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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행정 체계

일제는 한일합방과 함께 1910년 8월 29일 식민통치의 기관 설립을 위하여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朝鮮総督府設置ニ関スル件)> 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기구는 조선총독에 직속되었다. 1910년의 조직 정비 이후 조선총독부의 조직은 여러 차례 개편되었으며, 그 중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3.1운동 이후의 문화통치로의 전환을 위한 1919년 8월의 개편, 중일전쟁시의 총동원 체제로 돌입하기 위한 1937년의 개편, 일본정부가 직접 식민지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1943년의 관제개편이다.

1910년 9월 30일에 칙령 354호로 <조선총독부관제(朝鮮總督府官制)>가 공포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중앙 조직은 각 부(部)·국(局)을 감독하는 정무총감(政務總監) 아래, 총독관방(總督官房), 총무부(總務部), 사법부(司法部), 내무부(內務部), 탁지부(度支部), 농상공부(農商工部)로 구성되는 1관방 5부제로 구성되었다. 각 부(部)에는 장(長)으로 장관(長官)을 두고, 국(局)에는 국장을 두었다. 이 중에서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는 대한제국의 기구를 축소하여 유지시킨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학부(學部)는 내무부(內務部) 아래의 학무국(學務局)으로 축소되었으며, 사법청(司法廳)은 사법부로 변경되었다. 총무부는 신설된 것이었는데, 1912년에 총독관방으로 흡수되었다. 조선총독부 소속관서는 중추원(中樞院), 취조국(取調局), 각도(各道), 제학교(諸學校),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 재판소(裁判所), 감옥(監獄), 철도국(鐵道局), 통신국(通信局), 전매국(專賣局),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 세관(稅關), 인쇄국(印刷局), 영림창(營林廠), 의원(醫院)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직의 변화

<그림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직의 변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관제는 크게 변화하였으며, 통치방식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19년 개정에서는 총독부의 '부(部)'체계가 '국(局)' 체계로 바뀌었다. 기존의 4개부 중 사법부는 법무국으로, 내무부는 내무국으로, 탁지부는 재무국으로, 농상공부는 식산국으로 바뀌었다. 또한 내무부 산하의 학무국이 총독 직속의 국으로 승격되었으며, 헌병 경찰제도가 폐지되면서 독립기관이었던 경무총감부가 경무국(警務局)으로 전환되었다. 1925년까지 총독관방(總督官房)과 법무국(法務局), 내무국(內務局), 재무국(財務局), 식산국(殖産局), 학무국(學務局), 경무국(警務局)의 6국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1932년 식산국에 속했던 농림, 축산 업무 등을 일괄 관장하는 농림국(農林局)이 신설되었다.

또 하나의 주요한 소속관서의 변화는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의 설치이다. 1934년 4월 28일 칙령 제112호로 제정 공포한 <조선총독부 세무관서 관제(朝鮮總督府稅務官署官制)> 에 의해 중앙의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를 정점으로 지방(경성, 평양, 함흥, 대구, 광주)에 5개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과 그 산하에 99개 세무서(稅務署)가 설치되었다. 세무감독국에는 서무과(庶務課), 세무과(稅務課), 경리부(經理部)를 두어 1943년 11월 30일까지 세무업무를 관장하였다. 세무감독국과 세무서는 종래 지방행정기관에서 장악하고 있던 징세행정을 독립된 세정전담기구로 분리시킨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근대적인 조세행정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당시 설치된 세무서는 오늘날 국세청 하부조직인 세무서의 모체가 되었다. 세무감독국은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370호에 의해 창설 9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이후에는 각 도에 재무국(財務局)을 설치하여 세무행정을 관장토록 하였다.

1937년 7월 7일 중국을 침략한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동원체제로 재편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기구도 총동원 체제에 적합하게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패전 때까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수탈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국마다 군수물자의 탐색과 조달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교학연수소(敎學硏修所), 착암공양성소(鑿岩工養成所), 방독검정실(防毒檢定室), 내무국 토목출장소(內務局 土木出張所), 삼림보호원주재소(森林保護員駐在所) 등이 설립되었다. 1940년 4월부터는 척식훈련소(拓植訓練所)를 조선총독부로 이관하여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滿洲開拓民志願者訓鍊所)로 개칭하기도 하였다.

1942년 11월 1일에는 일본에 대동아성(大東亞省)이 설치됨과 동시에 조선총독에 관한 규정도 바뀌었다. 1943년 중앙정부에 군수성·농상성·운수통신성이 신설되는 것에 맞추어 조선총독부도 12월 1일 대대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혁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식량의 증산, 지하자원 기타 군수물자의 개발증산, 육해수송력 증강, 징병 기타 이적 자원의 수탈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원적 통합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한 것이 개혁의 특징이다.

<그림2> 1911년 3월 31일자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분과 일람

<그림2> 1911년 3월 31일자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분과 일람

<표1> 1936년의 조선총독부 조직
1936년 (소화(昭和) 11년)
총독관방 비서관실, 심의실, 인사과, 외사과, 문서과, 관방회계과, 임시국세조사과
내무국 지방과, 토목과, 경성토목출장소, 인천토목출장소, 이리토목출장소, 여수토목출장소, 군산토목출장소, 초량토목출장소, 평양토목출장소, 원산토목출장소, 청진토목출장소
재무국 세무과, 사계과, 이재과
식산국 상공과, 광산과, 수산과, 연료선광연구소, 지질조사과, 상공장려관, 지질조사소
농림국 농정과, 농산과, 토지개량과, 수리과, 임정과, 임업과
법무국 법무과, 행형과
학무국 학무과, 사회과, 편집과, 관측소
경무국 경무과, 보안과, 도서과, 위생과
소속관서 중추원, 체신관서, 철도국, 전매국, 세관, 세무관서, 재판소, 공탁국, 감옥, 영림서, 나요양소(갱생원), 제생원, 곡물검사소, 종마목장, 종양장, 농사시험장, 중앙시험장, 수역혈청제조소, 경찰관강습소, 수산시험장, 임업시험장, 경성제대, 제학교, 감화원(영흥학교), 도서관, 임야조사위원회, 조선사편수회, 경학원, 명륜학원, 관폐대사조선신궁, 도부군도

일제 강점기의 지방 행정체계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은 크게 1910년, 1914년, 1930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병합직후인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가 공포되었다. 이 칙령에 따라 기존의 1수부 13도의 행정구역은 도(道)․부(府)․군(郡)․면(面) 체계로 개편되어, 13도 12부 317군 4,356면이 지정되었다. 종래의 관찰사(觀察使)를 폐지하고, 각 도의 장을 장관(長官)이라 하여 총독을 보좌하게 하였다. 이 때 부와 군은 그 호칭은 달랐으나, 도장관의 감독을 받고 아래에 면을 두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 단위로서의 수준은 같았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하여 전국 12개부로 지정된 곳은 경성, 인천, 부산, 원산, 대구, 평양, 목포, 군산, 마산, 진남포, 신의주, 청진 등 12개 도시였다. 이들 도시에는 거류일본인 자치기구인 거류민단(居留民團)이 있었으며,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1914년의 개편에서는 부제의 정비와 군·면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부 지역에서 시가지를 제외한 농촌지역을 별도의 군으로 지정함으로써, 부는 도시지역만을 관할하는 기초단위가 되었다. 또한 군·면은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고 도장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권한 밖에 없는 것에 비해, 부는 조례를 제정 실시하고 독자적인 예산을 세워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10개의 군이 생겨났으며, 기존의 군 중 119개의 군이 통폐합되었다. 군 체계의 정비와 함께 기존의 면 역시 통폐합되었다. 이로서 13도 12부 220군 2,522면이 되었다. 1917년의 면제 개정에서는 기존의 면 중에서 인구가 많고, 상공업이 발달하여 재력이 양호한 면을 일반 면과 구분 하여 '지정면(指定面)'으로 지정하였다. 도청소재지, 군사 도시, 다수의 일본인 거주지, 종전의 개항장 등 23개의 면이 지정면이 되었고, 이후에도 지정면은 추가되어, 1930년의 지방관제 개정 전까지 모두 43개의 지정면이 있었다.

지방 행정체계는 1930년에 또다시 개편되었다. 지정면이던 개성과 함흥이 10월 1일부터 부로 승격하여, 종전의 12개부에서 14개부가 되었다. 또한 지정면제가 없어지고, 군과 면 사이에 읍이라는 행정단위가 추가되었다. 기존의 43개 지정면 중에서 부로 승격된 개성과 함흥을 제외한 41개 지정면은 모두 읍이 되었다. 읍은 이후에도 계속 추가되었으며, 읍의 부 승격도 계속되어, 1935년 대전, 전주, 광주, 1936년 나진, 1938년 해주, 1939년 진주, 1941년 성진, 1944년 흥남이 부로 지정되었다.

<그림3> 일제시기 지방행정조직의 변화

<그림3> 일제시기 지방행정조직의 변화

<표2> 일제시기 도청소재지의 변화와 부의 지정
부 지정/도청소재지 1910 1914 1930 1935 1936 1938 1939 1941 1944
경기도 수원 경성(1910)* 경성부 인천부 개성부
경상남도 진주 부산(1925)* 부산부 마산부 진주부
경상북도 대구 대구부
전라남도 광주 목포부 광주부
전라북도 전주 군산부 전주부
충청남도 공주 대전(1931)* 대전부
충청북도 청주
강원도 춘천
황해도 해주 해주부
평안남도 평양 평양부 진남포부
평안북도 의주 신의주(1923)* 의주부** 신의주부
함경남도 함흥 원산부 함흥부 흥남부
함경북도 경성 나남(1920)* 청진부 나진부 성진부
13도(1910-1945) 12부 12부 14부 17부 18부 19부 20부 21부 22부
*도청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이며, 괄호 안은 이전 연도를 표기함.
**의주부의 부청사소재지는 신의주였고, 그 외 부청소재지는 부의 명칭과 일치함.
1914년 의주부는 폐지.