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세무서 공통도면

1934년 4월 28일 칙령 제112호로 제정 공포한 <조선총독부 세무관서 관제(朝鮮總督府稅務官署官制)>에 의해 중앙의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를 정점으로 지방(경성, 평양, 함흥, 대구, 광주)에 5개 세무감독국과 그 산하에 99개 세무서가 설치되었다. 이때 설치된 세무감독국과 세무서는 종래 지방행정기관에서 장악하고 있던 징세행정을 독립된 세정전담기구인 세무감독국 및 세무서에서 전담토록 함으로써 이로 인해 근대적인 조세행정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 설치된 세무서는 오늘날 국세청 하부조직인 세무서의 모체가 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1934년에 작성된 세무서 청사에 대한 공통도면 9매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세무서 공통도면 소장 목록
명칭 연도 도면수
세무서 공통도면 1934-1945 9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세무서 청사 도면의 특징은 모두 표준계획안에 해당하는 공통도면이라는 점이다. 1934년 세무관서관제(稅務官署官制) 제정과 동시에 전국에 99개에 달하는 세무서가 설립되면서 다수의 세무서 건물이 단기간에 건립되어야 했기 때문에, 공통의 설계도면이 계획되었다고 추정된다. 공통 도면으로는 갑(甲)형과 을(乙)형 두 가지의 계획안이 확인된다.

세무서 청사의 평면 구성은 크게 사무실과 부속가(附屬家)로 나누어지며, ㅗ자형의 형태의 목조 단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갑(甲)형과 을(乙)형의 구분은 마련된 부지의 크기에 따라 청사의 규모를 조절한 것으로, 실의 구성과 개수 및 건물의 구조에는 차이가 없다.

[도판1][도판2]에서 이러한 세무서 갑(甲)형과 을(乙)형의 평·입면 계획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갑(甲)형의 평면을 살펴보면 크게 사무실 공간과 부속가로 구분되는데, 이 둘은 복도로 연결되었으며 정면 凹형의 사무실 공간의 중앙 후면에 부속가가 매달린 형태이다. 사무실은 좌우대칭으로 계획되었다. 중앙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에 사무실과 민원창구, 오른쪽에는 사무실, 서장실, 회의실이 배치되었다. 양쪽 사무실은 후면의 편복도를 통해 연결되며, 부속가와 연결되는 복도에는 양여닫이 문을 달고 계단차를 두어 공간을 분리하였다. 민원인 대기실(公衆溜)과 복도는 콘크리트 바닥마감을 하였다. 부속가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을 중심으로 숙직실, 소사실, 변소, 창고, 욕실을 두었으며 변소에는 대변기 2대, 소변기 3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10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숙직실은 육첩(六帖)의 다다미방이고 소사실은 온돌로 계획되었다. 소사실은 욕실과 인접하였으나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부엌을 통해 진입하였다. ([도판1] 참조)

을(乙)형의 평면과 입면계획 역시 좌우대칭형의 입면, 평면구성과 실 개수, 그리고 부속가가 외부 복도로 연결된 점 등은 갑형과 동일하다.([도판2] 참조) 을형의 부속가 평면도 갑형과 대동소이하지만, 숙직질과 소사실이 각각 육첩(六帖)과 사첩반(四帖半)의 다다미방이며, 갑형과는 달리 욕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욕실과 소사실 사이에는 부엌-소사실-욕실을 연결하는 전실이 있고 콘크리트 바닥 마감을 한 것으로 보아 신발을 벗는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갑형과 을형은 숙직실과 소사실의 온돌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갑·을형의 모든 세무서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도판3]에서 보이듯이 갑·을 공통형으로 숙직실과 소사실을 모두 온돌로 표기한 도면도 있으므로, 각각의 세무서가 설치되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다다미와 온돌을 병용하여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4], [도판5]에서 갑형의, 그리고 [도판6][도판7]에서 을형의 중앙의 현관에 대한 평·입단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갑·을형 모두 현관 계획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공통적으로, 현관을 들어서면 작은 ㅗ자형 전실을 중심으로 양쪽 사무실에 이르는 외여닫이문과 부속가로 연결되는 복도에 양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왕대공 트러스(King Post Truss)로 구성하고 슬레이트 지붕기와를 얹었다.

[도판8][도판9]는 부속가의 입·단면 상세도이다. 갑·을형 공통적으로 부속가는 단층의 목조건물로 계획되었으며, 청사의 지붕과는 달리 일식지붕틀로 구성하였다. 단면도를 살펴보면, 청사와 연결되는 복도는 계단차를 두어 공간을 분리하였다.

[참고도판]

  • 도판1. 갑 /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건도급평면각복기타도 / 1, 1934 상세보기
  • 도판2. 을 /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건도급평면각복기타도 / 5, 1934 상세보기
  • 도판3.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청사급부속가상세참고도 / 갑을공통 / 갑을청사급부속가상세참고도 / 9, 1934 상세보기
  • 도판4. 갑 /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청사상세 / 청사상세도 / 2, 1934 상세보기
  • 도판5. 갑 /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청사상세 / 청사상세도 / 3, 1934 상세보기
  • 도판6. 을 /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청사상세도 / 6, 1934 상세보기
  • 도판7. 을 /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청사상세도 / 7, 1934 상세보기
  • 도판8. 갑 /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부속가도랑하상세 / 부속가급도랑하상세 / 4, 1934 상세보기
  • 도판9. 을 / 세무서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 부속가급도랑하상세도 / 8, 1934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