안시설 도면의 4.8%에 불과하다.

이후 1910년대의 것으로는 249(38.8%)매가 남아 있는데, 시기별로 가장 많은 수의 도면이 남아 있다. 이는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 운영을 위해 일선에 경찰서와 파출소를 적극적으로 보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도면 중에는 76매(30.5%)에 작성연도가 기재되어 있어, 그동안 불분명했던 1910년대 치안시설 건축 계획과 과정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후 1920년대, 1930년대로 갈수록 소장된 도면의 수량은 줄어드는데, 이는 치안시설의 경우 1910년대 한번 일괄적으로 건설되고 난 이후 큰 공사들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0(17.2%)매가 1920년대의 것으로 파악되며, 83매(12.9%)가 1930년대의 도면으로 파악된다. 반면 1940년대의 것으로는 24매(3.7%)만이 남아 있다.

한편, 후대로 갈수록 전체 도면 중 작성연도가 기재된 도면의 비율은 점점 증가한다. 1920년대에는 54매(49.1%)에, 1930년대에는 53(64.9%)매에 작성연도가 기재되어 있어, 식민통치체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도면의 관리체계 또한 엄격하게 진행되어 갔음을 잘 보여준 반면, 1940년대의 24매에는 모두 작성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전쟁의 영향으로 도면관리가 다시 부실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2) 세부시설별 도면 현황

세부시설별로 도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소장된 도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찰서] 관련 도면으로, 전체 641매 중 267매(41.7%)를 차지한다. 이 경찰서 관련 도면은 1910년대 이전부터 1930년대 도면까지 모두 확인되지만, 전체의 절반 가까운 113매의 도면이 1910년대의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작성연도를 10년 단위 이내로 추정하기 어려운 78매의 도면 또한 1910~20년대의 도면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치안지원시설]의 도면들이다. 모두 184매(28.7%)가 남아 있다. [치안지원시설]의 도면들도 전 시기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서] 도면과 달리 후기로 갈수록 더 많은 도면이 확인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1930년대의 치안 시설 도면 중에서는 90.4%가 [치안지원시설]에 관련된 도면들이다.

반면, [경무총감부]와 [지방경무부]에 대한 도면은 각각 23매와 10매로 매우 소량만이 남아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외국(外局)으로서의 이들 시설은 1919년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찰서]보다 더 많은 수가 설치되었던 [파출소] 관련 도면도 비교적 소수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편, 치안시설의 표준계획으로서의 공통도면은 80매가 현재 소장되어 있다. 그 중 63.8%인 51매의 도면이 1910년대의 것으로 당시 다량의 경찰서와 파출소를 보급하기 위해 활용된 것들이며, 1920년대 이후의 것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치안시설의 세부시설별 도면 현황

시기별로 도면의 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부 유형별 시설에서 1910년대의 도면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치안지원시설]의 경우에만 1930년대의 도면이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1910년대에는 일선의 치안 시설인 경찰서에 대한 신축이 급선무였던 반면, 1930년대에는 치안활동 지원을 위한 ‘경찰관강습소’, ‘피복창고’, ‘경찰참고관’ 등의 시설에 대한 신축 및 증축이 활발하게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소장되어 있는 치안시설 도면의 특징은 일제강점 초기의 도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제강점 후기의 도면이 소수라는 점이다. 이는 치안시설의 건설 시기가 다른 관립시설에 비해 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공사 유형별 도면 현황

치안시설에 관련된 도면 641매에 대한 공사 유형별 현황을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공사 유형은 실제로 분류한 내용을 압축하여, 기존의 현상을 기록한 도면을 [기존건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을 [건물신축],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을 [건물증개축], 하수, 전기, 난방 등 설비에 관련된 도면을 [설비관련], 건물 내부의 각종 비품에 관련된 도면을 [비품관련]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도면 중, [건물신축]에 관련된 도면이 460매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즉, 치안시설의 경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가장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치안시설이 1908년부터 새로 계획되기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방에 경찰서와 파출소가 새로 신축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건물증개축]에 관련된 도면이 123매로 전체의 19.2%, [설비 관련]의 도면이 50매로 전체의 7.8%에 달하고 있다. 다른 관립시설의 도면에 비하면, [설비 관련] 도면의 비율이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찰서, 파출소 등의 시설이 모두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건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치안시설의 공사유형별 도면 현황

시기별로 현황을 살펴봐도, 전 시기에 걸쳐 [건물신축]에 관련된 도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물증개축], [설비 관련] 도면의 순으로 도면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또, [건물증개축]과 [설비관련] 도면이 1910년 이전을 제외하고 전 시기에 걸쳐 소수나마 확인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반면, [비품 관련] 도면은 1910년대의 2매 만이 확인되고 있다.

(4) 지역별 도면 현황

치안시설 도면의 지역별 도면 현황을 보면, 각종 [치안지원시설]이 밀집되었던 [서울] 지역의 도면이 절반에 가까운 265매(41.3%)가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는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도면이 남아 있는데,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도면 수량이 66매(10.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23년 부산경찰서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작성된 도면이 다수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의 순으로 다수의 도면이 소장되어 있다.

한편, [서울] 지역의 265매 중에서 144매는 [치안지원시설]에 관련된 도면인데, [경찰서] 도면이 전국에 모두 분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치안지원시설]과 [파출소] 관련 도면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남아 있다. 특히 [파출소] 도면의 경우 전체 44매 중 29매가 [서울] 지역에 대한 것으로, 이외에는 [전북]의 1매, [광주전남]의 3매, [대구경북]의 3매, [부산울산경남]의 5매, [함남]의 3매 만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치안시설의 지역별 도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